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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는 9월 1일부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7개국 및 인도로부터의 관광객에 대한 입국 사증(비자) 면제 조치를 완화했다.

 비자 면제 체류 기간은 30일. 비자 면제 유효 기간은 90일로 기한이 끝나는 7일 이전부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이면 몇번이라도 출입국 수 있다.

 면제 대상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Schengen Area의 입국 사증 또는 사증 발급 카드, 영주자 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유효 기간 내 또는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경우.

 또 ◇ 여권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경우◇ 왕복 항공권이나 배표를 가지고 있 경우◇ 노동자 파견에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비자 면제는 대만 이민국의 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옛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은 영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Schengen Area의 유효 기한 내 비자 또는 사증 발급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대만의 비자 면제 조치를 받지 못 했다.

 이번 비자 완화로 인한 대만을 찾는 베트남인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대만의 관광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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