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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하루에서 중고 2륜 및 3륜 오토바이(전기 오토바이를 포함)를 구입 또는 양수 후에 명의 변경 없이 사용한 자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교통 경찰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명의인 변경 수속을 마치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3년 공포된 정령 제171호/2013/ND-CP 대신 2016년 8월 1일에 공포된 도로 교통 분야의 위반 행위 처리 규정에 관한 정령 46호 2016/ND-CP의 제30조에 따른 것으로 벌금 액수는 개인의 경우 10만~20만 VND, 조직의 경우는 20만~40만 VND.

 다만 벌금의 대상은 중고를 증여·양도(유상 무상 불문)·분할 이관·상속한 후에 명의 변경 절차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행위로 단순한 볼일로 친구나 가족 등에게 빌려 사용하거나 임차하고 탈 경우 벌금의 대상 외가 되고 있다.

 명의 변경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 명의 변경이나 민간 이관 신고서(경찰이 발행하는 새 소유자의 주민 등록증에 대해 본인이 서약한 것), ◇ 수수료, ◇ 차량 등록증, ◇ 옛 소유자(차량 등록증상의 명의인)과 그 명의인에 차량을 매각한 사람이 기재된 소유권 양도증.

 소유권 양도증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고 차량 등록 서면 증거를 분실한 경우 명의 변경이나 민간 이관 신고서에 분실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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