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투자 장려분야: 다음 투자법 조항 및 투자법 시행령 부록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7조 투자 우대 분야
1. 신소재, 새로운 에너지의 생산, 첨단기술 상품 생산, 생명공학, 정보통신, 기계 제조 분야
2. 농림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제염, 새로운 인공 종(種)의 개발, 새로운 수종(樹種) 및 가축 종자의 개발
3. 첨단 및 현대적 기술 사용, 환경생태 보호, 첨단기술 연구 개발 및 양성 분야
4. 노동자 고용 효과가 큰 분야
5. 대규모 프로젝트, 중요성을 띤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및 개발 분야
6. 교육, 훈련, 의료, 체육, 스포츠 및 민족 문화 발전 사업 분야
7. 전통 분야 및 업종의 개발
8. 기타 장려가 필요한 생산, 서비스 분야
제28조 투자 우대 지역
1. 경제사회적 여건이 낙후된 지역, 경제사회적 여건이 특별히 낙후된 지역
2. 공업단지, 수출가공단지, 첨단기술단지, 경제특구
나. 조건부 투자분야: 다음의 사항들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분야들입니다.
1. 라디오, TV 방송
2. 문화 상품의 생산, 출판, 배급
3. 광산의 개발 및 광산물 가공
4. 원거리 통신망 설치, 전파 송수신 시설 설치, 원거리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
5. 공공 우편망의 건설, 우편 서비스 및 속달 서비스 제공
6. 내륙 부두, 해안 부두, 공항 터미널, 비행장 건설 및 운영
7. 철도, 항공, 육로, 해로, 내륙 수로에서의 여객 및 화물 운송
8. 어로 활동
9. 담배 제조
10. 부동산 경영업
11. 수출, 수입, 유통 분야 영업
12. 교육, 훈련 분야
13. 병원 및 진료 시설
14.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상에서 외국에 대해 제한적인 시장개방을 밝힌 기타 분야
다. 투자금지분야: 투자법 시행령 부록 D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국가 안보, 국방 및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1. 마약류의 생산과 가공
2. 개인 및 단체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저해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익의 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국가 기밀 정탐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
3. 사립 탐정, 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II. 베트남 미풍양속, 도덕, 문화,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프로젝트
4. 국가 문화, 역사 유적지에서 행해지는 건설 프로젝트; 역사 유적지의 경관과 건축을 훼손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국가 문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
5. 퇴폐 음란물, 미신 관련 문화 상품의 생산
6.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용 완구; 어린이의 건강, 교육에 유해한 완구; 사회 치안, 안전, 질서에 유해한 프로젝트
7. 매춘, 부녀자, 아동을 이용하는 영업
8. 인간 복제 실험
III.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프로젝트
9. 표 1(국제 협정)에 명기된 화학 물질의 생산
10.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물 보호제 또는 수의약품의 생산
11. 베트남에서 사용이 금지된 인체 치료용 약품, 백신, Bio medicine, 화장품, 화학물질, 살충, 살균제의 생산
IV.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하여 처리 하거나 각종 유독성 물질을 생산 하는 프로젝트;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12. 외부로부터 유독성 폐기물질을 베트남으로 반입 처리하거나 국제 조약상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유독 성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V.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금지된 각종 투자 프로젝트
(참고사항 : 베트남 투자법령집(개정 투자법,기업법 한글본) 원본 파일은 호치민무역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kotra.or.kr/hochiminh -> “자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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