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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초과근무, 휴식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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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다. 과중하고 유해.위험한 특수 근로조건속에서의 근로시간은 노동보훈사회부와 보사부가 공포한 일람표에 따라 1시간에서 2시간까지 감축된다.
초과근로는 1일 4시간 1년간 200시간까지 초과가 금지되며, 초과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야간근무시간은 지역기후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야간근무시간에 차이가 있다.
휴식시간은 정상조건 속에서 8시간 계속근로를 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7시간 또는 6시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는 30분이며, 야간에 당일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혹은 당일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는 45분을 주어야 한다.
야간교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교대근무가 개시되기 전에 적어도 12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식시간은 노조나 기업사정에 따르되, 모든 근로자가 같은 시간에 쉴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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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및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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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週)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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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1주에 최소 1일(계속 24시간)의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는 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결정 가능하며 교대근로로 인하여 주휴일을 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월간 평균 총 4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된다.
한국과 달리 주 휴일은 무급이나, 휴일 근무시 2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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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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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유급 공휴일은 연간 8일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정 : 1일(1월 1일)
- 구정 : 4일(음력 12월 30일에서 1월 3일까지)
- 전승기념일 : 1일(4월 30일)
- 노동절 : 1일(5월 1일)
- 독립기념일 : 1일(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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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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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유급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정상 작업조건 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2일이며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사업장이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4일, 현저하게 과중하고, 유해하며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힘들고 유독하며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16일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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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유급휴가 및 무급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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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본인 결혼 : 3일
- 자녀의 결혼 : 1일
- 양친(남편 또는 부인의 양친을 포함)의 사망, 부인 또는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망 : 3일
-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에 의해 무급휴가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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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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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출산전후기간 휴가를 갈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정부가 업무난이도, 유해성, 오지작업 여부 등 작업조건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4개월 내지 6개월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만약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 자녀당 1개월씩 휴가를 추가로 실시하고 출산휴가를 종료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임산부는 고용주의 동의하에 무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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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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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 피임조치, 임신중절을 위해 또는 7세 미만의 질병을 가진 자녀의 개호, 신생아 입양을 위해 휴가를 얻는 경우에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거나 사용자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휴가기간 및 수당 금액은 정부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