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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 Vietnam NEWS

행정법률
71
제1장 총 칙
   


【제1조】노동법전은 임금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 및 그 밖의 근로관계에 직접 관련된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전이다.

【제2조】노동법전은 경제전체의 모든 근로자, 조직,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또한 노동법전은 견습공, 가내근로자 및 그밖의 본법전이 정하는 몇 가지 종류의 근로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베트남의 외자기업 또는 베트남 영토내의 외국기업의 사무소 혹은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 영토내의 베트남 기업이나 조직 그렇지 않으면 개인을 위해 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조인하거나 참가하는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 본법전 및 그외의 베트남 법률에 정해진 법규의 관할하에 속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선거, 임명 혹은 지명에 의해 특정 지위를 보유한 자 그리고 군인이나 공공부문 근로자, 대중단체, 그외 정치적.사회적 단체의 소속인 및 합작사 직원 등과 관련된 노동제도는 다른 법규에 따라 정해진다.

【제5조】① 누구나 성별, 인종, 사회적 배경, 신조, 종교 등에 관계없이 일할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와 학습 및 직업수준을 향상시킬 권리를 갖는다.
    ② 근로자 학대와 강제노동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지니든 금지된다.
    ③ 국가는 타인의 고용 및 자영활동, 고용을 창출하는 직업훈련과 학습의 모든 활동, 다수의 노동력을 다루는 모든 생산,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거나 지원한다.

【제6조】근로자란 적어도 15세 이상 노동의 능력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사업체, 기관, 조직 또는 적어도 18세 이상의 개인으로 타인의 노동력을 고용하여 사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7조】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지만 이 임금은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하여서는 안되며 노동의 생산성, 질, 및 효율에 따라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는 근로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조건을 보증받지 않으면 안된다. 근로자는 연휴를 포함한 법정유급휴가와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험의 수급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여성근로와 몇가지 특수한 노동형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제도와 사회정책을 규정한다.
    ② 근로자는 여러 권리와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에 의거하여 노동조합을 설립, 가입하고 그를 위해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자는 집단적 복지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사업체의 규정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체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③ 근로자는 근로계약 및 근로협약을 이행하고 근로규율과 취업규칙을 지키고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에 따를 의무를 갖는다.
    ④ 사용자는 법률이 정하는 파업을 행할 권리를 갖는다.

【제8조】① 사용자는 노동력을 선발, 모집해 배치하고 생산과 경영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조정할 권리를 갖는다. 사용자는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뛰어난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로규율 위반을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② 사용자는 대표를 선출해 사업체 또는 부문별 근로협약을 교섭하고 합의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협력해 근로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고 근로자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개선할 책임을 갖는다.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 근로협약 그 밖의 근로자와의 협정을 이행해 근로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들에 대해 바르게 정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자유의지, 평등, 협력의 원칙에 근거를 둔 교섭과 합의 그리고 상호권리와 합법적 이해에 대한 존중 및 합의사항의 완전이행을 통해 확립, 실현된다.
    국가는 노동법규에 정해진 것 이상의 좋은 조건을 근로자에게 보장하도록 하는 협약체결을 권장한다.
    근로자 및 사용자는 소관기관 또는 조직에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화해 또는 중재에 의한 노동쟁의의 해결을 장려한다.

【제10조】① 국가는 인적자원, 노동인력을 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하고,이러한 노동인력을 증가시키고, 배분하여, 노동의 효용성 및 신규 일거리의 창출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② 국가는 조화되고 안정된 근로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체 발전을 위해 협력하도록 근로자 및 사용자를 지도한다.

【제11조】사업체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또는 문화적인 노무관리 운영이 행해지는 사업체의 노무관리와 생산의 고효율화를 위해 근로자가 사업활동의 효율화에 관심을 갖도록 사업수익으로부터의 상여금을 받는 조치를 장려한다.
    국가는 근로자가 주식을 구입하기도 하고 사업체의 발전을 위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취할 수 있다.

【제12조】노동조합은 국가기관,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근로자의 권리배려는 물론 그것의 보호와 노동법규 규정의 실시여부 감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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