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관리 | ||
| 베트남의 외환관리의 주요목적은 외환자금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계획 수립시 국가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외자자금을 투입, 국가에 필요한 물자수입을 보장하며 국내수급상황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외화자금의 수입원에 대한 국가의 집중적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무역수지 안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외화통제를 통해 외화낭비를 막고 국내의 화폐유통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외환은 모두 국가가 독점하여 베트남국가은행(State Bank)이 관리하고 있다. 집중된 외화는 국가계획위원회의 관리하에 두며 국가의 경제계획에 따라 배분하고 있다. 수출입기업은 동 위원회에 수입계획서를 갖추어 외화할당 신청을 하며 심사를 받고 있다.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인가한 국내은행, 외국합작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에 외화와 베트남 동화 계좌를 개설하여 기업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행 한다. 아울러 경영협력계약에 참가하는 외국측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개인도 필요한 경우 외국투자기업과 같이 현지통화나 외화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부프로젝트에서 외자기업은 특별한 경우에 베트남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외국소재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자기업은 외국에 개설한 계좌사용상황에 대해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계좌개설, 사용 및 폐쇄는 중앙은행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
외국인투자자는 외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매매와 기타 허가 받은 거래에 따른 외환을 매입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협력계약 각 측의 투자, 생산 및 경영과정에서 벌어들인 외화의 베트남 동화로의 환전과 베트남 동화의 외화환전 환율은 교환시점에서의 중앙은행이 발표한 환율에 따른다. 모든 수익과 지출은 은행구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외화매입을 위해 기업은 국가협력투자위원회(SCCI)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SCCI는 사용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가하고 있다. 외화를 국외로 송금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는 SCCI가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은행에 입금된 외화는 SCCI허가를 받아 다음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ㅇ외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에 대한 결제
ㅇ은행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반환 ㅇ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합작기업 설립에 지분출자 ㅇ외국환 은행에 매각 ㅇ외화 뱅크본드 매입 ㅇ이윤이나 배당금을 SCCI의 허가를 받아 송금 ㅇ베트남 기관에 수출입 대금 결제 ㅇ외국화물운임 지불, 티켓구입 ㅇ국제 우편, 통신요금 지불 ㅇ비즈니스, 연구, 학습, 세미나등의 목적으로 해외출장하는 직원 출장비 지불을 위한 인출, 노동계약에 따라 외국 및 베트남 직원에 대한 봉급, 수당 등의 지불 외국 투자기업은 SCCI허가를 받아 다음경우 이윤을 송금할 수 있다. ㅇ매 회계연도 말에 기업운영 결과 얻은 이윤 ㅇ서비스제공, 기술제공 등으로 획득한 이윤 ㅇ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ㅇ투자자본 ㅇ기타 소유자산 또는 자본 그러나 이와 같은 송금은 관련세금 납부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송금후 잔액이 투자허가서에 명시된 법정자본금 보다는 많아야 한다. 합작기간 종료나 기업해체후 외국투자가는 출자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나 만일 해외송금액이 당초 자본출자액보다 높을 시는 SCCI허가를 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협력계약에 의거해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소득세와 제반 비용을 납부한 후 급여와 기타 합법적 소득을 송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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