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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세청은 소득공제확대, 원천소득세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Official Letter 8817/BTC-TCT의 개인소득세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음.

 

- 소득공제대상중 본인공제액이 VND 4,000,000동에서 VND 9,000,000동으로, 부양가족 공제액은 VND 1,600,000동에서 VND 3,600,000동으로 확대됨

 

○ 거주자로 분류되면 개인소득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며, 거주자 판단은 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90일이상에서 183일이상으로 완화됨

 

-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3개월 이하의 고용 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원천세 징수율은 개인의 Tax Code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월급여 VND2,000,000동 이상 지급시 10%의 단일세율 적용

 

○ 베트남 국세청은 분기별 부가세신고제 도입, 연체가산금 확대 등을 포함하여 공문 Official Letter 8355/BTC-TCT의 조세관리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조세관리법 개정내용은 매출이 VND 20,000,000,000동 이하인 회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제를 적용하였으며, 분기별 부가세 신고서류 제출기간은 각 분기 종료후 30일이내로 규정하였음

 

○ 분기별 부가세 신고 자격을 갖춘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제출 마감일까지 세무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부가세 분기신고는 3년 단위로 적용됨.

 

○ 2013년 7월 1일부터 개정되고 시행되는 조세관리법 개정안에는 분기별 개인소득세 환급신고 제도가 포함됨

 

- 2013년 7월 1일 이후에 분기별 부가세 신고 자격을 갖춘 기업들은 2013년 하반기분 개인소득세도 분기별 신고가 가능함. (2013년 상반기까지 매월 신고한 경우도 해당됨)

○ 조세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납세 연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 강화 규정도 담고 있음

 

- 연체일 1일~ 90일은 0.05% 부과, 91일 초과시 0.07% 부과

 

-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연체가산금은 기존 조세관리법에 따라 과세(0.05%)되며, 7월 1일 이후의 연체 가산금은 앞서 설명한 개정규정에 따라 과세됨. (90일 기준으로 이원화)

 

- 조세관리법 개정안 중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지사의 부가세 연체가산금은 본사의 부가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함

 

- 고의성이 없는 착오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서의 서면 확인서가 있으면 연체 가산금이 면제되며,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체가산금도 따라서 감액됨.

 
자료 : 세무부, Kinh Te Saigo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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