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외개방 경제외교 정책 기조 유지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자국의 세계경제로의 통합과 개방·개혁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외교정책의 기본기조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과 7%대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교역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용적 경제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독립, 주권존중, 평화'와 ‘다양화, 다변화’라는 베트남 외교의 기본이념 하에 모든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미국, 일본,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통해 교역증진, 투자 및 원조 유치를 통한 빈곤퇴치 등을 도모하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물론 중국, 북한, 쿠바 등 현 사회주의 국가 및 러시아를 비롯한 CIS 제국과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과 선진국간 발전격차 심화 등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개도국과의 연대 강화하고 있으며 ASEAN과의 관계 중시 및 AFTA 발효에 따른 아-태 경제권 편입 촉진이 전망된다.
나. 베트남 WTO 가입
베트남은 2006년 11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총회에서 150번째 회원국으로 WTO 가입 승인을 받았다. 이는 WTO 가입을 추진한지 11년 만의 성과이며 목표대로 11월 17일 APEC 정상회의 이전에 가입 승인을 획득하였다. 12월 베트남 국회의 비준에 따라 2007년 1월에 정식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였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되기도 했다.
베트남은 WTO 가입 이행조치의 하나로 오는 2013년까지 총 10,689개 품목에 대해 평균 수입관세율을 현행 17.4%에서 14%로 인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농산품의 수입관세는 31.6%에서 21%로, 공산품의 수입관세는 36.5%에서 12.6%로 대폭 인하된다.
가입 후 수입관세 변화 예상
자료: Vietnamese Investment Review
다.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베트남은 2008년 12월 기준, 4개 지역통합 FTA를 체결햇는데 3개는 ASEAN의 회원국으로 ASEAN 회원국 간 FTA, 그리고 중국과 ASEAN간의 FTA 그리고 한국과 ASEAN FTA등이며, 이 외에 일본과 개별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한 바 있다.
o 1996.7월, 베트남(ASEAN) CEPT 가입
o 2005.7월, 베트남(ASEAN)-중국 FTA 상품교역분야 FTA
o 2007.7월, 베트남(ASEAN)-한국 FTA 상품교역분야 FTA
o 2009.10월, 베트남-일본 경제연대협정(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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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 FTA |
양자간 F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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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완료 |
체결완료 |
협상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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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A (ASEAN 회원국간 FTA) |
AJCEP(ASEAN-일본) |
베트남 일본 (VJEPA) |
베트남 칠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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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TA(ASEAN-중국) |
AIFTA(ASEAN-인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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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FTA(ASEAN-한국) |
AANZFTA(ASEAN-호주, 뉴질랜드) | ||
라. 한국-베트남(아세안) FTA 발효
상품분야 FTA가 2007년 6월 1일부로 한국과 베트남에서 발효되었다. 이로 인한 한국의 대 베트남(아세안) 수입 관세인하에 따라 한국시장을 겨냥한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2008~2009년에 크게 증가했다. 한편, 서비스 분야 협상은 2007년 12월 타결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 발효되었다. 한국-베트남(ASEAN) FTA 투자협정은 2009년 6월 2일 제루 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서명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한-베 양자간 FTA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마. 미-베트남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수립
베트남의 국제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위한 마무리는 미국으로부터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는 국 제경제체제 편입의 완료라는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 관세의 일관적 적용 등 수출품에 대한 안정적 거래관계를 통해 미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WTO 가입에 이어 2006년 12월 중순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완전히 국제 경제체제로 편입하였다.
바. 아세안(ASEAN) 가입에 따른 AFTA
1994년 7월 22일~23일 간 방콕에서 개최된 제27차 ASEAN 외상회담에서 1995년 아세안 정상 회담 시 베트남, 라오스의 ASEAN 가입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1994년 10월 17일 베트남 CAM 외무장관은 ASEAN 상임위원회의장인 MOHAMED BOLKIAH 브루나이 외무 장관에게 ASEAN 가 입신청서 정식 제출하였고, 약 9개월 후인 1995년 7월 28일 브루나이 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 외상회의에서 7번째 회원국으로 ASEAN에 공식 가입했다.
베트남을 포함한 ASEAN 회원국간은 1996년부터 실시된 아세안 공동관세율(CEPT)을 적용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2006년부터 전체 상품 중 96%에 해당하는 품목의 역내관세를 0~5%로 적용 하고 있다. 이 중 50% 이상이 0% 적용을 받고 있다.
사. ACFTA(ASEAN-중국 FTA)
ASEAN과 중국은 2002년 11월 4일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 협정 (The Framework Agree ment on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China)을 체결한 뒤, 2004년 11월 29일 상품무역협정(The Agreement on ASEAN-China Trade in Goods)에 서명함 으로써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향후 10년 내에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전체상품의 26.6%가 한국이 적용받는 최혜국관세(MFN)보다 낮은 ACFTA 관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베트남은 주요국과의 교류 다양화, 다변화 정책하에 안정되고 장기적인 양자, 다자관계 메커니 즘 구축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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