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분쟁 현황 및 2011년 노동시장 전망
- 베트남 최근 5년간 노동분쟁 및 파업발생 5배 증가 -
- 현지 인플레 문제로 임금인상률 크게 인상, 구정연휴 맞아 투자기업별 대책 시급 -
□ 베트남 파업발생 동향
ㅇ 베트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5년~2005년간 매년 평균 97건의 파업이 발생하였으나 외국인투자(FDI)가 급등한 2006년~2010년간 연간 평균 파업발생은 554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파업 비율 중 외국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최근 추세로 보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 중 외국인투자 상위국가인 한국, 대만, 일본기업의 파업비율이 80%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 한국, 대만, 일본 기업들의 경우 봉제/섬유, 전자(기계)조립 업종 등 대규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이들 3개 국가의 기업에 소속되어 있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ㅇ 지난 2010년 4월, 대만 신발봉제 공장에서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약 3,000명의 노동자가 약 20일 동안 작업을 거부하는 등 크고 작은 노동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호치민 인근 소재 한국기업 A 사에서는 24,000명의 노동자가 기본급 인상 및 설 보너스 지급 등을 들어 파업을 벌여 투자기업과 베트남 정부를 곤혹스럽게 한 사례도 있음. □ 베트남 파업발생 원인 및 특성 ㅇ 파업발생 원인 - 최근 수년간 베트남 정부는 법정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5%씩 인상하고 있으나, 실제 베트남 인플레 증가 수준은 이보다 높아, 노동자들은 자신의 소득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 외국투자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담당 기관은 관망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 정서상 고용주보다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음.(대부분의 경우 업체가 노동자의 요구수준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 됨) - 경제적 원인: 임금인상, 미지불 또는 지연 지급, 잔업 수당이나 상여금, 임금산정 및 삭감불만 등. (이익분쟁에 기인한 파업) - 노동 조건: 과도한 근무 목표 할당, 잔업 시간 과다 등 - 노동법 규정 위반: 일방적 근로 계약 종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임금 삭감 등 ㅇ 파업발생 특성 - 이전까지는 설 전후(연초, 연말) 섬유, 봉제업종에 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타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다고 여겨져 왔던 업종(기계, 전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정식 노조의 주도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몇몇 주동자의 의견에 동조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업의 대다수가 불법파업임. - 대부분의 업체들이 공단 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업체가 동종업계인 경우가 많아, 최초 발생 후 연쇄적인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 노동자의 대다수는 노동법상 불법파업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대화를 통한 시도보다 파업을 통한 요구가 잘 받아들여진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 □ 대처방안 ㅇ 파업이 발생시 노사 양측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업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지 노동법 규정 준수 - 기업 내 노조에 역할을 부여하고 노동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로 활용 - 회사의 정책 변경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한 통보 - 애사심을 기르기 위한 기업정책 마련 - 불법파업과 책임 소재에 대한 노동자 교육 - 해당 지역의 공안, 노동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채널 구축 ㅇ 파업발생 시 대처요령 - 노동국, 노동연맹, 공안 등에 지원 요청 - 노조에 의한 분쟁인지, 개인분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동자를 찾아 초기 격리 - 협상 대표자 조기 선정 - 강력대응 보다는 회사 정책 및 방침에 따른 유연한 대처 필요(무노동 무임금 원칙) - 파업발생시 향후 불법파업 증명을 위한 자료 수집 필요(기록, 촬영 등) ㅇ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베트남 수상령 11/2008/ND-CP에 의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파업 적법성 판단이 필요하며, 성급 인민법원에서 담당. - 파업 적법성 판단을 위한 심사요청은 파업 종료일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불법파업으로 판결을 받은지 1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함. - 최대 손해배상 금액은 불법파업 참가자의 3개월 급여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 노동자의 책임범위를 제한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노무관련 주요 이슈 ㅇ 베트남 노동법은 3차례(2002, 2006, 2007년)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11년 초 新노동법으로 개정될 예정 ㅇ 노동법 개정에 앞서 2010.5.6 47/2010/ND-CP 수상령,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관련 新 규정을 공포 - 노동시간 및 휴가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 산업안전, 노동위생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 노동내규 신고 및 이행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 ㅇ 2011년 최저임금 인상(Decree 107/2010/ND-CP, 10.29) - 2008년 ~ 2012년 기본적인 최저 임금 인상폭은 최저 13% 이상으로,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외국인투자기업은 매년 10~15% 수준 인상 계획
구간(지역) 2010년 최저임금(VND) 2011년 최저임금(VND) 증감률(%) 1(하노이/호치민 각 군) 1,340,000 1,550,000 15.67 2 (하노이/호치민 제외 각 현, 기타 대도시) 1,190,000 1,350,000 13.45 3 (기타 중,소 도시의 현) 1,040,000 1,170,000 12.50 4 (그 외 기타지역) 1,000,000 1,100,000 10.00 □ 시사점 ㅇ 베트남은 최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영기업 최저임금의 인상,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 등으로 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문제 발생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ㅇ 2009년부터 전체 파업발생 건수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한국기업들이 전체 파업발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투자기업들의 파업방지를 위한 직원관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ㅇ 이번 노동법 개정 시 관련 규정은 대부분 고용주들에 해당되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기업들의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매년 되풀이되는 구정이후의 노동자 미복귀 및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기업들의 선제적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파업 발생 시 베트남 지방 기관의 자세는 극히 관망적이며, 외국투자자 보다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려는 경향이 많음. 때문에 업체 스스로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 처리를 위해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노동부 및 하노이KBC 자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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