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시내 보도·도로의 관리 및 사용을 규정하는 결정 제32호/2023/QD-UBND를 공포했다.이 결정은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이 결정에 따르면 보도나 도로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시 교통운수국이 제출한 보도도로 사용료 징수계획 초안에서는 시내를 5개 구역으로 나눠 각 도로의 땅값에 따라 보도 도로사용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구역(1군,3군,4군,5군,10군,푸뉴언 군,호치민시 남부 신도시,투티엠 신도시구)
+영리목적 : 5만~10만VND/㎡/월
+노상주차 :18만~35만VND/㎡/월
◇제2구역(구 2군(투티엠신도시 미포함), 6군, 7군(호치민시 남부신도시 미포함), 11군, 빈타인군, 떤빈군)
+영리목적 : 2만~3만VND/㎡/월
+노상주차 :7만~10만VND/㎡/월
◇제3구역(8군, 12군, 구 9군, 구 투닥군, 떤푸군, 고밥), 제4구역(빈차인군, 혹몬군, 야베 군, 구치군)
+영리목적 : 2만VND/㎡/월
+노상주차 :6만VND/㎡/월
◇ 제5구역(껀저군)
+영리목적 : 2만VND/㎡/월
+노상주차 :5만VND/㎡/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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