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상공성은 석유 사업에 관한 정령 83/2014/ND-CP호의 일부 조항을 안내한 통보 38/2014/TT-BCT호(11월 1일 발효)을 공고했다.
석유 제품 관련 기업은 매년 1월 31일 상공성에 유통 시스템을 등록해 시장과 가격 안정을 위해 자사의 유통 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
또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판매을 기피 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제품 부족을 피하고 유통의 예비 확보를 위해 도매 업체는 매달(요청이 있었을 때), 3지역으로의 출고나 제품·재고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11월 1일 발효하는 정령 83/2014/ND-CP호를 안내하는 최초의 통지문에 의하면 향후 상공성 재무성은 유가 안정 기금 및 유가 운영에 대해 안내하는 공동 통보를 따로 낼 예정이다.
(Thanh Nien/Tuoi 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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