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Xuan Phuc 총리는 노동 법에 담긴 급여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 제49호/2013/ND-CP를 수정 및 보완하는 새로운 시행령 제121호/2018/ND-CP(11월 1일 시행)을 공포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량에 의해 급여를 지급할 때 적용하는 노동량 기준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5가지 원칙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합리적인 작업 흐름을 확보할 것.
2. 노동자의 능력·경험·임원, 기계 설비 기술 사양·생산 프로세스와 함께 노동 안전 기준을 통과할 것.
3. 노동자 대부분이 야근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노동량.
4. 노동량 기준을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에 시험 도입한다. 기업들은 시험 도입 예정일인 15일 전까지 노동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시험 도입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 정기적으로 노동량 기준의 재평가 및 조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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