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평의회는 최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동시의 항만 인프라 사용료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르면, 동시는 8월 1일부터 항만 인프라 사용료를 50% 감액한다. 다만, 국방·안전보장이나 보안, 자연재해·역병 여파의 극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품이나,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상품, 베트남을 경유하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 이 밖에 베트남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의 수운에 관한 합의에 근거해 수로에서 항만에 출입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요금을 면제한다.
동시는 항만 인프라 사용료의 징수를 4월 1일에 개시했지만, 시내의 항만에서 취급되는 수출입품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항만 인프라 사용료의 징수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되어 왔다.
항만 인프라 사용료의 최저 요금은 1t당 1만 5000VND, 최고 요금은 40피트 컨테이너당 440만 VND로 요금 납부는 현금이 아니고, 전자 결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에 따르면, 징수 개시로부터 2개월 만에 5000억 VND 넘게 징수했다. 2025년 말까지 약 16조VND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징수한 요금은 시의 예산으로 납입해, 항만 주변의 교통 인프라 정비에 충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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