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는 최근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을 더욱 인하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특별소비세(SCT)의 감세를 제안했다. 총리로부터 원칙승인을 얻은 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현행 규정 개정하여 감세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상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석유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세의 추가 인하가 결정되었다. 이 조치는 7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다. 이 조치의 적용으로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은 2월경 가격이 하락했다.
<2022년 1월 11일~8월 1일에 있어서의 가솔린 1L당의 가격 추이>(단위:VND)
수출입 관세의 인하 제안에 대해, 재정부는 이에 앞서 7월 19일, HS코드의 27.10(석유 및 역청유: 원유를 제외), 이러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70%이상의 것으로 또한 석유 또는 역청유가 기초적인 성분을 이루는 것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및 폐유)에 속하는 무연의 가솔린에 대한 실행 최혜국세율(MFN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석유 관련 제품의 조달 국가가 증가하고 다양해져 석유 관련 제품 가격의 추가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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