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통 운수국은 차도와 보도의 관리·사용에 관한 동시 인민 위원회의 2008년부 결정 제74호/2008/QD-UBND를 수정하는 초안을 동 시 사법국과 구·군 급 인민 위원회 앞으로 송부하여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보도는 폭 1.5m 이상을 보행자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유료로 오토바이 주차장 운영이나 상품·서비스 판매, 광고, 문화 이벤트, 가옥 건설에 필요한 자재나 폐기물의 일시 보관·운반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차도는 ◇문화 이벤트의 개최·이벤트시 주차, ◇도시 환경 위생 기업의 생활 쓰레기의 일시 보관·운반, ◇주차장 등 3개의 경우에 한해, 유료로 차도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요금은 나타내지 않았지만, 관련 기관이 요금을 책정하고 동시 인민위원회가 동시 인민 평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는 흐름이 된다.
동시에서는 거리에 면하는 민가나 점포 등이 장기간에 걸쳐 당당히 차도·보도를 점거해, 장사나 주차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시는 과금제로 하는 것으로 차도·보도의 사용을 효율화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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