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거래의 신고 의무 이행에 관한 2023년 4월 27일자 총리결정 제11호/2023/QD-TTg(12월 1일 시행)에서는 4억 VND 이상의 거래 시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액 거래 신고 대상은 자금세탁방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조직 개인.
여기에는 금융서비스, 리스결제, 결제대행서비스 외환 증권 중개 펀드운용, 생명보험, 카지노, 복권, 부동산경영, 귀금속 보석판매, 회계서비스, 공증서비스, 변호사 법률서비스, 기업설립 관리운영서비스 등 사업에 종사하는 조직 개인이 포함된다.
덧붙여 수상 결정 제20호/2013/QD-TTg로 규정되어 있는 종래의 최저액은, 3억 VND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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