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가가치세(VAT)법 개정 초안을 둘러싸고, 재정부는 개인 사업주에 대한 VAT의 과세 소득 기준이 되는 연간 소득액에 대해, 현행의 2배에 상당하는 2억 VND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VAT 법의 일부를 개정·보충하는 법률이 2014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고, 과세소득기준도 10년 전 정해진 채로 되어 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대폭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연간 소득액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
Le Quang Manh 국회 재정 예산 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상무위원회의 회의에서 최근 10년간의 CPI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주에 대한 VAT의 과세소득기준이 되는 연간소득액을 재정부의 제안과 같은 2억VND로 설정하거나 3억VND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국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회경제위원장은 중간인 2억5000만VND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한 VAT의 과세소득기준이 되는 연간소득액을 2억VND로 끌어올린 경우 과세대상인 개인사업주 수는 62만 감소하고 2조6300 억VND의 세수상실이 된다.
또한 3억VND로 끌어올린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주 수는 73만4000 감소하고 6조3000억VND의 세수상실이 된다고 시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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