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n.jpg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이번에 월교(재외 베트남인)와 외국인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및 가옥 소유권 증명서를 교부할 것을 결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시 인민위원회의 24일의 결정에 의하면, 5월 4일부터, 규정의 조건을 채운 후, 재무상의 의무를 이루고 있는 월교와 외국인에게 하노이 시내의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되는 가옥·자산의 소유권을 인정해 이러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월교의 경우, 토지나 부속 자산이 있는 지역(마을)의 인민위원회에서 실시한다.외국인은 하노이시 토지 등록 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이양된 토지, 농지, 정원 용지, 공공의 토지, 회수 대상 지역의 토지등에 대해서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한편, 식림에 의한 숲의 소유권 증명서는 가옥등과 같이, 월교와 외국인에게도 교부된다.
 국가는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치고, 외국의 조직과 개인에게 주택의 구입과 소유를 시험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단지, 개인에 대해서는 ◇외자계 기업의 투자 인가증으로 이사(理事)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져, 국내의 경제학, 과학기술, 환경, 교육의 분야에서 노동 허가를 받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등의 각 조건중 1개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구입에는 저조한 결과를 나았다. 천연자원 환경성의 등록·통계국에 의하면, 법령 시행으로부터 금년 2월까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전국에서 월교와 외국인이 주택 소유를 인정받은 예는 불과 427건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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