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트남 노동허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우리근로자의 노동허가에 애로가 많고, 특히 베트남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외국의 기관, 조직, 기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정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우리국민의 베트남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경력확인서를 오늘(8.26)부터 발급합니다.
※ 경력확인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은, 베트남 중북부의 경우 산업인력공단 베트남EPS센터 강병주 센터장(090-137-6960), 베트남 남부의 경우 코트라 호치민무역관 이성민 과장 및 서수민 대리(028-3822-3944; 내선 114, 129)에게 연락바랍니다.
※ 노무 관련, 우리기업의 애로 및 문의사항은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이재국 고용노동관(참사관)에게 연락 바랍니다.
(+84-4-3831-5111, jglee19@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vn-ko/brd/m_2203/view.do?seq=134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