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에 대한 라오스 입국사증 면제조치 알림

라오스 정부는 2008. 9. 1(월)부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국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국사증 면제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대상: 유효한 일반여권 소지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2. 체류기간: 무사증으로 입국 후 15일간 체류 가능
 ※ 라오스 체류 15일 이내에 인접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입국하는 경우 새로운 15일간의 무사증 체류기간 부여

3. 체류기간 연장: 사증면제기간 15일 이후 라오스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1일당 $2미불의 수수료 부과

4. 불법체류에 대한 조치: 체류기간 15일을 넘겨 라오스에 체류하는 경우 불법체류일 1일당 $10미불의 벌금 부과

*참고사항
이상은 라오스 정부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하는 라오스인은 종전과 동일하게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함.       

호치민 총영사관 공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