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미국 출입국 관계 당국에 의하면 우리 국민중 일부(특히 중 · 노년층)가 여권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 받은 후 구여권에 부착되어 있는 유효한 미국비자를 떼어내어 신여권에 다시 부착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신 여권에 부착된 미국비자는 비록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무효처리 되어 입국이 거부되므로 주의가 요망됨


2.  구여권상의 미국비자가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신여권과 구여권을 함께휴대하여 사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 호치민 한국 영사관 공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