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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에서 폐품 수집을 하는 여성이 중고 스피커에서 500만엔 이상의 일본 지폐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온지 곧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습득한  Huỳnh Thị Ánh Hồng 씨(36세)는 언제 주인이 나타날까 매일 떨리면서 기다리고 있다.

 홍 씨는 2014년 3월 중순 어느 무더운 날 몇달 전에 호치민시 탄 빈구에서 사들인 중고 스피커에서 철재를 떼어 내기 위해 해체하고 있을 때, 스피커 안에 들어 있던 나무 상자에서 대량의 일본 지폐를 발견했다. 그동안 외국 돈을 본 적이 없었던 그는 외국의 지폐를 본뜬 묘기(사자를 위해 태우는 종이) 라고 생각하다가 진짜 일본 지폐라는게 밝혀졌다. 그녀가 큰돈을 주웠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 사람들이 집에 모여들어  "돈을 나눠 달라"라며 대거 몰리게 됐다.

 겁이 난 홍 씨는 돈을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을 때까지 경찰에 맡기도록 했다. 홍 씨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1년까지 원소유자를 기다리게 된다. 곧 그 1년이 다가오다 보니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 주운 돈은 어떻게 돼가?"라고 묻고 있다. 덧붙여서, 경찰에선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한다.

 홍 씨는 "돈을 줍고도 생활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유명인이 되었죠. 어디를 가도 모두에서 주운 돈에 대해 물어봅니다. 최근 1년은 큰돈을 벌은 것 같은 기분으로 즐거웠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주인이 나타난다면 실망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주인 없는 것이나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물건의 소유권을 규정한 민법 제239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공고 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습득자인 홍 씨에게 전액 반납해야 한다고 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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