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뉴스 단신종합
베트남 보건부 법무국은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새로 추가할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25일 개최된 회의에서 정식으로 발표된 것이다.
베트남은 국회 제15기 제8회 회의에서 채택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사용 금지에 관한 결의의 실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SEAN 지역에서 6번째로 이들 제품을 전면 금지하는 국가가 된다.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사무소 측은 “이 결의는 특히 젊은층 건강 피해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전진이다”라고 그 의의를 평가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규제 강화와 새로운 처벌 규정 도입을 통해 전자담배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담배의 밀수와 판매,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공급원의 관리, 국경에서의 불법 수입 억제, 고액의 벌칙의 도입, 또한 국민 교육활동을 통한 의식계발이 중요하다라고 과제로 꼽힌다.
현행 법률에서는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의 제조, 판매, 운송에 대해 벌칙이 설치되어 있지만, 개인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보건부는 행정처분을 정한 시행령 제117호의 개정을 제안하고, 새롭게 전자담배의 사용이나 소지, 더욱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물질의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는 전자담배나 가열식담배 흡연자에 대해 100만~200만동의 행정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력 강화, 금연지원 시설의 충실, 금연 치료에 대한 재정 지원, 연기가 없는 건강한 환경 구축 등의 대책도 제언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전자담배의 보급방지와 건강피해 삭감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대응으로서 베트남에서 중요한 정책의 일환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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