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물류 주선업(포워딩/로지스틱스) 활동에 따른 외국인 투자 범위
상품화 및 유통 서비스 발전 추세에 따라 물류 주선업(로지스틱스) 서비스 산업은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으며, 베트남의 종합 물류 포원딩 서비스 잠재력이 커서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베트남 물류 서비스업은 외국인투자가가 물류 관련 업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020년 투자법에 등재된 조건부 사업 투자 라인의 베트남 관련 법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WTO 양허상 구체적인 약속 일정
- 투자법 2020
- 상법 2005
- 2021년 3월 26일자 시행령 No. 31/2021/ND-CP
- 2017년 12월 30일자 시행령 No. 163/2017/ND-CP
물류 서비스의 분류
2005년 상법 제233조에 정의된 물류 서비스는 상품 수령, 물품 인도, 운송, 보관 및 통관과 같은 상품 관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는 상업 활동으로 문서 작업, 고객 상담, 포장, 표시(라벨), 배송 또는 고객과 합의한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Decree 163/2017/ND-CP의 3조에 따라 물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17개로 분류되어 있다.
-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컨테이너 처리 서비스.
- 컨테이너 입고 서비스: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에 속함.
- 입고 서비스: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배달 서비스.
- 화물 대리점 서비스.
- 통관 절차 서비스(통관 서비스 포함).
- 다음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선하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측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재고 관리, 수집, 수집 분류 및 배송을 포함한 도소매 지원 서비스.
- 해상 운송 서비스.
-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서비스.
- 도로 운송 서비스.
- 항공 화물 서비스.
- 복합 운송 서비스.
- 기술적 분석 및 검증 서비스.
- 기타 교통 지원 서비스.
- 그 밖에 상법의 기본 규정에 따라 물류 사업자와 고객이 약정한 용역.
각 산업 코드(업종) 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출자 비율
WTO 가입 시 베트남내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약속 일정 및 법령 163/2017/ND-Cp에 따르면 각 물류 서비스 활동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율 한도가 다릅니다. 업종별 투자 한도 표 참조.
업종 |
산업 코드 |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출자비율 |
해상 운송에 따른 화물 운송사업 |
CPC 7211, 7212 |
49%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
CPC 7411 |
50%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는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속함. |
50% |
|
해상 운송지원 업무에 따른 통관 업무 |
제한 없음 |
|
선하 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결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제한 없음 |
|
화물 서비스(내륙 수로) |
CPC 7222 |
49% |
화물 서비스(철도) |
CPC 7112 |
49% |
화물 서비스(도로) |
CPC 7123 |
51% |
입고(창고) 서비스 |
CPC 742 |
100% |
화물 운송 중개 대리점 CPC 코드 748(화물 대리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포워딩(forwarding), 선박과 항공기의 공간(SPACE)에 대한 중개업, 공동 집배송(freight consolidation: 화물 통합)과 개품산적(break-bulk) |
CPC 748 |
100% |
배달 서비스 |
CPC 7512 |
100% |
베트남에서의 물류 업종에 해당하는 17가지 유형의 물류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를 취급하는 거래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 및 비즈니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 이동통신 네트워크 또는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물류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거래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법률 규정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물류서비스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 되지 아니한 관련 법규 때문에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별도 문의 요.
물류 서비스업 중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활동.
- 파이프라인 운송;
- 기술 검사 및 분석을 위한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사업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