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100%,
베트남 수출입·도매 유통법인 설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7일

수출입 도매(B2B) 영업 권한을 갖는 유통 판매법인
베트남에서 B2B 형태의 도매 유통판매 및 수출입 무역업은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투법인으로 제한 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도매 유통법인은 일반 소매 유통업에 비해 설립 절차와 인허가가 비교적 수월하여,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입니다.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B2C) 영업이 당장 필수가 아니라면, 우선 ‘도매 및 수출입 유통법인’으로 먼저 설립한 후 추후 필요 시 소매 영업 라이선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초기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보다 효율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수출입 및 유통법인은 취급하고자 하는 제품(HS Code 기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이나 수입·유통 취급에 있어 제한되는 품목(아이템)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 해당 품목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여부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수출입 유통 회사설립 절차
[참고] 소매업, 매장/전시장 운영, A/S 수리 유지보수,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제공), 제조업 등록은 불포함으로 추가 할 경우, 추가 별도 상담 안내를 받고 별건(계약)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약 30~35일) 전후.
법인설립 기간은 업종, 투자 형태, 지역 및 행정기관의 심사·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정확한 기간을 특정하여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법인등록 기간: 약 1~2주
(온라인 서류 스캔본 신청 후, 오프라인 원본 서류 접수)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법인 계좌 개설(안내)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안내)
-소요 기간: 약 1주(실제 업무일 2~3일 정도)
[참고 사항]
참고로 기계장비. 장비, 운송 수단(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과학기술부나 상업통상부로부터 형식승인, 화장품이나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기타 위생 안전 기준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미국의 FDA 같은) 인증 또는 별도 인증서 발급과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서 라이선스
베트남 수출입 및 도매 유통법인 설립 절차와 핵심 가이드
베트남에서 의료기기는 보건부(MOH) 산하 Cục Hạ tầng và Thiết bị y tế(의료 인프라·의료기기국) 등의 관리 대상이며, 현재 Decree 98/2021/ND-CP 및 그 개정 규정과 관련 보건부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기의 분류, 등록·공표, 수입 및 유통 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를 베트남으로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도매·유통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법인(FDI)은 단순히 수출입·도매업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모든 의료기기 제품을 바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급하려는 의료기기의 등급과 제품별 적용 규정에 따라 필요한 등록·공표 및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수출입 및 도매·유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설립 및 업종 등록만으로 모든 품목의 수입·유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취급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의 제품 등록·공표, 수입허가, 품질·기술검사, 적합성 인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건강 관련 제품, 사료, 전자·전기제품, 기계·장비 등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전문 규정과 관리기관이 다르므로, 법인설립 단계에서 취급 예정 품목의 HS Code, 제품 분류 및 관련 인허가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기기 : 제품 등급 및 종류에 따라 제품 공표, 유통등록번호, 수입허가 등 별도의 관리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 베트남 내 유통을 위해 제품별 화장품 공표 등 등록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건강 관련 제품 : 일반 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제품 유형에 따라 제품 공표·등록 및 식품안전 관련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자·전기제품 및 기계·장비 : 품목에 따라 수입관리, 품질검사, 기술규정 적합성 및 전문검사 등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전문 관리품목 : 유아용품, 사료 등도 제품의 종류와 HS Code에 따라 별도의 수입·검사·인증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설·영업 관련 업종 : 식당, 매장, 전시장 등은 업종과 시설에 따라 식품안전, 소방, 위생 및 기타 영업 관련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관·취급 요건 : 일부 품목은 적정한 보관시설, 운송수단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담당자 등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입·도매 유통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투자등록(IRC) 심사 → 법인등록(ERC) → 업종 및 유통권한 확인 → 취급품목별 규제 확인 → 제품별 등록·공표·인증·허가 → 수입 및 유통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제품별 인허가는 법인설립 후 실제 취급 품목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판매 조건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에 관한 시행령 98/2021/NĐ-CP」 제23조에 따르면, 수입 의료기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시설이 ISO 13485 인증을 보유할 것
- 해당 의료기기가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상태일 것
- 제조사가 선언한 품질기준 또는 관련 기술규정에 부합할 것
📌베트남 규정상 수입 의료기기의 적용표준 공표 또는 유통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기가 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만으로 등록 불가.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인증
베트남에 화장품, 식품 등 일부 아이템은 수입 시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에 해당하는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의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조건으로 ① 원산지 증명,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하며, ②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 시 포워딩 업체나 수출입 대행 업체 안내 받아 통해 준비)
기타 인증 기관
베트남 국가기술표준원(STAMEQ) 및 QUACERT(CR마크 인증기관)
전자기기, 기계장비, 공산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STAMEQ)와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산하 CR 마크 인증기관(QUACERT)가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베트남 CR 마크 취득 소요 시간은 시험 접수 후 약 2개월 정도이다. 시험을 제외할 경우 2주가 소요된다
통상적인 CR 인증 마크 취득 비용은 약 80만원이나 공장심사 추가 시 80만원, 파생모델 시험 시 16만원이 추가됨
(비용은 의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제품별 수입 판매를 위한 인허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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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승인·인허가 |
주요 관할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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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
화장품 제품 신고 |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 또는 관할 보건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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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
의료기기 분류, 유통등록번호(Số lưu hành), 수입허가 |
보건부 및 관련 담당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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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기계설비 |
품질·안전 검사, 에너지 효율 등 해당 품목별 요건 |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및 전문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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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항 |
FDI 법인의 경우 수입·도매·소매 사업 권한 통관 및 세무 절차 이행 |
투자·사업등록기관, 산업무역부, 세관 등 |
베트남 유통 법인 설립 준비서류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는 비나한인 안내에 따라 ①투자자가 직접 준비 하여야 하는 서류들과 투자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비나한인 ②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등록 지역(성, 시)에 따라 서류 종류나 리스트, 양식, 작성 요령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투자자가 임의로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투자자에 최적화된 내용의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필수 서류들만으로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준비 서류 작성 오류나 착오에 의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기관)인 경우 필수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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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하노이 법인등록등기부)
- 최근 2년간 표준 재무제표
- 은행 잔고 증명서
- (잔고금액은 설립할 법인의 설정 자본금 보다 많아야 하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별도 요구하는 추세)
- 한국본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할 회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 사무실 임대 계약서/MOU
그 외(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한국 본사의 법인 정관
-베트남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외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결정문
투자자가 개인(자연인) 경우 필수 준비서류
-
투자자의 은행 잔고 증명서
- (설정 투자금/자본금 보다 많아야 함)
- 투자자의 투자분야 관련된 경력 확인서(별도 안내에 따라 작성)
- 투자자의 여권 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할 회사 법적 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 사무실 임대 계약서/MOU
※ 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작성/발급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 후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문서로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외 서류는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며, 안내에 따라 작성(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문서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대체
베트남의 아포스티유 협약 정식 발효에 따라, 기존의 '외교부 영사확인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증' 절차 대신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의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베트남 기관 제출 서류의 공식 효력을 인정받게 되어 서류 준비 과정이 보다 간소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수출입 유통법인설립 관련 많은 질문을 받는 FAQ
Q1.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수출입·도매 유통회사를 100% 지분으로 설립할 수 있나요?
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수출입 및 도매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100% 외국인 투자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급하려는 제품의 종류와 HS Code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 제한이나 별도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에 취급 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베트남에서 수입·도매 유통업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모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출입·도매 유통업은 법인 등록 후 별도의 영업허가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취급 품목에 따라 제품 등록·공표, 수입허가, 품질검사, 적합성 인증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 관련 제품, 전자·전기제품 및 기계·장비 등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관련 규정과 인허가 요건이 다르므로, 법인설립 및 실제 수입 전에 취급 품목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수출입·도매 유통법인과 소매 유통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B2B 형태로 베트남 내 기업이나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는 도매 유통 중심의 사업과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유통사업은 적용되는 영업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소매 판매를 하는 외투법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매 영업 관련 라이선스가 필요하므로,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실제 판매방식을 기준으로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베트남 수출입·도매 유통법인 설립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증(IRC) 발급 → 기업등록증(ERC) 발급 → 법인설립 후 계좌개설 및 세무 관련 초기 신고 절차 등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실제 소요기간은 지역, 업종, 서류 준비상태 및 행정기관의 심사·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특정 기간을 확정하기보다는 전체 절차와 변수를 함께 일정에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수입하려는 제품의 인허가 여부는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나요?
법인설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품의 HS Code와 정확한 품목명, 제조사, 제품 용도 및 판매방식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필요한 인허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먼저 진행한 후 제품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보다는, 취급 예정 품목을 먼저 확정하고 수입·유통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제품별 인허가를 확인한 뒤 법인의 사업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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