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100% 투자 도매(B2B) 권한을 갖는 수출입 무역업 유통법인설립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도매(B2B) 포함하는 수출입 무역업 유통법인 설립은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 100%로 설립이 가능하며 소매 유통업에 비해 설립 진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으로 그에 따른 시간,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기에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아니고 B2B 형태의 수입수출 무역업이 주 비즈니스인 경우에는 도매 영업을 포함하는 수출입 유통법인으로 설립한 후 차후 소매 영업이 필요할 경우 기존의 법인(사업자등록증)에 소매 라이선스를 추가하면 됩니다.
취급 제품 아이템(HS CODE 기준)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제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 행정 진행 절차
소매업, 매장/전시장 운영, A/S 수리 유지보수, 전자 상거래, 온라인 쇼핑몰(플랫폼 제공), 제조업 등록은 불포함으로 추가 할 경우, 추가 별도 상담 안내를 받고 별건(계약)으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 전자 상거래, 소매 유통법인설립 절차 참고: https://www.vinahanin.com/ec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로 특정하여 약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4일(ERC 원본 수령까지)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법인 계좌 개설(안내)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안내)
-소요 기간: ERC 원본 수령(우편 수령) 후 약 1주 소요(업무일 2~3일 정도)
※ 설정 기간은 현장 경험 상 현실적인 기간으로 예상 기간으로 기간은 현장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도 다소 지체될 수도 있음.
[참고 사항]
참고로 기계장비. 장비, 운송 수단(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스쿠터) 과학기술부나 상업통상부로부터 형식승인, 화장품이나 의약품 건강 보조 식품 기타 위생 안전 기준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미국의 FDA 같은) 인증 또는 별도 인증서 발급과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부가 라이선스
모든 의료기기는 The Department of Medical Equipment and Construction (DMEC) 의 통제를 받으며, 의료기기 관리에 대한 시행령 36(Decree 36/2016/ND-CP)을 개정하는 시행령 169(169/2018/ND-CP)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발효 되면서, 베트남의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더욱 강화 되었음.
-화장품 등 베트남 식약청에 제품 등록.
-의료기기, 화장품류, 식품류 대부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식당, 매장/전시장 위생/안전 소방 검사 등 운영허가
-유아용품, 화장품이나, 식품류, 건강 보조 식품, 사료 등 중에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베트남으로 수입 시 베트남 관련 인증 기관으로부터 아이템 별로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여야 함.
(필요 시 법인설립 후, 각 아이템 건 별로 별도 진행하며, 인증 기간은 1~3년 유효)
-전자기기, 기계장비 등은 수입 허가, 기술안전 품질검사, 적합성 형식 승인 등 취득 등(산업통상부).
-기타 아이템 등에 따라 보관 장소, 취급 관리자(요건에 맞는 전공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기타 영업 활동 등에 따른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로 하는 경우.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인증
베트남에 화장품, 식품 등 일부 아이템은 수입 시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에 해당하는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제품의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조건으로 ① 원산지 증명,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하며, ②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베트남에서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입 시 포워딩 업체나 수출입 대행 업체 안내 받아 통해 준비)
기타 인증 기관
베트남 국가기술표준원(STAMEQ) 및 QUACERT(CR마크 인증기관)
전자기기, 기계장비, 공산품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STAMEQ)와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산하 CR 마크 인증기관(QUACERT)가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베트남 CR 마크 취득 소요 시간은 시험 접수 후 약 2개월 정도이다. 시험을 제외할 경우 2주가 소요된다
통상적인 CR 인증 마크 취득 비용은 약 80만원이나 공장심사 추가 시 80만원, 파생모델 시험 시 16만원이 추가됨
(비용은 의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법인설립 준비 서류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서류에는 비나한인 안내에 따라 ①투자자가 직접 준비 하여야 하는 서류들과 투자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비나한인 ②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해 주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 등록 지역(성, 시)에 따라 서류 종류나 리스트, 양식, 작성 요령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투자자가 임의로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투자자에 최적화된 내용의 맞춤형으로 꼭 필요한 필수 서류들만으로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준비 서류 작성 오류나 착오에 의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필수 준비서류(조직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하노이 법인등록등기부)
- 최근 2년간 표준 재무제표
- 은행 잔고 증명서
- (잔고금액은 설립할 법인의 설정 자본금 보다 많아야 하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별도 요구하는 추세)
- 한국본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할 회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 사무실 임대 계약서/MOU
그 외(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한국 본사의 법인 정관
-베트남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외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결정문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필수 준비서류(개인의 경우)
- 투자자의 은행 잔고 증명서
- (설정 투자금/자본금 보다 많아야 함)
- 투자자의 투자분야 관련된 경력 확인서(별도 안내에 따라 작성)
- 투자자의 여권 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할 회사 법적 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 사무실 임대 계약서/MOU
※ 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작성/발급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 후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문서로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나머지 서류들은 투자자로부터 제공 받은 투자자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들로 안내에 따라 작성(서명/날인)하면 됩니다.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상당량이 됩니다.
영사확인 방법
-영사 합법화 절차, 즉 영사확인 절차는 (베트남 기준)외국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당국이 서로 확인 서명하는 절차입니다.
-영사확인을 위해, 반드시 베트남어 번역/공증을 먼저 마쳐야 하며, 공증된 서류를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 민원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6층)에서 먼저 서명 날인을 받은 후, 주한 베트남대사관 (서울 삼청동 소재, 감사원 맞은편)에서 다시 서명 날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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