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업 법인설립 및 면허·공종·등급 등록 컨설팅

2026년 4월 24일 업데이트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인)이 투자하는 건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라이선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 외투법인 설립과 동일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건설법인설립은 투자자가 조직(건설업종)이어야 설립 진행이 가능하며 자연인(개인) 명으로는 설립이 어렵습니다.
베트남 건설업종 법인설립 절차
-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심사 신청
심사 기간: 완전한 신청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심사 결과 받을 수 있음. - 사업 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후속 조치
기간: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 법인 CCC 신청: 공사 수행 등급
법인 소속 기술 인력 구성표를 짜서 건설국(DOC)에 등급 심사 요청.
- 실사 및 승인: 건설국 담당자가 사무실 실사 및 인력 진위 확인 후 등급 부여.
- 포털 등록: 건설국에서 온라인 포털에 해당 법인 정보 공시.법인 CCC 신청: 법인 소속 기술 인력 구성표를 짜서 건설국(DOC)에 등급 심사 요청.
- 실사 및 승인: 건설국 담당자가 사무실 실사 및 인력 진위 확인 후 등급 부여.
- 포털 등록: 건설국에서 온라인 포털에 해당 법인 정보(등급 요건 완비) 공시.
투자자가 조직(법인/기관)인 경우 필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하노이 법인등록등기부)
- 최근 2년간 표준 재무제표
- 은행 잔고 증명서
- (잔고금액은 설립할 법인의 설정 자본금 보다 많아야 하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별도 요구하는 추세)
- 한국본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할 회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 사무실 임대 계약서/MOU
그 외(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한국 본사의 법인 정관
-베트남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외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결정문
※ 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작성/발급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 후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문서로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외 서류는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며, 안내에 따라 작성(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 주의: 법인 등록 지역(성, 직할시)에 따라 서류 양식이나 종류 최소 설정 투자금 등이 다르기에 반드시 지역 전문가의 상담/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베트남 건설업 수행 능력 등급 제도
관련 법령
-2025년 건설법 No. 135/2025/QH15
-건설법 시행령 No. 175/2024/ND-CP
-건설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시행령 No. 15/2021/ND-CP
2025년 건설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발급해 주던 “건설활동 적격 증명서" 제도는 폐지되었음.
-법인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사전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에 기반한 "사후 검열" 제도로 전환.
-법인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건설활동 적격 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시공, 설계, 감리 등 참여하려는 건설 활동 영역에 맞추어 건설부 전자정보 포털 또는 국가입찰망에 자사의 역량 (인력, 재무, 장비, 실적)을 자체적으로 등록·공시하여야 함.
-공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
공사 수행 능력 별 급수 (등급) 기준
건축물 구조적 제원 기준에 따른 공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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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등급(Grade I) |
2등급(Grade II) |
3등급(Grade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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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수 |
25층 이상 ~ 50층 이하 |
8층 이상 ~ 24층 이하 |
2층 이상 ~ 7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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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
75m 초과 ~ 200m 이하 |
28m 초과 ~ 75m 이하 |
6m 초과 ~ 28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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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층수/심도 |
지하 3층 이상 또는 굴착 깊이 18m 초과 |
지하 2층 ~ 지하 3층 미만 또는 굴착 깊이 6m 초과 ~ 18m 이하 |
지하 1층 또는 굴착 깊이 6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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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경간 (기둥 간 거리) |
100m 이상 ~ 200m 미만 |
50m 이상 ~ 100m 미만 |
15m 이상 ~ 50m 미만 |
※ 상기 기준을 초과하는 초대형/초고층 건축물은 "특급"으로, 기준 미달의 소규모 단층 및 가설물 등은 "4급"으로 분류.
※ 하나의 프로젝트 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 (본관, 창고, 기숙사 등)이 혼재된 경우, 각 독립된 구조물마다 별도의 급수가 산정됨.
※ 프로젝트 전체를 포괄하는 주된 공사 급수는 프로젝트 내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건축물의 급수 중 가장 높은 것을 따라 판정되며 시공 법인은 해당 최고 급수를 시공할 수 있는 자율 공시 등급을 갖추고 있어야 전체 원청 계약 가능.
건축물 총 연면적에 따른 공사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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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등굽 |
2등급 |
3등급 |
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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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30,000 m² 초과 |
10,000 m² 초과 ~ 30,000 m² 이하 |
1,000 m² 이상 ~ 10,000 m² 이하 |
1,000 m² 미만 |
※ 최고 급수 우선 적용의 원칙: 공사의 등급을 판정할 때, "건축물 구조적 제원 기준에 따른 기준"과 “총 연면적 기준”을 모두 산정 대상에 넣어 판정함. 즉, 이러한 여러 항목 중 단 하나라도 상위 등급의 기준에 도달한다면, 그 가장 높은 등급이 해당 독립 건축물의 최종 공사의 등급으로 확정됨.
등급별 건설 활동 능력 (시공 분야) 요건
법인 자율공시 등급별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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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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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실적 (법인 자체 실적) |
동일 유형 1급 이상 공사 1건 이상, 또는 2급 이상 공사 2건 이상 |
동일 유형 2급 이상 공사 1건 이상, 또는 3급 이상 공사 2건 이상 |
요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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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장 자격 |
1등급 개인 행위 능력 증명서 보유 |
2등급 이상 개인 행위 능력 증명서 보유 |
3등급 이상 개인 행위 능력 증명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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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 인력 |
각 공종별(토목, 전기, 설비 등) 1등급 개인 증명서 또는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배치 |
각 공종별 2등급 이상 개인 증명서 또는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소지자 배치 |
각 공종별 관련 전공 학사/전문학사 학위 소지 및 실무 경력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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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근로자 |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공 적정 인원 확보 |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공 적정 인원 확보 |
해당 공사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공 적정 인원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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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능력 |
해당 1급 공사 시공에 필수적인 주요 건설 기계 및 장비 동원 능력 입증 |
해당 2급 공사 시공에 필수적인 주요 건설 기계 및 장비 동원 능력 입증 |
해당 3급 공사 시공에 필수적인 주요 건설 기계 및 장비 동원 능력 입증 |
※ 3등급은 법인 단위의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신규 외국인 투자법인이 즉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등급.
※ 향후,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상향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와 "발주처가 날인한 준공 검사 조서"를 통해 해당 급수의 면적 기준 및 구조적 제원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직접 시공했음을 서면으로 증빙해야 함.
등급 기본 구조
Special + I·II·III 등 주요 4단계 구조이며 신설 법인의 경우 Grade IV (4급 / 초기 상태)에 해당하여 III - II - I 순으로 요건을 갖춘 후 단계 별 등급 상향.
취득 요건 (핵심):
전문 인력 보유: 해당 분야의 '건설 기술자격증(Practice Certificate)'을 보유한 핵심 인력(현장소장, 설계자 등)이 일정 수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실적(Experience):
과거 수행한 유사 공사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낮은 등급부터 시작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기에 신설 법인의 경우 바로 1등금, 2등급 뛰어 넘어 1등급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Tip]
인력 요건은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도 등록 가능하지만, 한국 건설사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한국의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 자격증은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학력 및 경력 인증(Consular Legalization)'을 거쳐 베트남 개인 건설 자격증으로 전환하여 발급받아야 법인의 CCC 취득 시 인력 요건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은 등급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여 '건설부 포털에 역량 정보 공시(Posting Information)해야 합니다'
베트남 건설업은 등급 증명서가 왜 꼭 필요한가..? (실무적 문제)
만약 문서화된 증명서(또는 정식 등급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 공사 대금 수령 불가: 베트남 은행이나 재무부(KBNN)를 통해 기성금 등을 수령할 때, 해당 공사 등급에 맞는 자격 증명서 사본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VAT Invoice) 발행 및 대금 송금이 차단됩니다.
- 준공 검사 탈락: 건물을 다 지어도 시공사가 자격 증명서가 없다면, 건설국의 준공 검사(Acceptance of construction work)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건물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입찰 자격 박탈: 모든 공공/민간 입찰 참여 시 서류 목록 1순위는 'ERC'와 'Construction Capacity Certificate' 입니다.
공사 수행 등급 제약 없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공종
한편, 시행령 No. 15/2021/ND-CP 제83조 제3항의 b), c), d)호에 규정되어 있는 "특정 공종"들만 "전문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물의 공사 급수 (1급, 2급 등) 및 그에 따른 구조적 제원 한도와 무관하게 제약 없이 시공에 참여할 수 있음. 신규 외국인 투자법인도 즉시 참여 가능.
-각호에 규정된 특정 공사:
소방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 시설의 설계, 감리, 시공
건축물 내 정보통신망, 통신 시스템의 설계, 감리, 시공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마감 공사 (미장, 타일, 도장, 문 설치, 인테리어 및 기타 유사 작업)의 설계, 감리, 시공
-다만, 소장공사의 경우, 건설부 건설 자격 증명 등은 면제되지만,
소방법 시행령 (No. 136/2020/ND-CP)에 따른 "소방 시설 사업 영위 적격 조건 확인서"는 보유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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