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건설업 법인설립 및 면허·공종·등급 등록 컨설팅

베트남에서 외국인(한국인)이 투자하는 건설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라이선스)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반 외투법인 설립과 동일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건설법인설립은 투자자가 조직(건설업종)이어야 설립 진행이 가능하며 자연인(개인) 명으로는 설립이 어렵습니다.
건설 업종은 베트남 투자법(Law on Investment 2020) 및 관련 시행령(Decree 31/2021/ND-CP, Decree 15/2021/ND-CP) 근거하여 법인 설립을 진행하게 됩니다.
베트남 건설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설립 자체보다 설립 후 등급(Grade)이 되는 '건설업 활동 자격 증명(Construction Capacity Certificate)' 취득이 실무상 가장 큰 진입 장벽입니다.
베트남 건설 역량 인증서(기관용) 또는(개인용) 실무 자격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부 또는 지방 건설 부서에서 기술적 역량, 인력 및 경력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필수 문서로 이 자격증은 10년간 유효하며 건설 측량, 설계, 감독, 프로젝트 관리 및 건설 시공과 같은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등급 별 가능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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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급 (Grade I) |
2등급 (Grade II) |
3등급 (Grade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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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관 |
건설부(MOC) |
성/시 건설국(DOC) |
성/시 건설국(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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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범위 |
전국 단위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 수행 가능 (특급 포함) |
성(Province) 급 단위 중대형 공사 |
행정 구역 구(District) 단위 또는 중소 규모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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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요건 |
실적 및 숙련 인력 엄격 심사 |
중급 수준 실적 및 인력 |
신규 법인 가능 |
■ Special (특급): 발급 기관 건설부(MOC)
국가 핵심 프로젝트, 초대형 공사
고난도 기술 요구
■ Grade IV (4급)
신설 법인 기본 상태
소규모 공사만 가능 (또는 제한 없음 업종 일부)
※ 등급이 높을수록, 공사 규모 + 기술 난이도 + 수주 범위가 확대됩니다.
시행령 Decree 15/2021/ND-CP 제83조~제100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을 포함한 모든 건설사는 반드시 역량 등급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 베트남 내 실적이 없으므로 제한적 활동으로 시작.
등급 상향: 3 등급 자격증(문서)을 먼저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내에서 공사 실적을 쌓은 뒤 10년 유효기간 내에 2등급, 1등급으로 '등급 변경 신청(Re-issuance/Upgrade)'을 해야 합니다.
각 등급 별 필수 요건(실적 증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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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핵심 요건 (시행령 제83조~제100조) |
신규 설립 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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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Grade III) |
실적 요건 없음. 기준에 맞는 인력(개인 자격증 소지자)만 보유하면 됨. 신설 법인은 실적 증명이 면제되는 대신, 조직 구성원(인력)과 법인에 관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준비하여 3등급 신청하여 발급 받아야 3등급 공사가 가능합니다. |
YES (가장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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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Grade II) |
해당 분야 2급 이상 공사를 완료한 실적 증빙 필요. |
현실적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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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Grade I) |
해당 분야 1급 이상 공사를 완료한 실적 증빙 필요 (건설부 심사). |
매우 어려움 |
등급 기본 구조는 Special + I·II·III 등 주요 4단계 구조이며 신설 법인의 경우 Grade IV (4급 / 초기 상태)에 해당하여 III - II - I 순으로 요건을 갖춘 후 단계 별 등급 상향.
취득 요건 (핵심):
전문 인력 보유: 해당 분야의 '건설 기술자격증(Practice Certificate)'을 보유한 핵심 인력(현장소장, 설계자 등)이 일정 수 이상 상주해야 합니다.
실적(Experience):
과거 수행한 유사 공사 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낮은 등급부터 시작하여 실적을 쌓아야 하기에 신설 법인의 경우 바로 1등금, 2등급 뛰어 넘어 1등급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3등급 취득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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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주요 업무 |
소요 기간(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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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한국인이 있는 경우, 한국이나 그외 국가 기술자 자격증을 베트남 자격증으로 갱신 : 한국 기술자들의 경력증명서/자격증을 베트남 개인 건설 자격증(Practice Certificate)으로 전환 신청. |
약 4~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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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
3등급 자격증(CCC) 신청: 전환된 개인 자격증 + 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인 서류를 갖추어 지방 건설국(DOC)에 신청. |
약 3~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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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
자격증 수령 및 공시: 종이 증명서를 수령한 후, 건설국이 국가 포털에 해당 업체의 정보를 등록(Publicizing). |
즉시 |
신설 초기 3등급 수준 공사 참여가 가능한 구조.
- 기존 실적이 있는 인력 영입
-핵심 기술자의 경력으로 일부 보완 - 기존 건설사와 협업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방식 - 기존 법인 인수(M&A)
-이미 등급을 보유한 법인 활용
[Tip]
인력 요건은 자격증이 있는 한국인도 등록 가능하지만, 한국 건설사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 한국의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술자 자격증은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학력 및 경력 인증(Consular Legalization)'을 거쳐 베트남 개인 건설 자격증으로 전환하여 발급받아야 법인의 CCC 취득 시 인력 요건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은 등급 요건에 부합하는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여 '건설부 포털에 역량 정보 공시(Posting Information)해야 합니다'
베트남 건설업은 등급 증명서가 왜 꼭 필요한가..? (실무적 문제)
만약 문서화된 증명서(또는 정식 등급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 공사 대금 수령 불가: 베트남 은행이나 재무부(KBNN)를 통해 기성금 등을 수령할 때, 해당 공사 등급에 맞는 자격 증명서 사본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세금계산서(VAT Invoice) 발행 및 대금 송금이 차단됩니다.
- 준공 검사 탈락: 건물을 다 지어도 시공사가 자격 증명서가 없다면, 건설국의 준공 검사(Acceptance of construction work)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건물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입찰 자격 박탈: 모든 공공/민간 입찰 참여 시 서류 목록 1순위는 'ERC'와 'Construction Capacity Certificate' 입니다.
베트남 건설업종 법인설립 절차
-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심사 신청
심사 기간: 완전한 신청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3~4주 전후 심사 결과 받을 수 있음. - 사업 등록증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후속 조치
기간: ERC신청 발급(IRC 발급 후 약 1~2주)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 의무 신고 - 법인 CCC 신청: 공사 수행 등급
법인 소속 기술 인력 구성표를 짜서 건설국(DOC)에 등급 심사 요청.
- 실사 및 승인: 건설국 담당자가 사무실 실사 및 인력 진위 확인 후 등급 부여.
- 포털 등록: 건설국에서 온라인 포털에 해당 법인 정보 공시.법인 CCC 신청: 법인 소속 기술 인력 구성표를 짜서 건설국(DOC)에 등급 심사 요청.
- 실사 및 승인: 건설국 담당자가 사무실 실사 및 인력 진위 확인 후 등급 부여.
- 포털 등록: 건설국에서 온라인 포털에 해당 법인 정보(등급 요건 완비) 공시.
투자자가 조직(법인/기관)인 경우 필수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하노이 법인등록등기부)
- 최근 2년간 표준 재무제표
- 은행 잔고 증명서
- (잔고금액은 설립할 법인의 설정 자본금 보다 많아야 하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별도 요구하는 추세)
- 한국본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할 회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 사무실 임대 계약서/MOU
그 외(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한국 본사의 법인 정관
-베트남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외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결정문
※ 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작성/발급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 후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에서 법인설립 문서로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외 서류는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며, 안내에 따라 작성(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소 많은 편입니다.
- 주의: 법인 등록 지역(성, 직할시)에 따라 서류 양식이나 종류 최소 설정 투자금 등이 다르기에 반드시 지역 전문가의 상담/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음.
(비나한인은 베트남 전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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