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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크퍼밋(외국인 노동허가) 신청 절차 및 거주증(TRC)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5일

핵심 요약: 한눈에 보는 워크퍼밋 발급 핵심 사 및 최신 개정 규정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에서 근무하는 주재원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워크퍼밋(노동허가)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워크퍼밋 발급 대상, 신청 절차, 준비서류 및 발급 시 유의사항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 워크퍼밋 발급 대상
    외국인 주재원의 워크퍼밋은 관리자(Manager), 전문가(Expert), 기술자(Technician)로 구분되며, 신청 직종에 따른 자격 요건과 심사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노동허가 발급 절차 및 진행 과정
    외국인 근로자 승인 절차부터 워크퍼밋 신청, 발급까지 단계별 진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 외국인 노동허가 신청 준비서류 및 자격요건
    학력 및 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주요 제출서류와 준비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간 및 갱신
    워크퍼밋 신청 시 소요기간과 유효기간, 갱신 절차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 워크퍼밋 발급 시 유의사항
    직책 변경, 근무지 변경, 서류 유효기간 및 노동 관련 규정 등 발급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가이드
투자비자 거주증 관련 내용은 🔗베트남 투자 DT 비자 종류 및 거주증 발급 조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주재 외투법인 주재원의 워크퍼밋 관련 주요 체크사항을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주재원 직종별 워크퍼밋(노동허가서) 신청 절차 및 거주증(TRC) 발급 안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발급부터 TRC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

베트남 워크퍼밋(외국인 노동허가증)이란?

워크퍼밋은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노동허가증입니다.
관광비자(DL), 비즈니스비자(DN)만으로는 장기간 근무할 수 없으며, 외국인이 장기간 합법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Work Permit, 노동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장, 주재원, 전문가, 기술자 등 장기간 베트남에 체류하며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워크퍼밋 발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되면서 학력, 경력 및 직무 적합성을 입증하는 서류 준비가 중요해졌으며, 2025년 이후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으로 일부 신청 절차와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워크퍼밋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레벨 2 VNeID(전자신분증) 발급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조직·기관의 전자식별계정과의 연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레벨 2 VNe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임시거주증(TRC)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법적대표자가 법인·조직의 전자식별계정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의 레벨 2 VNeID가 필요하므로, 외국인 법적대표자에게는 임시거주증(TRC) 확보가 사실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워크퍼밋 신청은 직종에 따라 준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허가증 신청 절차 주의 사항

베트남 워크퍼밋 신청은 관리자(Manager), 전문가(Expert), 기술자(Technician) 모두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동일하지만, 직종에 따라 심사 기준이 엄격히 달라집니다. 특히 연장이나 이직으로 재발급을 진행할 때는 이전 워크퍼밋의 직종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직종이 변경되면 추가 소명 자료를 요구받거나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해 발급이 반려되는 등 예상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work-permit.jpg

워크퍼밋 원본 모양이 흰색 A4 용지와 비슷한 모양으로 변경되었음

 

베트남 워크퍼밋 신청 절차(일반적인 절차)

  1. 외국인 고용 필요성 승인

  2. 워크퍼밋 신청서류 준비
  3. 노동청(DOLISA) 신청
  4. 워크퍼밋 발급
  5. 노동계약 체결
  6. 임시거주증(TRC) 신청

※ 발급 소요 기간(참고)

관련 규정상 완전한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통상 5영업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 외국인 고용 승인 등 사전에 이행해야 하는 절차를 모두 포함하면,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서류 완비 후, 전체 소요기간을 약 1개월 전후로 예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워크퍼밋 면제 대상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    

  • 이사회 구성원
  • 단기 파견 근무
  • 국제협약 대상
  • 기타 노동법상 면제 대상

주의사항
워크퍼밋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워크퍼밋 면제확인서를 별도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이 역시 관련 행정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워크퍼밋 준비서류

주제원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

준비서류

비고

여권

유효기간 확인

워크퍼밋은 원칙적으로 최대 2년까지 발급되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까지만 발급됩니다.

사진(4×6cm)
파일로 제공

워크퍼밋 종이 문서 발급하지 않아 '인화사진 불필요' 파일 만 제공
모자 미착용, 얼굴은 정면 응시, 두 귀가 노출되고 얼굴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 안경 미착용, 와이셔츠 착용, 사진바탕은 흰색

건강진단서

유효기간 확인
지정 병원(https://www.vinahanin.com/founded/486288)

범죄경력증명서

베트남 또는 해외(한국) 중 선택

학위증명서

대학 졸업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경력증명서

직무 관련 경력(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이력서

필요 시(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 준비 서류는 지역 기관에 따라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전문 업체에 문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가 준비하는 서류

기본 서류로 각 지역이나 기관에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워크퍼밋 신청서

  • 외국인 고용 승인서
  • 법인등록증(ERC)
  • 노동계약서 또는 임명장
  • 기타 관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주의사항

해외(한국)에서 빌급하거나 작성한 서류는 모두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는 베트남에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광비자나 기타 사용 비자로 입국하여 바로 근무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취업하여 실제 근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체류 자격과 워크퍼밋(또는 면제 요건)이 필요합니다.

워크퍼밋이 발급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근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2. 외국인 투자자도 워크퍼밋이 필요한가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워크퍼밋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면제확인 절차 또는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자연인) 투자자의 경우 투자금이 30억 동(VND) 이상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2년의 임시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워크퍼밋 없이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 부과, 강제출국 조치 또는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4. 워크퍼밋이 있으면 임시거주증(TRC)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퍼밋의 유효기간과 체류 자격 등에 따라 발급 가능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완화 사항

단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 허가 면제

2025년 8월 7일 발효된 시행령 219/2025/ND-CP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총 근무 시간이 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총 근무일수 90일 미만 외국인으로 단기 기술 지원, 장비 설치 / 유지보수, 프로젝트성 출장 인력이 그 대상.
다만,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영업일 3일 이전에 관할 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전문가 요건 완화

이전 최소 3년 관련 업무 경험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전문가 요건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최소 2년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또는 사회경제적 개발 우선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경험이 있는 자

단일 노동 허가를 통한 여러 성, 시에서의 근무

이미 노동허가를 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타 성 및 중앙직할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종전에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각 성, 시별로 노동허가를 중복 취득하는 것이 요구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단, 신규 규정에 따르면 다른 성시로 전근할 시 최소 3영업일 전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 승인 절차와 노동허가 절차 함께 진행

이전에는 외국인 고용 승인 절차를 먼저 완료한 후 노동허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현재는 신청 접수와 동시에 통합 심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 기간도 기존 대비 단축되어, 통상 약 10영업일로 개선되었습니다.

베트남 거주증 신청 안내

워크퍼밋 발급 후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증 신청
-거주증 기간: 주재원의 경우 2년으로,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금액에 따라 3년, 5년, 10년 거주증 신청 가능.
-기간은 여권 유효 만료기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발급됨.
※투자자는 유효한 DT 비자,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LD 비자를 소지하고 있여야 함.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청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E-VISA(도착비자)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vn/ 

베트남 거주증 신청 서류

1)거주증 발급 신청서
2) 사진 2장 3Cm X 4Cm(흑백 불가, 안경 착용 불가)
3) 여권 
4)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
5) 법인 인감 보증 확인 대조표
6) 발급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서)
7) 직계가족 거주증 함께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8) 기관에서 보충 서류나 문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베트남 노동 허가증 연장

• 여권, 노동계약서, 건강진단서, 사진 4매가 필요하며, 15일이 소요.
•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규 발급절차에 따라 수속.
*주의사항: 노동 허가증 신청시 이전과 동일한 직종이나 전공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것이 좋음.

※노동 허가증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있는 합법적인 법인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

 

워크퍼밋 신청 제출용 건강검진 지정 병원(호치민)

 

건겅검진 지정병원.jpg

지정병원 리스트https://www.vinahanin.com/founded/486288

 

위 배너 링크 클릭하여 가까운 건강검진 지정병원 리스트 확인 후 방문
(변경 가능성도 있기에 방문 전에 확인).

한국어 데스크 있는 병원은 FV병원과 몇몇 곳이 있으며 FV 병원과 FV 병원 가까이에 있는 10군 VAN HANH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FV 병원은 상대적으로 비싼 듯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영어 의사 소통은 대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
건강 검진 신청시: 'WORKPERMIT' 신청 용 (사용목적 표기)

 

아래 베트남어 글씨를 병원 관계자에게 보여 주면 알아서 안내 할 것으로 생각함.
"KHÁM SỨC KHỎE ĐỂ XI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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