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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크퍼밋(외국인 노동허가) 서류 및 거주증 안내

 

2026년 04월 13일 업데이트

노동허가 신청 필수 서류 및 공증 절차

워크퍼밋(Work Permit)은 노동허가로 외국인이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며, 베트남은 워크퍼밋을 발급받으면 취업비자(LD 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최장 2년 짜리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퍼밋에는 정해진 근무지, 직무, 직위 등이 명시되어 있어 관련 내용 변경 시에는 변경 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드시 노동허가서인 워크퍼밋을 발급 받은 후 활동해야 합니다. 

 

work-permit.jpg

워크퍼밋 원본 모양이 흰 A4 용지 비슷한 모양으로 변경되었음

 

2025년 8월 7일 발효된 시행령 219/2025/ND-CP의 노동 관련 변경 주요 내용

 

단기 근로자에 대한 근로 허가 면제
시행령 219/2025/ND-CP에 따라
베트남에서의 총 근무 시간이 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총 근무일수 90일 미만 외국인으로 단기 기술 지원, 장비 설치 / 유지보수, 프로젝트성 출장 인력이 그 대상.
다만, 제9조 제4항에 따라 "고용주는 최소 영업일 3일 이전에 관할 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전문가 요건 완화
이전 최소 3년 관련 업무 경험을 요구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전문가 요건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최소 2년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과학, 기술, 혁신, 국가 디지털 전환 또는 사회경제적 개발 우선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경험이 있는 자

 

단일 노동 허가를 통한 여러 성, 시에서의 근무
이미 노동허가를 득한 외국인 근로자는 타 성 및 중앙직할시에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종전에는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각 성, 시별로 노동허가를 중복 취득하는 것이 요구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단, 신규 규정에 따르면 다른 성시로 전근할 시 최소 3영업일 전에 통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 승인 및 근로 허가 발급 절차를 통합
이전에는 외국인 고용 승인을 받은 다음 노동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했으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신청 접수와 함께 10 영업일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습니다.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절차 및 거주증 발급

1단계, 동일 직무 채용 공고

-진행 시기: 근무 시작 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최소 15일 전에 고용주가 동일한 직무에 대한 베트남 근로자 채용을 공지(자격 요건에 따라 생략 되는 경우도 있기에 사전에 안내를 잘 받아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채용 공지는 노동부의 웹사이트(Cục Việc Làm) 또는 관할 지방 고용서비스 센터의 웹사이트(Trung Tâm Dịch Vụ Việc Làm)에 게시하고 15일 간 게시 후에도 베트남에서 해당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워크퍼밋 신청 진행.

-결과 통보: 접수 후 약 10~15 영업일 이내

※법인장이 투자자인 경우 채용 공고 생략

주요 내용: 내국인(베트남 국적자) 채용 공고(최소 15일~30일 전 진행 권장)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을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사유서 제출(Form 01/PLI 또는 최신 서식 사용)

- 절차와 기간은 간소화·단축되었지만, 자격 요건과 서류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져 사전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단계, 노동허가증 발급 기간 및 신청 서류

신청 시기: 근무 시작 예정일 최소 15일 전까지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 내무국
-"시행령 Decree 219/2025/ND-CP"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MOLISA)와 내무부(MHA)가 통합됨.

노동허가증 신청 서류

  • 신청서: 신청서(최신 Decree 219 양식)

  • 학력/경력 증명: 대학 졸업증명서 및 3년 이상의 관련 경력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본)
    -준비가 어려운 경우 별도 상담.
  •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본 (한국인인 경우 한국 또는 베트남 범죄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번역공증/영사확인 본)
  • 건강진단서: 베트남 지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12개월 이내 본
    -하단 지정 병원 리스트 참고
  • 사진: 4x6cm 2매 (최근 6개월 이내, 흰색 배경, 가능한 에리 달리 T셔츠나 Y셔츠 )
  • 여권 사본: 여권 전체 페이지 공증 본
  • 외국인 고용 승인서: 1단계 진행 후 받은 결과서
  • 처리 기간: 서류 접수 후 약 10 영업일

※ 한국에서 발급/작성, 발행되는 모든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대한민국 외교부 민원실) 후, 베트남 대사관(영사) 확인 인증.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한국/베트남)을 받아야 함.
* 과거에는 영문 번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문 번역 없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공증 영사확인만 받으면 가능하기에 간혹 번역공증 대행 업체에서 영문 본 요구하면 설명 하도록..

또한, 베트남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준비 서류에 있어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할 수 없음.

 

노동허가 신청 기관

사업장 소재지 성급 인민위원회 내무국

베트남 거주증 신청 안내

워크퍼밋 발급 후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증 신청
-거주증 기간: 주재원의 경우 2년으로,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금액에 따라 3년, 5년, 10년 거주증 신청 가능.
-기간은 여권 유효 만료기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발급됨.
※투자자는 유효한 DT 비자, 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LD 비자를 소지하고 있여야 함.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청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입국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대행 업체에 따라 E-visa(도착 비자)로도 진행 가능.(사전 확인이 필요)

E-VISA(도착비자) 신청 사이트: https://evisa.gov.vn/ 

 

베트남 거주증 신청 서류

1)거주증 발급 신청서
2) 사진 2장 3Cm X 4Cm(흑백 불가, 안경 착용 불가)
3) 여권 
4)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
5) 법인 인감 보증 확인 대조표
6) 발급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서)
7) 직계가족 거주증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8) 기관에서 추가 요청 서류나 보충서류 요청할 수 있음.

 

베트남 노동 허가증 연장

• 여권, 노동계약서, 건강진단서, 사진 4매가 필요하며, 15일이 소요.
•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규 발급절차에 따라 수속.
*주의사항: 노동 허가증 신청시 이전과 동일한 직종이나 전공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것이 좋음.

※노동 허가증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있는 합법적인 법인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 WTO 양허서에 기제된 11개 업종군에 해당하는 외투 업체 중, 투자 주체가 한국의 조직(회사)인 경우 그 조직으로부터 파견 되는 주제원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이 되어 면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외국(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LD(이전 B3) 비자 2년 짜리를 받아서 베트남에 입국 또는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받아 거주증 신청 발급.

2020년 12월 30일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 단체,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규정하는 의정」 
제152/2020/NĐ-CP호를 공포한 의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는 외국인노동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노동법전」 제154조에 규정된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외에, 2021년부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2.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과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표에 따른 11가지의 서비스업(영업,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오락, 운송)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 파견근로자
4. 베트남 주무 관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ODA 활용 프로그램·계획안의 연구, 수립, 검토, 감정, 시찰평가, 관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자
5.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정보·언론 활동 면허를 발급받은 자
6. 관할 외국기관·단체의 파견에 따라 베트남 내 재외공관 또는 국제연합(UN) 관리하에 있는 국제학교,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단체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자
7. 이 의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8. 관리자, 운영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9. 중앙직할시, 성급 기관·단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10. 베트남 내 기관·단체·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학교·교육시설에서 이수 중인 학생·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견습하는 연수생
11. 이 의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12.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
13.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책임자
14. 교육부로부터 베트남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확인받은 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시작일 최소 10일 전에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전」제154조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위 제1호, 제2호, 제8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워크퍼밋 신청 제출용 건강검진 지정 병원(호치민)

 

건겅검진 지정병원.jpg

지정병원 리스트https://www.vinahanin.com/founded/486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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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가능성도 있기에 방문 전에 확인).

한국어 데스크 있는 병원은 FV병원과 몇몇 곳이 있으며 FV 병원과 FV 병원 가까이에 있는 10군 VAN HANH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FV 병원은 상대적으로 비싼 듯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영어 의사 소통은 대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
건강 검진 신청시: 'WORKPERMIT' 신청 용 (사용목적 표기)

 

아래 베트남어 글씨를 병원 관계자에게 보여 주면 알아서 안내 할 것으로 생각함.
"KHÁM SỨC KHỎE ĐỂ XI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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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 시간: AM7~PM7

(베트남 로컬 시간, 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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