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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테리어·디자인 회사 법인설립 컨설팅

베트남 실내건축설계 엔지니어링 법인설립 가이드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1일

핵심 요약 :
베트남 건축설계·엔지니어링·건설 분야 법인설립 및 역량관리

베트남의 건설·실내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사업은 기본적인 법인설립 절차는 유사하지만, 실제 업무 범위와 공종에 따라 적용되는 자격요건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지역과 사업내용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요건을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건설·실내건축설계·엔지니어링 등은 기본적으로 투자등록(IRC) 후 기업등록(ERC) 절차를 거쳐 법인을 설립합니다.
  • 엔지니어링 업종 분류: VSIC 2025에서 건축 및 관련 기술자문(7110)은 전문·과학·기술 활동으로 별도 분류되지만, 건설 분야의 관련 전문업무로 건설활동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활동 역량관리: 2026년 7월 1일부터 법인의 건설활동역량증명서 제도가 폐지되어 법인이 자체 역량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문인력 및 자격요건: 실제 수행하는 공종과 직책에 따라 설계·감리 등 필요한 개인 실무자격증(Chứng chỉ hành nghề) 및 전문인력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차이: 법인설립 지역(성·직할시)에 따라 요구 서류, 투자금 및 행정 처리 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 사전검토: 특히 개인투자자는 건설·실내건축설계·엔지니어링 등 사업 분야와 투자자의 자격·경력에 따라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건설 분야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인증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무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추가 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외국인 투자 건설 분야 관련 법인설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실내건축설계·엔지니어링 회사설립

건축설계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베트남에서 실내장식 공사업이나 건축설계업은 건설 분야의 사업으로 구분되며,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건축설계 서비스의 경우 베트남의 WTO 서비스 양허표상 건축 서비스(CPC 8671)업에 해당하며, WTO 가입 당시 적용되었던 100% 외국인투자기업의 서비스 제공 제한은 가입 후 2년간의 한시적 제한으로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100% 외국인투자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테리어 디자인은 실내 공간의 기능적 구성과 배치, 색상·조명 및 건축미학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 디자인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며, 국제표준상품분류(CPC)에서는 특수 디자인 서비스(CPC 87907)에 해당합니다.

CPC 87907에는 실내 디자인 및 장식, 가구 디자인 및 기타 제품의 미적 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은 건축설계 서비스와 동일한 WTO 양허 범주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 투자자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베트남의 현행 투자법 및 업종분류, 실제 사업내용과 업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WTO 양허표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접근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WTO 양허만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베트남 국내법상 적용되는 투자·사업등록 및 관련 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인테리어 디자인인지, 실내건축설계 또는 엔지니어링까지 포함하는지, 나아가 시공·감리까지 수행하는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사업등록 및 후속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단계에서 실제 수행하려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법인 설립 절차

베트남 실내 건축 장식업

1.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개인 설립 가능)과 건축 설계(투자자 조직)의 차이

건축설계는 투자자가 조직(법인)이어야 하며, 건축을 위한 건물의 형태·구조·재료·공사방법·비용 등을 결정하고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 등을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반면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은 개인(자연인)을 투자자로 하여 회사설립이 가능한 사업으로, 실내 가구의 배치, 벽면의 색상, 조명 및 건축적 미학 등을 종합적으로 조화시켜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디자인 업무를 말합니다.

 

다만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과 실내건축설계·시공은 업무범위가 다르므로, 실제 사업에서 설계 또는 시공까지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종 및 자격요건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인테리어 디자인(실내장식) 사업에 필요한 산업 코드

아파트, 사무실, 매장, 호텔 등의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등록할 때 다음의 산업 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이 모두를 등록하려면 투자자가 조직이라야 법인설립 등록이 가능하고 개인이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코드  7410(전문적인 디자인 활동: 조건부 인허가 사항)만이 가능하여 이는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장식 활동. 실내공간 구성, 가구 배치, 색상·조명 등 디자인 중심의 업무에 해당하며, 설계·시공 등으로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7410 전문적인 디자인 활동
    -투자자 개인(자연인)으로 진행 가능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장식 관련 활동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접근 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한 업종
  • 내용: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장식 활동
  • 4330 건설공사 완료(세부사항: 내부 설치) -외국인 투자자 조직(법인)이라야 진행 가능
  • 4390 기타 전문 건설 활동 -외국인 투자자 조직(법인)이라야 진행 가능

추가 코드(사업의 확장성 고려)
-가구 등 실내 장식 설치에 소요되는 각종 가구 등을 구입하여 설치 후 대금을 받는 경우 필요한 산업 코드로 투자자가 개인(자연인)이라도 업종 추가 가능.

  • 4759 가전제품, 침대, 캐비닛, 테이블, 의자 및 이와 유사한 가구, 램프 및 전등 세트, 기타 전문 매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가전제품의 소매 판매(도매 포함).

건축설계(71101)

- 투자자가 조직(법인)이라야 포함 가능
이 산업 코드에는 보다 포괄적인 건축 활동 분야가 포함되며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도 서비스 및 건설 검사 서비스 제공이 포함되며, 건물 설계 및 초안 작성, 계획 및 도시 개발은 물론 유사한 조경 건축도 포함됨.

3. 베트남 엔지니어링

베트남 VSIC 2025(Decision 36/2025/QĐ-TTg) 기준으로 건축물 건설, 토목공사 및 전문건설 등은 ‘건설(F. Construction)’ 업종에 속합니다. 반면 건축(Architecture) 및 관련 기술자문(Engineering Consultancy)은 VSIC상 7110으로 별도 분류되며, ‘전문·과학·기술 활동(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엔지니어링 및 건설활동 역량관리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건축·엔지니어링·건축설계 등 건설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에 적용되는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발급 절차를 거치는 기본적인 법인설립 과정은 다른 건설 관련 업종과 동일한 체계로 진행됩니다.

다만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건설 관련 업무를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수행하려는 건설활동의 종류와 업무 범위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전문인력 및 실무자격 요건 등을 별도로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건설활동 역량관리 제도는 최근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정한 건설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 법인의 건설활동역량증명서(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를 취득해야 하는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법 제135/2025/QH15에 따라 조직의 건설활동 능력 및 능력증명서에 관한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법인이 별도의 건설활동역량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 스스로 자신의 건설활동 역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전환되었습니다. 법인의 역량정보는 베트남 건설부의 건설활동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발주자 등이 업체의 역량을 확인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건축·엔지니어링·건축설계·감리·시공 등 건설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법인은 단순히 법인등록만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개인의 실무자격 요건 등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설계 주관기술자, 감리 등 특정 전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에게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실무자격증(Chứng chỉ hành nghề)이 요구될 수 있으며, 업무 분야와 경력·자격 요건에 따라 I·II·III 등급의 실무자격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 건설법에서는 일부 분야의 개인 실무자격증 요건도 축소되었으므로, 실제 법인이 수행할 공종과 담당 직책별로 현재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한 후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현재의 제도는 '법인 자체의 건설활동역량증명서를 취득하는 방식'에서 '법인이 수행할 업무에 맞는 역량을 스스로 갖추고 이를 공개·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 엔지니어링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등록 및 법인설립(IRC·ERC)
② 수행업무에 따른 건설 관련 업종 및 업무범위 확인
③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④ 해당 직책의 개인 실무자격 요건 확인
⑤ 법인의 건설활동 역량정보 공개 및 관련 업무 수행

4. 베트남 건설·실내 건축설계·엔지니어링 법인설립 절차

베트남 건설·실내건축설계·엔지니어링·인테리어 디자인 사업 등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기본적인 법인설립 절차가 투자등록(IRC) 및 기업등록(ERC)까지는 대부분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의 경우 단순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법인등록 후 별도의 건설활동 관련 서브라이선스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범위에 실내건축설계, 엔지니어링, 감리 또는 시공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따른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후속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인테리어 디자인 사업은 외국인 투자의 경우 제한적일 수 있기에 투자 및 업종 등록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전, 실제 사업내용과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진행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접수 후 약 5주(약 30~35일) 전후
2) 사업자(법인) 등록증 신청 발급(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2주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 초기 세무신고(Tax Code)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 건축설계 활동 개시

투자자가 조직(법인/기관)인 경우 필수 준비서류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건설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조직(법인) 형태인 경우 법인설립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 형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진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건설·실내건축설계·엔지니어링 등 구체적인 사업 분야와 투자자의 자격 및 경력 등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상담을 통해 진출 가능 여부와 적합한 투자·법인설립 방식을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하노이 법인등록등기부)
  • 최근 2년간 표준 재무제표
  • 은행 잔고 증명서
  • (잔고금액은 설립할 법인의 설정 자본금 보다 많아야 하며,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지역에 따라 별도 요구하는 추세)
  • 한국본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에 설립할 회사 법적대표자의 여권(공증본)
  • 베트남 사무실 임대 계약서/MOU

그 외(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한국 본사의 법인 정관
-베트남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외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결정문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 작성 안내

※ 베트남이 아닌 한국이나 기타 국가에서 작성·발급한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 및 번역공증, 영사확인 등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자의 국적, 법인 형태 및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다소 많은 편입니다.

이외 서류는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며, 안내에 따라 작성(서명·날인)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 관련 안내

2026년 9월 11일부터 베트남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한국 등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된 공문서 등은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통해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사확인 절차를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서류의 종류와 발급 국가, 제출기관 및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번역·공증 등의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서류는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법인을 등록하는 지역(성·직할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양식과 종류, 최소 요구 투자금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예정 지역의 현지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한 후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나한인은 베트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행정 및 투자환경,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법인설립 및 투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건설 분야 법인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건설·실내건축설계·엔지니어링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투자등록(IRC) 및 기업등록(ERC)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2. 건축설계와 엔지니어링은 베트남에서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건설과 밀접한 건설 분야의 전문업무이지만, VSIC 2025상 건축·관련 기술자문(7110)은 ‘전문·과학·기술 활동’으로 별도 분류됩니다. 반면 건축물 건설, 토목공사 및 전문건설은 ‘건설(F)’ 대분류에 해당합니다.

Q3. 법인설립 후 건설활동역량증명서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법에 따라 기존 법인의 건설활동역량증명서(Chứng chỉ năng lực hoạt động xây dựng)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법인이 자신의 건설활동 역량정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Q4. 건설·엔지니어링 법인에는 개인 실무자격증이 필요한가요?

수행하는 업무와 담당 직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계·감리 등 일부 전문업무는 담당 개인에게 실무자격증(Chứng chỉ hành nghề) 또는 관련 능력·경력 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할 공종과 직책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건설법은 일부 개인 실무자격증 요건도 축소했습니다.

Q5. 인테리어 디자인과 실내건축설계는 동일한 사업인가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설계·건축설계·엔지니어링·시공·감리·단순 인테리어 디자인은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적용되는 업종분류와 자격·후속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은 건축설계 서비스와 별도의 서비스 영역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법인설립 전에 실제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WTO의 건축 서비스(CPC 8671)와 특수 디자인 서비스는 서로 다른 서비스 분류를 사용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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