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 소매 유통업 창업 가이드
베트남 수출입 소매 유통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9일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상품을 수입하여 도매·소매 유통하거나 자사몰·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려는 경우,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모든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형태와 판매 방식에 따라 법인등록 업종, 수출입·도매·소매 영업 범위 및 필요로 하는 관련 라이선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취급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제품 인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유통·전자상거래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취급 품목과 판매방식을 먼저 정하고 이에 맞춰 법인설립 및 영업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수출입·도매·소매업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베트남 온라인 전자상거래·쇼핑몰 법인설립 및 영업 절차
외국인 투자 소매유통 법인설립
한국 등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베트남에서 도매·소매 유통하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 형태와 취급 품목에 맞는 업종으로 법인등록을 하고 필요한 영업 라이선스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사몰·온라인 판매와 전자상거래 신고
자사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인등록 및 소매영업 관련 요건을 갖춘 후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 형태에 따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전자상거래 관련 신고·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쇼피·알리바바와 같이 다수의 판매자가 입점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사몰 판매와 달리 외국인 투자심사 및 관련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으며, 사업모델에 따라 필요한 투자금과 법인등록 요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급 품목별 별도 인허가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은 법인등록 및 전자상거래 신고·등록과 별도로 제품 신고나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므로, 온라인 판매 방식뿐만 아니라 실제 취급 품목까지 함께 검토하여 법인설립과 영업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유통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도매·소매 유통부터 자사몰 및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판매까지 사업 형태에 따른 법인설립 및 영업 라이선스, 전자상거래 신고·등록 절차와 취급 품목별 추가 인허가 사항 등을 실제 진행 과정에 맞춰 안내합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외투법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이전부터 베트남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유통하는 사업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있어 왔으나, 최근에는 관련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한국인)가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페이스북 등 SNS, 자사몰 및 기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소매 유통·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활동이 가능한 업종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ERC)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소매 유통판매를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과 법인등록 및 영업 절차를 안내합니다. 화장품을 사례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 상품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법인설립 및 전자상거래 영업 절차는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취급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제품 등록이나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전자상거래
※ 본 내용은 화장품을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설립 및 전자상거래업 등록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취급 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베트남 소매유통 법인설립 준비 사전 체크 사항
1) 재정 능력 체크(자본금 설정 기준: 소매 유통업 기준)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법적으로 일률적인 최소 금액을 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일부 업종 제외), 사업 프로젝트의 규모와 운영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본금으로는 투자심사(IRC 승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소매업은 임차료, 인건비, 초기 수입대금, 재고 확보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인설립이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정하기보다는 사업 초기부터 일정 기간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금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소매 영업 라이선스 심사에서도 사업계획과 투자자금의 적정성이 설명될 수 있도록 투자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매영업 허가(Business License): 심사 참고 사항
소매 라이선스는 IRC/ERC 발급 후 추가로 받는 '서브 라이선스'입니다.
이는 시행령 09/2018/ND-CP에 따라 소매영업 허가 신청 시에 해당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계획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이 검토됩니다.
- 사업계획(Business Plan): 임차료, 인건비, 마케팅비, 상품 구입비 및 기타 초기 운영비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 재정계획 및 자금능력: 계획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조달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따라서 소매업 법인의 자본금은 단순히 법인설립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사업계획과 초기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자본금:
-호치민 기준 약 10만 달러 이상
-하노이 별도 상담(상향 설정이 필요)
3)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노동허가서(Work Permit) 면제 조건
개인 투자자의 경우, 법인설립 후 베트남에 직접 체류하며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추고 VNeID(전자신분증) 등록 등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해야 원활한 법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자연인) 투자자가 직접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법인의 대표자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 규모에 따른 노동허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 30억 동(약 120,000 USD) 이상 투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는 노동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투자자 체류자격 및 거주증(TRC) 신청이 가능합니다.
- 30억 동 미만 투자: 투자금액 기준으로 노동허가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노동허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법인의 법적대표자로 등록하여 실제 경영·근무를 위해 워크퍼밋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거주증(TRC) 신청이 가능하고 최장 2년의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소매) 유통업 법인설립 절차
외투법인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아래 절차에 따라 소매(수출입 도매) 권한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유통 판매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수출입 무업 도매 유통(B2B) 법인 설립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vinahanin.com/export_import
1,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Tax Code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매장/전시장 개설 운영은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 서브라이선스
-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등 수입 시 요구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로부터(베트남의 FDA) 인증 및 수입 등록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농수산물, 건강 보조 식품, 기타 위생 안전 기준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미국의 FDA 같은) 인증 또는 별도 인증서 발급과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

화장품과 같이 제품 등록이 필요한 경우의 전제조건
화장품과 같이 베트남에서 별도의 제품 등록이 필요한 품목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제품의 성분표, MSDS 등 제품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베트남 내 수입·유통을 담당할 법인이 해당 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을 통해 제품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입자는 해당 화장품을 수입·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제품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제품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여 DAV 제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품 신고가 완료된 이후 해당 제품의 베트남 내 수입·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화장품을 예로 설명한 것이며,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제품 등록이나 관련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베트남에서 온라인 상거래(전자상거래) 사업을 개설·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 형태와 실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산업코드가 포함된 법인등록을 하고, 필요한 경우 소매영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온라인 판매채널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사몰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 및 웹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사업 형태는 사업모델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자사몰을 통한 상품 판매
자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형태.
② 온라인 결제 및 배송을 포함한 자사몰 운영
자사몰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접수부터 결제, 상품 배송까지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는 형태
③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쇼피(Shopee), 알리바바(Alibaba)와 같이 다수의 판매자가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업 형태.
이처럼 같은 온라인 판매라 하더라도 사업모델과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필요한 법인등록 업종과 라이선스, 신고·등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사몰 판매와 비교하여 요구되는 절차와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난이도가 높은 업종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 형태에 따라 적정한 투자금 또는 정관상 자본금의 규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베트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모델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한 후 이에 맞춰 필요한 법인등록 및 라이선스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 범위를 결정하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③번 항목과 같이 사이트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판매자가 입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쇼핑몰(전자상거래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자체가 금지된 업종은 아니지만 WTO 양허에 명확하게 개방된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부 인허가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심사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치민과 하노이 등 투자지역과 관할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투자규모와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투자금 설정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최종적인 투자 승인 결과를 사전에 장담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베트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모델과 투자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절차와 투자규모를 결정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상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결제 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등을 걸쳐 진행 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규정
- 전자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망 또는 기타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상품·서비스 안내, 계약 체결, 공급, 결제 및 사후관리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기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022년 주요 개정사항
Decree 85/2021/ND-CP는 기존 전자상거래 시행령(Decree 52/2013/ND-CP)을 개정·보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외국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SNS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규정을 구체화했으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해서는 베트남 내 등록 및 현지 대표 관련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등록 절차 및 통보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등록절차
① 계정 → ② 정보 입력 → ③ 유형 선택 → ④ 서류 제출 → 심사·보완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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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nline.gov.vn 회원가입 및 계정 승인 ② 웹사이트 및 사업자 정보 입력
③ 전자상거래 서비스 형태 및 취급 품목 선택
④ 관련 신청서류 제출(온라인상 업로드)
⑤ MOIT 심사 및 보완 대응 |
2) 베트남 웹사이트 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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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웹사이트 통보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③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④ 관련 정보 및 필요한 증빙자료 제출 |
3)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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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nline.gov.vn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승인 후 등록 절차 진행. ② 애플리케이션 및 기업정보 입력 ③ 애플리케이션 마켓 정보 입력 ④ 전자상거래 서비스 형태 선택 ⑤ 제공 서비스 및 취급 품목 입력 ⑥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⑦ 신청 및 관련 자료 제출 |
4) 애플리케이션 통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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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online.gov.vn 회원가입 ② 기업 및 애플리케이션 정보 입력 ③ 애플리케이션 마켓 정보 입력 ④ 취급 재화·서비스 선택 ⑤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⑥ 관련 정보 및 자료 제출 |
베트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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