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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자상거래, 소매 유통업 창업 가이드

법인설립 및 사업자 등록 절차

2026년 3월 27일 업데이트

 

베트남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쇼핑몰 운영을 위한 외국인 투자 소매 유통판매법인설립 및 전자상거래업 법인등록 절차(아이템을 화장품의 예로 들었으나 행정 절차는 동일)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화장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하여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페이스북 또는 기타 SNS, 자사몰 등 온라인을 통한 소매유통 판매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해당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ERC) 후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온라인 전자상거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일반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아이템 동일)

 

베트남 온라인 전자상거래

베트남 온라인 전자상거래

자본금 절정(소매 유통업 기준)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법인의 자본금에 대해 '최소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일부 업종 제외), 현실적으로 사업 프로젝트의 실행이나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은 자본금은 IRC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특히 소매업은 임차료, 인건비, 초기 수입 대금, 재고 확보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설정해야 하며, 최소 1년간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 정도 설정해야 원활한 소매 영업 라이선스 심사 통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소매영업 허가(Business License)의 심사 기준

소매 라이선스는 IRC/ERC 발급 후 추가로 받는 '서브 라이선스'입니다. 시행령 09/2018/ND-CP에 따라 당국은 다음을 검토합니다.
사업 계획서(Business Plan): 인건비, 임차료, 마케팅비, 물품 구입비 등.
재무 증명: 자본금이 사업 계획서상의 초기 1~2년 운영비 보다 적으면 라이선스 발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 자본금:

-호치민 약 10만 달러 이상

-하노이 별도 상담(상향 설정이 필요)

(2) 개인 투자자 자격으로 노동허가서(Work Permit) 면제 조건

개인(자연인) 투자자가 직접 베트남에 체류하며 경영할 경우, 자본금 규모가 중요합니다.

  • 30억 동(약 120,000 USD) 이상 투자: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으로 거주증 신청이 가능.
  • 30억 동 미만 투자: 투자자라도 경영(법적 법인 대표자)을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별도로 취득해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소매) 유통업 법인설립 절차

외투법인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아래 절차에 따라 소매(수출입 도매) 권한을 포함하는 전자상거래 유통 판매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수출입 무업 도매 유통(B2B) 법인 설립은 아래 링크 참고

https://www.vinahanin.com/export_import

 

1,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Tax Code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표기)

    -매장/전시장 개설 운영은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 서브라이선스

   -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화장품 등 수입 시 요구하는 경우, 베트남 보건부로부터(베트남의 FDA) 인증 및 수입 등록

화장품이나 의약품, 식품, 농수산물, 건강 보조 식품, 기타 위생 안전 기준을 요하는 제품의 경우, 수입 시 베트남 보건부(MOH) 산하 식약청(DAV: 미국의 FDA 같은) 인증 또는 별도 인증서 발급과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

 

vietnam_DAV.jpg

https://dav.gov.vn/

 

화장품과 같이 FDA 인증이 필요한 경우 받기 의한 전제 조건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베트남 식약청(DAV, 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이 두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DAV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록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전자 상거래) 개설 운영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형태나 영업에 따른 활동 내용에 해당하는 산업코드가 포함하는 사업자등록과 소매 영업 라이선스 취득 후, 사이트 개설(도메인 등록)하여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하고 전자상거래 형태에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자사몰)

② 자사몰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결재의 경우.

③ 알리바바나, 쇼피 같이 플랫폼를 제공(전자 상거래 서비스업)하는 것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각기 라이선스 취득시 난이도에 차이가 있으며 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도 달라지기에 베트남에서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필요로 하는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③번 항,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 상거래 서비스)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WTO 양허서에 서약이 안 된 업종으로 조건부 인허가 사항에 속하는 것이기에 외국인 투자심사에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호치민, 하노이 투자국에 따라 최소 투자금도 상당액 설정해야 하고 결과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 없는 업종이기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함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온라인상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결제 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등을 걸쳐 진행 되여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전자 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규정

- 전자 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2021년 9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행령인 Decree 52/2013/ND-CP는 Decree 85/2021/ND-CP에 의해 상당 부분 개정 및 보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 

 

주요 내용

  • 용어 정의 및 범위의 확대 (제3조 관련): Decree 52의 제3조는 주로 '전자상거래 활동'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Decree 85는 이를 대체하기보다는 적용 대상과 용어의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잘로(Zalo) 등 SNS를 통한 상거래 활동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형태 중 하나로 공식 인정하며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 물류 서비스 제공자 추가: 전자상거래 활동의 주체에 물류(Logistics) 서비스 제공자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책임 소재를 강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련 규정 (제3조 1항 등)
기존 Decree 52 제3조 1항 등에서 다루던 외국인 투자자의 전자상거래 참여 조건은 Decree 85에서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 "베트남 도메인(.vn)"을 사용하거나 베트남어를 사용, 또는 연간 10만 건 이상의 베트남 내 거래가 발생하는 외국 플랫폼은 반드시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에 등록해야 하며,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데이터 보호)
최근 베트남 법령 체계에서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하여 Decree 52의 일부 영역(정보 보호 등)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

  • Decree 13/2023/ND-CP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운영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Decree 52보다 우선하거나 보완적인 강력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를 위한 웹사이트 등록 절차 및 통보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등록절차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 절차 이행 가능

웹사이트 등록 메뉴에서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입력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해당되는 내용 선택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등록신청서류 업로드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신청서(TMDT-1, 47/2014/TT-BCT 참고)

- 전자상거래서비스제안서(52/2013/ND-CP 참고)

-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52/2013/ND-CP 참고)

- IRC(투자등록증명서), ERC(기업등록증명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법인 관련 증빙자료

 

ㅇ 웹사이트 통보 절차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 절차 이행 가능

웹사이트 통보 메뉴에서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입력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2)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ㅇ 애플리케이션 등록 절차

online.gov.vn 회원 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절차 이행 가능

애플리케이션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입력

iOS, Android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입력

전자상거래플랫폼, 온라인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해당되는 내용 선택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전자상거래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ㅇ 애플리케이션 통보 절차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절차 이행 가능
애플리케이션 통보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입력
iOS, Android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입력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일부 코트라 자료 발췌

 

베트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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