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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사설립 및 활동 범위

베트남 지사설립 검토가 가능한 주요 업종

베트남에서 외국기업의 지사(Branch) 설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현지 진출 형태이지만,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제조·유통·서비스업 등에서는 지사를 통한 직접적인 사업활동에 제한이 있어, 실제 투자 목적에 따라 ​본사와 독립된 현지 법인설립 또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시에는 단순히 ‘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보다 어떠한 사업활동을 수행할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현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법인설립이 적합한 경우가 많으며, 시장조사·연락·홍보·본사와 현지 거래처 간 업무연락 등 제한적인 활동이 목적이라면 대표사무소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사설립

베트남 지사설립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4일

핵심 요약 : 베트남 지사설립 및 활동 범위

베트남 지사(Branch)는 외국 본사에 종속된 사업단위로서 대표사무소와 달리 일정 범위의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현지 법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시에는 지사설립 가능 여부와 실제 활동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일반적인 사업 운영 목적이라면 현지 법인설립과 비교하여 진출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 지사설립: 외국 본사의 베트남 내 사업활동을 위한 종속된 사업단위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현지 법인과는 다른 형태
  • 활동범위: 대표사무소와 달리 영업활동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의 국제협정상 시장개방 약속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업종 및 재화·서비스의 교역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동
  • 설립요건: 본사는 원칙적으로 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 하며, 본사의 존속기간 등에 관한 추가 요건도 확인 필요
  • 설립 가능 업종: 법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건설 및 관련 기술서비스, 프랜차이즈, 금융 등 관련 법령과 시장개방 조건에 따라 지사설립을 검토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나 업종별 별도 확인 필요
  • 존속기간: 지사 설립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 가능
  • 현지법인과 비교: 지사는 본사에 종속되고 사업활동에 제한이 있는 반면, 현지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 운영 가능
  • 실무적 선택: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유통·서비스업 등 베트남에서 독립적인 영업활동과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사보다 **현지 법인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

베트남 지사는 특정 업종이나 사업구조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외국인투자 사업의 진출 형태로는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의 사업내용, 베트남에서 수행하려는 활동, 업종별 시장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사 또는 현지 법인 중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지사설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사의 개념과 특징

베트남 지사는 외국기업이 베트남에 설치하는 본사의 종속적인 사업 단위로,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사업활동을 현지에서 수행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현지 법인과 달리 지사 자체가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것은 아니며, 지사의 권리·의무와 사업활동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연결됩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지사 설립이 업종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므로, 외국기업이 모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사 설립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령 및 시장접근 조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지사의 활동 범위 및 영업 제한

베트남 지사의 활동 범위는 일반적인 현지 법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 영업활동: 법령상 지사 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에 한하여 본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계약 및 거래: 허용된 사업 범위 내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시장개척 및 거래지원: 본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거래처 발굴, 사업개발 및 현지 업무 수행 가능
  • 본사 업무 수행: 베트남 내에서 본사의 사업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무 수행
  • 제한사항: 일반적인 제조·유통·서비스업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현지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특히 법무·은행·보험·증권 등 일부 업종은 관련 전문 법령에 따라 지사 형태의 진출이 인정되는 영역이 있으므로, 지사 설립을 검토할 때에는 기업법상 지사 제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종의 별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베트남 진출 형태는 지사·현지 법인·대표사무소 중 어느 형태가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한 후, 실제 사업목적과 필요한 영업활동에 맞추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지사설립 전에 체크해 봐야할 사항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본사)이 베트남으로 투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베트남에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본사가 투자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베트남에는 외국기업의 지사 설립에 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유통·서비스업 등의 경우 지사를 통한 진출은 업종별 제한과 활동범위의 제약으로 현실적인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특히 금융·은행·보험·증권 등 일부 업종은 별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사 형태의 진출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지사 설립 가능 여부는 업종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사는 독립된 현지 법인이 아니라 한국 본사에 종속된 사업단위라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현지 사업 운영을 위한 형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실제 영업활동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이라면 지사 설립 여부만 검토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현지 법인설립이 적합한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진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영업·서비스 제공 등 현지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베트남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에서 매출과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본사가 투자하는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적합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 법인은 한국 본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므로, 베트남 법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비용·세금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현지 법인을 한국 본사의 ‘베트남 지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본사의 지사와는 다른 독립된 현지 법인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업종 법인설립 절차 안내

 

둘째, 베트남에서 직접적인 영업·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에서 직접 매출을 발생시키지 않고, 한국 본사와 현지 고객 또는 거래처 간의 업무 연락, 시장조사, 고객관리 및 대응, 위탁 또는 주문 제품의 검수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의 활동 범위

대표사무소는 현지에서 독립적인 영업을 수행하거나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본사의 베트남 시장조사와 연락·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형태이므로, 현지 법인에 비해 사업활동의 범위는 제한됩니다. 반면 실제 영업을 위한 법인보다 조직 및 운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현지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 시에는 ‘지사를 설립할 것인가’부터 결정하기보다는 실제로 베트남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현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인지, 단순한 시장조사 및 본사 업무지원이 목적인지를 먼저 구분한 후 진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안내-

 

투자자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100%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이 가능한 업종이 많지만, 모든 업종이 무조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업종 및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 지분, 사업범위, 인허가 등 별도의 시장접근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에 해당 업종의 외국인 투자 제한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베트남 지사 특성

  1. 지사(Branch Office) 설립은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의 시장개방 약속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에 한하여 활동이 가능함.**
  2. 베트남에서 금융업이나 투자업 등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없음.** 지사의 사업활동은 관련 법령과 지사 설립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투자 등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분야는 해당 법령에 따른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또한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사 설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4. 지사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함. 다만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5.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지사는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에 제한이 있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지사 설립은 일반적인 현지 법인설립과 달리 행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임.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지 법인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지사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본사에 종속되는 사업단위라는 특성 때문에, 회계·세무 및 운영 측면에서도 현지 법인과는 다른 구조가 적용되며 실제 사업 운영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지사 업종에 따른 관할 부처

No.

업 종

관할 부처

1

법무 서비스

법무부

2.

컴퓨터 및 연관 서비스

정보통신부

3.

경영 컨설팅 서비스

통상산업부

4.

경영 컨설팅 연관 서비스

통상산업부

5.

건설 서비스

건설부

6

회계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연관 서비스

B- 은행 및 재정 연관 서비스

C- 증권서비스

재무부, 중앙은행

베트남의 WTO 양허 계획 및 베트남 상법 관련 하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지사설립 검토 가능한 업종
(일반적으로 지사설립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
참고: 베트남에서는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지사(Branch) 설립이 베트남의 WTO 양허계획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업종과 범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융·보험·항공 등 일부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법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건설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도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사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지사 형태의 진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현지 법인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호치민 지사설립.jpg

Branch Office

 

베트남 지사와 현지 법인 비교

구분

베트남 지사

베트남 현지 법인

법적 성격

외국 본사의 종속된 사업단위

본사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

설립 주체

외국 본사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기업

독립성

본사에 종속적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

사업활동

관련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

투자허가 및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비교적 폭넓게 가능

영업·매출 발생

업종에 따라 제한

일반적인 제조·유통·서비스업 등에서 가능

계약 체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본사를 대신하여 수행

법인 명의로 독립적인 계약 체결 가능

은행계좌·회계

본사와 연결된 형태로 관리

현지 법인 명의로 독립적인 회계·세무관리

투자금 관리

일반적인 현지 법인보다 활용 범위가 제한적

정관자본금 및 투자자본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

책임

기본적으로 본사와 연결

원칙적으로 법인 자체의 책임 범위에서 부담

설립 가능 업종

제한적

업종별 투자제한을 충족하면 비교적 폭넓음

장점

본사의 현지 사업거점 구축에 적합하고 조직 구조가 단순

독립적인 사업 운영, 매출·고용·투자 확대에 유리

단점

업종 및 활동범위 제한이 크고 일반적인 영업사업에는 활용도가 낮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회계·세무·법적 관리가 상대적으로 복잡

적합한 경우

지사 설립이 허용되는 특정 업종에서 본사의 사업을 베트남에서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

베트남에서 실제 영업·생산·유통·서비스 등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일반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한국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을 실무상 흔히 ‘베트남 지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지사(Branch)와 현지 법인(Company)은 서로 다른 진출 형태입니다.

 

 

베트남 지사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베트남 지사설립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베트남 지사설립은 외국기업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며, 베트남의 국제협정상 시장개방 약속과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업종 및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사설립을 검토할 때에는 본사의 업종과 베트남에서 실제 수행하려는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지사는 영업활동이 가능한가요?

대표사무소와 달리 베트남 지사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현지 법인처럼 모든 사업을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베트남 법령과 지사 설립허가에서 인정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교역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지사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 본사는 원칙적으로 설립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 하며, 본사의 존속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사설립 신청 시 일정한 잔여기간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수행하려는 사업이 지사 형태로 허용되는 업종인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지사설립 가능 업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사설립 가능 여부는 단순히 베트남의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업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WTO 양허계획과 관련 법령,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전문 규정 및 시장개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경영컨설팅, 건설 및 관련 기술서비스, 프랜차이즈, 금융 등 일부 분야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사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 지사와 현지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베트남 현지법인은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적인 사업 주체인 반면, 지사는 외국 본사에 종속된 사업단위입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은 등록된 사업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지사는 설립이 허용된 업종과 허가된 활동범위에 따라 사업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Q. 제조업도 베트남 지사설립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제조업의 경우 지사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조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생산·판매 등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베트남 지사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베트남 지사 설립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본사의 관련 등록서류에 별도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베트남 지사설립보다 현지법인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베트남에서 제조, 유통, 외식, 일반 서비스 등 독립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현지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려는 경우에는 지사보다 현지법인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사는 업종과 활동범위에 제한이 있고 본사에 종속된 구조이므로, 특별히 지사 형태가 필요한 업종이 아니라면 현지법인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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