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사설립
베트남 지사설립은 법무 관련, 은행, 보험, 증권 관련 등 일부 업종 이외 일반 업종의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활동 목적에 따라 본사와 독립적인 현지 법인설립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을 우선 검토.
대표사무소 설립 안내: https://www.vinahanin.com/office
베트남 지사설립
한국에서 활동 중이 법인(본사)이 베트남에 투자 진출을 위해 제일 먼저 고민하는 부분은 베트남 현지에 지사설립을 할지..? 우선 임시 대표사무소를 설치할지..? 아니면 현지 법인설립으로 진출할지..? 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베트남에서는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현지 지사설립은 금융 기관 등 극히 일부 업종 제외 하고 법률적으로 지사 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설립이 불가 합니다.
따라서
첫째,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영업),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서는 본사가 투자하는 현지 법인설립을 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대부분 베트남 지사라 칭하고 있으나 이는 서로 다른 독립된 법인이 됩니다.
둘째, 베트남 현지서 직접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본사와 고객사와의 업무 연락, 시장조사, 고객 관리 대응, 의탁 또는 주문한 제품에 대한 검수 등에 국한하여 활동할 경우에는 세무 관련 업무나 부담이 적고, 적은 고정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한 대표사무소(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베트남 지사설립(Branch Office)
한국이나 기타 해외에 본사를 둔 베트남 지사(Branch Office)는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이 되며, 본사가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른 유관 부처의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활동 가능 영역과 제한 사항 등의 조건이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지점 설립 규정이 명확하게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사전 업종 별 조사가 필요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 외에 다른 업종이 지점 형태로 진출할 경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 선호되지 않는 진출 형태이며, 베트남 법규상으로 지사 허가에 대한 부분을 법규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금융이나 보험 등 극히 제한적인 업종 이외에는 지사 설립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베트남에는 일반 업종의 경우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지점 지사설립이 현실적으로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설립 시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점의 경우는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고 현지법인의 경우는 현지법인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지만 지점의 경우는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있다. 현지 금융에서는 현지법인은 자유롭게 현지 금융이나 투자 등에 대한 것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지점은 이런 금융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한국) 본사가 투자자가 되는 베트남 현지법인설립으로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며 배당 이익 시기를 본사와 조율하여 절세방법으로 활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외국인 투자 활동에 제한받던 자영업 형태의 식당, 수출입 도매소매 유통업 포함 건설업, IT개발, 물류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업종, 컨설팅 서비스, 의료, 교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 현지법인설립 등 일반 업종의 경우 2015년 경부터는 외국인 투자 100% 단독으로 외투법인설립이 자유로워지고 현지 로컬법인과 차별성이나 불이익이 거의 없고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일반 업종 법인설립 절차 안내: https://www.vinahanin.com/licenses
베트남 지사 특성
1) 지사(Branch Office)설립은 대표사무소와는 달리 영업 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베트남 법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허용되며 베트남 법에 의해 허용된 재화 및 서비스 교역에만 허용이 됨.
2) 베트남 현지 금융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없음
3) 본국의 본사는 설립일 또는 사업자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최소 5년간 운영되고 있어야 함.
4) 지사의 존속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은 가능함.
5) 전체적인 허가 절차는 법인 설립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이 있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지사설립은 법인설립과 달리 행정적으로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법인설립 쪽으로 권하는 것으로 희계 부분에 있어서도 본사에 종속되는 것으로 개념이나 이해에있어 서로 상충하는 부분도 많고하여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No. |
업 종 |
관할 부처 |
1 |
법무 서비스 |
법무부 |
2. |
컴퓨터 및 연관 서비스 |
정보통신부 |
3. |
경영 컨설팅 서비스 |
통상산업부 |
4. |
경영 컨설팅 연관 서비스 |
통상산업부 |
5. |
건설 서비스 |
건설부 |
6 |
회계서비스 A- 보험 및 보험 연관 서비스 B- 은행 및 재정 연관 서비스 C- 증권서비스 |
재무부, 중앙은행 |
Branch Office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동 중인 일반 서비스 업종이나 제조업의 경우, 한국기업 투자한 현지 법인 대부분 베트남 지사라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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