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로지스틱스) 법인설립

국제물류 화물 운송 주선업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핵심 요약 : 베트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및 외국인 투자조건
베트남 국제물류 주선업(포워딩)은 물류서비스의 종류와 사업 범위에 따라 외국인 투자조건과 출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WTO 양허상 CPC 748(화물 운송 중개 대리점 서비스)에 해당하는 포워딩·화물운송 주선 관련 서비스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분야로, 실제 사업 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근거: WTO 서비스 분야 양허상 구체적인 약속 일정, 2020년 투자법, 2005년 상법, 시행령 31/2021/ND-CP 및 물류 관련 시행령 163/2017/ND-CP 등을 기준으로 검토
- 물류 서비스 분류: 베트남 물류서비스는 운송·보관·통관·화물대리·포워딩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구분되며, 각 서비스별 외국인 투자 조건이 다르게 적용
- CPC 748: 화물 중개 주선, 화물 포워딩, 선박·항공기 공간 중개, 공동 집배송 및 개품산적 등의 화물 운송 중개 대리점 서비스
- 외국인 투자비율: CPC 748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주선 관련 서비스는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가능
- 사업범위 설정: 국제물류 주선업이라도 실제 수행하려는 운송·창고·통관·배송 등의 서비스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전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
-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등록증(IRC) → 기업등록증(ERC) → 법인계좌·세무 등 설립 후속 절차로 진행
- 실무상 유의사항: 물류서비스는 사업 범위가 넓어 단순히 ‘물류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실제 영위할 서비스와 해당 업종의 외국인 투자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
본 내용은 베트남 국제물류 주선업(포워딩)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외국인 투자조건 및 사업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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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제물류 주선업
상품의 글로벌 유통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국제물류 주선업(포워딩)과 화물운송 중개 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제조업 및 수출입 물류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종합 물류·포워딩 서비스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제물류 주선업 등 물류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20년 투자법상 조건부 사업 투자 분야 및 관련 물류 서비스에 적용되는 베트남 법령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과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 WTO 서비스 분야 양허상 구체적인 약속 일정
- 2020년 투자법 (Law on Investment No. 61/2020/QH14)
- 2005년 상법 (Law on Commerce No. 36/2005/QH11)
- 시행령 31/2021/ND-CP (2021년 3월 26일)
- 시행령 163/2017/ND-CP (2017년 12월 30일)
- 물류 서비스의 분류 및 각 서비스별 외국인 투자 조건
2005년 상법 제233조에 정의된 물류 서비스는 상품의 수령, 운송, 보관 및 장치, 통관과 같은 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하는 상업 활동으로, 기타 서류업무, 고객 상담, 포장, 표시(라벨), 배송 또는 고객과 합의한 상품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Decree 163/2017/ND-CP의 3조에 따라 물류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17개로 분류되어 있다.
-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컨테이너 처리 서비스.
- 컨테이너 입고 서비스: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에 속함.
- 입고 서비스: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
- 배달 서비스.
- 화물 대리점 서비스.
- 통관 절차 서비스(통관 서비스 포함).
- 다음을 포함한 기타 서비스:
-선하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측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재고 관리, 수집, 수집 분류 및 배송을 포함한 도소매 지원 서비스.
- 해상 운송 서비스.
- 내륙 수로 운송 서비스.
- 철도 운송 서비스.
- 도로 운송 서비스.
- 항공 화물 서비스.
- 복합 운송 서비스.
- 기술적 분석 및 검증 서비스.
- 기타 교통 지원 서비스.
- 그 밖에 상법의 기본 규정에 따라 물류 사업자와 고객이 약정한 용역.
물류 관련 산업 코드(업종) 별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출자 비율
WTO 가입 시 베트남내 서비스에 대해 특정한 약속 일정 및 법령 163/2017/ND-Cp에 따르면 각 물류 서비스 활동에 따라 외국인 출자 비율 한도가 다릅니다. 업종별 투자 한도 표 참조.
|
업종 |
산업 코드 |
외국인 투자자의 최대 출자비율 |
|
해상 운송에 따른 화물 운송사업 |
CPC 7211, 7212 |
49% |
|
컨테이너 하역 서비스 |
CPC 7411 |
50% |
|
컨테이너 취급 서비스는 공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운송 수단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속함.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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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운송지원 업무에 따른 통관 업무 |
제한 없음 |
|
|
선하 증권 확인 서비스, 화물 중개 서비스, 화물 검사, 샘플링 및 중량 결정 서비스 수신 서비스 및 수락; 운송 서류 준비 서비스 |
제한 없음 |
|
|
화물 서비스(내륙 수로) |
CPC 7222 |
49% |
|
화물 서비스(철도) |
CPC 7112 |
49% |
|
화물 서비스(도로) |
CPC 7123 |
51% |
|
입고(창고) 서비스 |
CPC 742 |
100% |
|
화물 운송 중개 대리점 CPC 코드 748(화물 대리점 서비스)에 해당하는 ---화물 중개 서비스, |
CPC 748 |
100% |
|
배달 서비스 |
CPC 7512 |
100% |
베트남에서의 물류 업종에 해당하는 17가지 유형의 물류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를 취급하는 거래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규정하는 투자 및 비즈니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터넷, 이동통신 네트워크 또는 기타 개방형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자적 수단을 통해 물류 사업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거래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법률 규정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이에 대한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물류서비스 활동은 매우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규정 되지 아니한 관련 법규 때문에 베트남에서 수행할 비즈니스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별도 문의 요.
베트남 물류 주선업은 관련 법령
상법 (Commercial Law 2005)
투자법 (Investment Law 2020)
물류 관련 시행령 (Decree 163/2017/ND-CP 등)✔️ 물류 서비스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업조건 및 외국인 투자 조건이 적용됨.
물류 서비스업 중에는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활동.
- 파이프라인 운송;
- 기술 검사 및 분석을 위한 운송 수단에 대한 검사 및 인증 서비스 사업은 허용되지 않음..
베트남에서 물류업 중 외국인 투자 100%로 법인설립이 가능한 관련 서비스 업종은 WTO 양허서상의 CPC 748(화물 운송 중개 대리점 서비스)에 해당하며, 비즈니스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 중개 주선 서비스
- 화물 포워딩(forwarding)
- 선박과 항공기의 공간(SPACE)에 대한 중개업
- 공동 집배송(freight consolidation: 화물 통합)
- 개품산적(break-bulk)
CPC 748(화물운송주선 업종) 100% 외국인 단독 투자법인으로 설립 가능하며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행정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절차
-외국인 투자 100%로 활동 가능한 활동 범위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하여 전수 후, 약 5주(약 30~35일) 전후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법인등록)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2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안내)
- 법인 직인 제작 신청 등록
- 법인 계좌개설(자본금 계좌, 거래용 계좌)
- 세무 초기신고
- 투자프로젝트 상황 보고서 제출을 위한 계정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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