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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및 서류 준비 안내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4일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직접적인 영업이나 수익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외국 본사의 베트남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홍보·마케팅, 업무연락 및 현지 거래처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조직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 시장과 거래처를 조사하거나 본사와의 업무연락, 기존 거래 관계를 관리하는 목적이라면 대표사무소 설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제품 판매·서비스 제공·매출 발생 등 직접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다면 대표사무소가 아닌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합니다.

대표사무소의 장점

대표사무소는 법인 설립에 비해 운영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영업에 따른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동 범위에 법적인 제한이 있고 대표사무소 명의의 수익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표사무소는 이후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영업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형태도 아니므로, 설립 전에 실제 사업 목적과 향후 베트남에서의 활동 범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방법·절차 및 활동범위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사전에 확인해야 할 설립 요건, 활동범위, 준비서류, 설립절차 및 운영상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대표사무소는 베트남에서 시장조사와 거래처 관리 등 본사를 지원하는 업무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영업이나 수익사업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실제 사업 목적에 맞는 설립 형태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설립 목적 : 베트남 시장조사, 본사와의 업무연락, 거래처 발굴·관리, 홍보·마케팅 및 본사 업무 지원
  • 영업활동 제한 :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매출 발생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영업활동은 할 수 없음
  • 설립 대상 : 베트남에서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외국 기업
  • 주요 준비서류 : 본사 법인 관련 서류, 직전년도 재무제표, 대표사무소 소장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설립 절차 : 서류 준비 → 대표사무소 설립 신청 → 라이선스 발급 → 직인 및 공표 → 은행계좌 개설 → 직원 채용·근로계약 등의 순서로 진행
  • 라이선스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 가능
  • 소장 및 주재원 : 대표사무소 소장과 주재원의 체류 및 노동허가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함
  • 본사 요건 : 일반적으로 본사가 설립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전년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
  • 법인과의 차이 : 대표사무소는 독립적인 영업법인이 아니며, 베트남에서 지속적인 매출·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지 법인 설립이 적합
  • 설립 전 확인사항 : 대표사무소의 허용 활동범위, 본사의 설립기간 및 재무제표, 대표사무소 소장 요건, 등록 가능한 사무실 주소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따라서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단순히 법인보다 설립이 쉬운 조직이라는 관점보다는, 베트남에서 실제로 수행하려는 업무가 대표사무소의 허용 활동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한 후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대표사무소와 현지법인의 차이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대표사무소 차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대표사무소 활동 범위와 설립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법적 근거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및 운영은 「베트남 상법(Law on Commerce) No. 36/2005/QH11」 제16조~제18조​와 외국 상인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 및 지점 설립에 관한 시행령 Decree No. 07/2016/NĐ-CP를 주요 법적 근거로 합니다.

2026년 현재 대표사무소 설립허가 관련 행정절차는 성급(Cấp Tỉnh) 허가기관​에서 처리하며, 베트남 공상부(MOIT)는 관련 법령 및 대표사무소 설립·변경·연장 등에 필요한 서식과 행정지침을 관리합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목적

외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Foreign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목적은 일반적으로 본사의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는 조직으로, 그 활동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주된 업무는 본사와의 업무 연락, 현지 시장조사, 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의 생산 현황 확인, 품질 점검 등으로, 본사의 해외 업무를 현지에서 보조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표사무소는 법인 설립과 달리 법인세, 부가가치세,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와 운영이 비교적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금지되며, 대표사무소 명의로 수익 목적의 계약 체결이나 영업 활동을 할 수 없고 대표사무소는 법인으로의 전환도 불가 하기에 추후 수익이 발생하는 영업 활동이 필요 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대표사무소 활동범위

① 본사 업무연락(연락사무소 기능)
② 본사 제품 홍보 및 시장 조사
③ 홍보 활동, 고객 대응, 본사가 납품한 제품 체크(유료 A/S 서비스 제공 등 불가)
④ 본사와 베트남 기업과 체결 된 계약 이행 감독 및 위임 받은 계약 체결.
⑤ 기타 베트남 법령에 허용되는 활동

대표사무소 소장 체류 자격과 준수 사항.

1) 소장 체류 자격

대표사무소 소장 및 주재원은 노동허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베트남에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Work Permit)을 2년 기한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어 노동허가서가 발급 되면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직계 가족 동일한 거주 자격 부여)
※ 신청 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 남아 있을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

베트남 노동 허가증(Work Permit)

2) 대표사무소 소장 준수 사항

대표 사무소는 개인별 세금 식별 번호 등록, 매월 개인 소득세 신고, 결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연간 세금 등 개인 소득세(PIT)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의 운영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법, 세법 및 상법과 같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표사무소는 주무관청의 질의나 요청에 응하기 위해 관련된 모든 업무기록을 수집·관리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유효 기간은 발급일 기준 최대 5년으로 운영 후 연장 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은 각 거래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참고로 대표사무소는 베트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지법인설립 대신 선택하는 프로젝트 오피스(Project Office:PO) 와는 다릅니다. 

3)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 겸직 금지

베트남 현지 대표사무소 소장은 한국 본사 대표 또는 다른 조직(법인, 대표사무소)의 법적 대표자나 소장과 겸직할 수 없으며, 법인 대표자와 달리 소장 변경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대표사무소 설립 시 잘 판단하여 소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장은 대표사무소 등록지에 상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노동허가증(워크퍼밋) 발급 후 거주증 신청 발급 후 베트남 출임국관리소에 방문하여 VNeID(전자 신분증) 등록하여야 은행 거래, 기타 조직의 회계 세무 업무를 원할 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업무 상 해외 출장이나 단기 부재 중인 경우에는 조직 내 다른 직원에게 소장 업무를 일정 범위 위임하여 소장이 부재 중인 경우 소장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의 법적 대표자(법인장)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 등록(베트남 법인 대표 겸임)이 가능합니다.

4) 베트남 대표사무소와 지사의 차이 

간혹 대표사무소와 지사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외국(한국)에 본사를 둔 지사는 금융 기관 등 극히 일부 업종 제외 하고 법률적으로 지사 설립이 가능하나 일반 업종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설립이 불가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사라 하면 회계나 업무가 본사에 종속 되는데 베트남과 한국의 회계 체계나 법률적 용어 해석 등에 있어 상이한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운영도 불가할뿐더러 일부 업종 이외에는 설립 자체(접수)가 불가 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비즈니스(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자역인(개인) 또는 본사가 투자하는 현지 법인설립을 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대부분 베트남 지사라 칭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 상 서로 다른 독립된 별개의 법인이 됩니다.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대표사부소 라이선스(예전 버전), 2025년부터 A4 흰색 용지 비슷한 형태로 변경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절차

  1. 서류 준비
  2. 대표사무소 설립신청
  3.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발급(활동 기간 5년: 연장 가능)
  4. 직인 등록 및 발급
  5. 공표
  6.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7. 베트남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발급 신청 및 기간

일반 상업 목적의 대표사무소 설립 기간은 7일(영업일), 외국 협력·연구기관의 대표사무소는 2026.3.1부터 30일에서 14일(영업일 기준)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기간:
①일반적인(상업 목적)의 대표사무소: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근거: 시행령(Nghị định) 07/2016/NĐ-CP
②연구기관의 대표사무소: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근거: 시행령(Nghị định): 06/2005/NĐ-CP 및 Nghị định 62/2026/NĐ-CP

💡불허하는 경우에는 규정 상 불허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규정상 대표사무소 설립허가 처리기간은 유효한 서류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최소 3주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나 행정기관의 처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설립 일정을 계획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행정 절차 진행 관련

변수가 많은 베트남의 행정절차는 현지 전문 변호사가 서류 작성부터 직접 검토·진행하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서류 내용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담당 실무자가 진행 과정과 관련 사안을 직접 파악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베트남 현지 일정에 맞춰 대표사무소 설립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행정절차는 서류상 규정만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실무적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실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사무소 설립 준비서류 목록

준비서류는 등록 지역이나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나 보충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기에 미리 준비하시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류

구분

주요 인증사항

비고

법인등기부등본

한국 본사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

호치민 등 일부 지역은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직전년도 재무제표

한국 본사

표준재무제표 /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본사 업력 및 재무자료 확인

대표사무소 소장 여권 사본

대표사무소 소장

한국에서 준비 시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

베트남 체류 중인 경우 현지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면 간단하게 즉시 공증 가능

대표사무소 소장 경력증명서

대표사무소 소장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

원문 한국어 또는 영어 작성

대표사무소 소장 임명장

한국 본사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

베트남 변호사가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본사 확인·서명/날인

베트남 변호사에 대한 위임장

한국 본사

베트남어 번역·공증 + 영사확인

베트남 변호사가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본사 확인·서명/날인

대표사무소 설립허가 신청서 등

한국 본사

베트남 변호사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송부한 후, 한국 본사가 서명/날인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MOU

베트남 현지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이여야 함

대표사무소 등록이 가능한 주소인지 사전 확인

※ 위 준비서류는 기본적인 준비사항으로, 본사 및 대표사무소 소장의 상황과 관할 행정기관의 심사 과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표사무소는 법인과 달리 본사의 대표자가 베트남 대표사무소장을 겸할 수 없으며, 대표사무소를 베트남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가상오피스 활용 안내(초기 고정 비용 최소화)
https://www.vinahanin.com/license/437965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유효 기간 및 활동 보고서

  • 대표사무소 설립허가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며, 허가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허가를 통해 대표사무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운영기간 자체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 활동보고: 대표사무소는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인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베트남 대표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시장조사, 비즈니스 기회 발굴, 홍보·마케팅, 본사와 현지 거래처 간의 업무 연락 및 계약 이행 감독 등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 대표사무소 명의로 직접적인 영업활동, 세금계산서(Red Invoice) 발행, 수익 창출 및 독립적인 상거래 계약 체결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Q. 베트남 대표사무소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결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대표사무소는 비영리 연락사무소이므로 제품 판매, 유상 서비스 제공, 수수료 수취 등 일체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거나 대금을 결제받으려면 외투법인(FDI)을 설립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대표사무소와 현지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법인격 유무'와 '영업(매출) 활동 가능 여부'입니다. 대표사무소는 본사에 종속된 비영리 기구로서 운영비 지출만 가능하지만, 현지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등록된 사업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체결, 영업활동, 매출 발생 및 이윤 배당(송금)이 가능합니다.

Q. 기존 대표사무소를 현지법인으로 바로 전환할 수 있나요?

형식상 '즉시 전환' 제도는 없습니다. 대표사무소를 법인으로 바꾸려면 신규 외국인투자법인(FDI) 설립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완료 후 대표사무소의 자산과 인력을 신설 법인으로 승계하고, 기존 대표사무소는 관할 산업무역국(DOIT) 및 세무서에 폐쇄 및 세무 결산 절차를 밟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순서입니다.

Q.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도 워크퍼밋이 필요한가요?

네, 원칙적으로 워크퍼밋(노동허가서) 또는 노동허가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소장은 관할 출입국관리국을 통해 거주증(TRC)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표사무소 소장은 베트남 내 다른 법인의 법적 대표자(Director)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Q. 베트남 진출 시 대표사무소와 법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본격적인 투자 전 베트남 시장성 검토, 현지 파트너 발굴, 본사 수출입 업무 지원이 목적이라면 초기 비용과 세무 부담이 적은 대표사무소가 유리합니다. 반면, 현지 매장 오픈, 서비스 제공, 베트남 내 유통망 운영 등 실제 매출과 수익 사업을 영위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Q. 베트남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한 본사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한국 본사가 설립 후 최소 1년 이상 합법적으로 등록되어 정상 운영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정식 오피스 빌딩(임대차 계약서 및 빌딩 용도 증명 가능)에 사무실 주소를 확보해야 산업무역국(DOIT)의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부분적 인용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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