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식 사업 법인설립·운영 허가 식당 창업

베트남외식업, 케이터링 서비스, 밀키트, 가정대용식
2026년 5월 12일 업데이트
레스토랑·케이터링·밀키트·가정대용식(HMR) 사업자등록
베트남 외국인 투자 외식업 식당 창업
베트남 외식업(CPC 642/643)은 2015년 1월 1일부로 외국인 100% 지분 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실제 단독 명의의 투자허가서(IRC) 발급과 법인 설립이 원활해진 시점은 2017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현지인 명의를 빌린 차명 사업으로 리스크가 컸으나, 현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독자 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외식업은 식품 위생 및 조리 시설에 대한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에도 서비스 성격에 따라 식품안전증명서 및 관련 면허 등 후행 인허가(Sub-license) 취득이 필수적이므로, 실질적인 영업 개시까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의 관행이었던 현지인 차명 법인 설립은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합니다. 현재 차명 운영 중이거나 관련 검토가 필요하신 투자자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vinahanin.com/license/418969
외식업 분류
베트남에서 외식 산업에는 콘셉트 설정과 다양한 판매 방식으로 매장 서비스(식당), 테이크 아웃 서비스, 온라인 판매, 배달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밀키트(Meal Kit), 가정 대용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 및 등록
베트남 외식업은 일반 식당부터 카페, 주류 전문점, 밀키트 사업까지 다양하게 분류되며 각각 고유의 산업 코드를 가집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아이템과 일치하는 정확한 업종 등록이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베트남 레스토랑 창업 전략적 업종 선정
추후 업종 추가 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할 때, 초기 설립 단계에서 확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업종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업종은 지양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외식업 투자 유의사항
일반 외식업과 달리 주류 중심 업종(가라오케, 펍 등)은 외국인 투자 장벽이 높습니다. 일반 외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편법적인 영업은 규제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 법인형태
2007년 WTO 가입 이전, 베트남 외식업은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이었으나, WTO 서비스 양허안에 따라 가입 후 8년간(2007~2015년) 이후인 2015년부터 음식 제공 서비스(CPC 642)와 음료 제공 서비스(CPC 643)가 2015년부터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외투법인 100%로 창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처럼 차명(명의대여) 방식으로 음식점을 창업할 이유가 크게 줄었으며, 법적 안정성과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유리한 방법입니다.
테이크아웃·배달 전문 음식점
베트남에서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또는 '배달 전문점'이라는 별도의 업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은 일반 음식점(외식업)의 판매(영업) 방식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배달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투자등록(IRC), 기업등록(ERC),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인허가 등 기본적인 절차는 일반 매장형 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장 규모가 작고 고객이 매장 내에서 취식하지 않는 형태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 수용 인원 등에 따라 소방안전, 환경 관련 신고 등 일부 행정 절차나 인허가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시설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른 차이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외국인투자법인 형태로 음식점(외식업) 창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소방안전 등 관련 인허가 및 영업 라이선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방, 홀, 화장실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기본 시설과 매장 레이아웃이 적정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원활하게 인허가 심사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약 70㎡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는 것이 실무 경험 상 유리합니다.
이는 관련 법률 구정 상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 면적이 70㎡ 정도되어야 기본 구조(레이아웃)에 부합할 수 있으며 업종 특성 용도 및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업종 코드
5610: Restaurant & food service (일반 음식점)
5621/5629: 케이터링 / 기타 음식 서비스
- 매장형
- 테이크아웃
- 배달전문
베트남 외식업 영업 시간
베트남은 식당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일반 법 규정은 없어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운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지역, 업종(영업 내용) 등에 따른 규제의 영향 받습니다.
즉, 지방 정부(인민위원회)에 따라 업종 별로 별도의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등은 야간 영업 제한 또는 권고 시간이 존재하며,
1) 일반적으로: 자정(24:00) 이후 영업 제한 또는 지자체 차원의 단속.
특히 주거지역은 민감하여 '법으로 금지'라기보다 지자체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기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주류 판매의 경우
주류 판매 업소는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소음 규제
야간(보통 22:00 이후)
- 음악, 손님들의 소음 민원이 발생할 시 벌금 처분도 가능
- 노래방/바 형태는 특히 강력하게 적용 대상
4) 업종에 따른 차이
- 일반 식당: 비교적 자유로움
- 술집/바/클럽: 영업시간 사실상 제한되며, 별도 허가 필요할 수도 있음.
5) 현실적인 운영 기준
- 일반 식당: 06:00 ~ 22:00 / 23:00
- 늦게까지 하는 식당: 위치에 따라 자정 전후까지 가능 (위치 중요)
- 새벽 영업: 가능하지만 단속 리스크 있음.
6) 중요 포인트: 법보다 우선
- 입지 (주거지역 vs 상업지역에 따라 다름)
- 주변 민원 여부(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오면 단속 대상)
- 구청(인민위원회) 관리 스타일
- 경찰 단속 빈도
같은 호치민, 하노이라도 행정 단위마다 분위기나 관행에 완전히 다름.
소자본 개인 투자자 참고
법인형태는, 소자본 자영업 형태의 개인 투자자는 1인 유한책임회사(Single Member LLC) 형태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 초기 투자금
법인설립 초기 투자금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 기준 요소가 되며, 이와 관련 하노이와 호치민은 실무적으로 권장하는 최소 투자 자본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베트남 법인설립을 계획하는 개인 투자자는 진출 지역에 따른 투자심사 기준과 권장 투자금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투자 규모에 맞는 설립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주 체류 자격
투자 규모에 따라 거주 혜택이 달라지는데, 30억 동 이상 투자 시에는 거주증(TRC) 신청이 가능하나, 투자금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장 1년의 투지지(DT4) 비자를 통해 체류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의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투자금이 30억 동 미만으로 투자자 거주증(TRC) 발급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워크퍼밋(Work Permit)을 취득하면 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법적대표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각종 전자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워크퍼밋을 취득한 후 거주증(TRC)을 발급받아 VNeID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면 온라인에 접속하여 처리해야 하는 전자행정의 원활한 처리로 행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가족 동반 거주증 또는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하니 투자금이 30억 동 미만으로 투자자 자격의 거주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법적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Work Permit)을 취득하면 최대 2년 유효기간의 거주증(TRC)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식당, 레스토랑) 법인설립 절차
외식업 사업자등록 절차
기본적으로 등록할 업종 코드 WTO CPC: 643/643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2),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신고(Tax Code)
4), 식당(카페)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영업 허가)
①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
②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국
③ 식당 주류 취급 권한(알코올 5% 이하는 음료에 해당): 소주 등 알코올 도수 5%(도) 이상은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라이선스' 취득.
-관한 법령 105/2017/ND-CP에 따라 현장 소비를 위한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발급일 기준 5년 유효).
외식업 매장 영업 허가(비즈니스 라이선스)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가 발행하는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음료(주류, 청량음료, 우유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발행하는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취득과 별개로 법적 대표자와 요리사 등 식음료를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도 식품안전지식 확인증(Giấy xác nhận kiến thức về an toàn thực phẩm)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당 점내에서의 주류 판매 라이선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 면허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류 취급 라이선스 발급에는 다소 어려움이이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하의 도수(5도)이하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없이도 제공(점내소비 판매)이 가능하며 일정 도수 이상의 주류 제공은 점내에서 소비하는 소비 주류 판매의 경우 각 제품 별로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ung tại Chỗ)*을 추가로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식당에서 필요한 즉석소비용 주류판매에 대한 허가서로 시중 마트나 편의점 등에 필요한 주류소매 판매 허가서(Giấy phép bán lẻ rượu)와 차이가 있으니 이를 주류 판매업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펍(Pub)이나 주점 형태의 영업 목적인 경우
참고로 외국인투자법인이 펍(Pub)이나 주점 형태의 영업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것은 관련 인허가 및 영업 허가 취득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일부 투자자는 일반 외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낮에는 커피·음료와 간단한 식음료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점내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방식은 실제 영업 내용이나 형태가 사업자등록 업종 및 인허가 범위와 일치하는지, 행정기관의 단속 과정에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류 판매 라이선스(점내 소비)를 취득했다고 하여 일반 펍이나 주점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업 형태와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는 창업하려는 영업 형태와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업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외국인 투자 허용 대상인지,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추가 절차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서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다음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 (MOIT):
-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가맹사업 가이드라인, 가맹계약서 샘플,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상표권 등록 (IP):
- 베트남 지식재산권국(NOIP)에 브랜드 로고 및 상표를 등록해야 가맹점주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할 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등록 완료까지 약 12~18개월 소요되므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진행 권장. - 가맹계약서 작성:
- 베트남 상법 및 Decree 35에 따라 반드시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로열티, 교육 지원, 원부재료 공급 의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식당 영업 매장 구하기(입지선정)
외국인 투자 외식업 매장 최소 면적
외투법인 외식업 매장 권장 최소 면적은 60㎡로 도면 상 (1) 식자재 입고 및 보관 구역, (2) 전처리 구역, (3) 조리 구역, (4) 배식 구역, (5) 퇴식 및 세척 구역이 동선의 겹침 없이 분리하여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합니다.
면적이 적을 경우 IRC/ERC 발급이 된다 해도 서브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위생 허가 진행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외투법인 등록 외식업 매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것으로 핑크북(한국의 등기부등록 기능)에 사용 목적이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안전 합니다.
✔식당 창업 비용에서 초기 투자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임대료이며, 이후에도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과 임대 조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대도시 매장 임대료 사정
호치민, 하노이 상가 임대료는 예상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임대사무실이나 대형 쇼핑몰내 상가는 ㎡당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나 베트남 길거리 일반 매장 형태인 폭 4~5m, 안쪽으로 길이 10~15m에 3층 짜리는 그냥 월임대료 얼마하는식으로 퉁(?) 처서 월 얼마하는 식이기에 직접 실사 방문하여 구조나 넓이 형태 등을 감안하여 용도에 적당한지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노이 호치민 대도시 중심부의 경우 ㎡당 월 200 USD상회하는 곳도 있으나,
시내 중심지역 길거리에 위치한 1층 면적 4~50㎡로 3층짜리(폭4~5m) 길이 10~15m 정도이면 월 5000 USD 전후 예상하여야 하고 중심부이면 쉽게 월 10,000 훌쩍 넘는 것도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나고 어느 정도 유통 인구가 있는 곳도 식당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최소 3000 USD 전후 예상하여야 할 것이며 발품 많이 팔아 잘 찾으면 이면도로로 보기 보다 접근성 좋은 의외로 저렴하고 목좋은 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료는 입지조건에 따라 그 이하, 그 이상의 천차만별로 소액 투자자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여 경쟁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목좋고 저렴한 임대료의 매장 찾는 방법(중 하나)
식당 자리는 임대사무실이나 임대아파트와 달리 중개 업자에게 의뢰하여 맡기는 것 보다 직접 발품 팔아서 선호하는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찾는 것이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겁입니다.
진출 지역의 주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임대로 나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위 사진 처럼 상가임대(cho thuê cửa hàng)라고 써 붙여 놓았기에 목이 좋을 것 같으며 전화 번호 매모해 놓았다가 베트남인(현지지인이나/통역/대행 업체)에게 임대 조건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조건이 맞으면 방문 약속한 후 직접 현장 실사 방문하여 건물 구조나 임대조건, 입주조건, 계약서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일부 목좋은 상가 임대인은 중개료 아끼려고 부동산 중개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중개료도 인정해 주지 않아 의외로 저렴한 임대료에 목좋은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관행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중개료 지불 의무가 있어 베트남에서는 목좋은 자리의 임대인은 중개료를 인정해 주지 않아 중개인들이 중개할 수가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개인에게만 의지하면 좋은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료 부담이 없으니 입지조건과 임대조건 등에 맞는 임대매물을 중개인에게도 의뢰해 놓고 직접 찾아 다니며 원하는 입지와 임대조건의 매장 확보가 베트남 외식업 사업 성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메뉴나 고객 타켓를 고려하는 입지선정
타켓이 되는 고객 대상에 따라 입지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시내 서점에 가면 호치민, 하노이 시내 큰 지도를 구입할 수 있기에 우선 각 지역의 특정에 따라 직접 살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젊은 층과 학생들이 많은 지역: 대학교나 전문학교가 비교적 많은 투덕
-임대료 중위/하위 지역 - 한국인이나 외국인 현지 부유층이 많은 지역: 1군 중심부, 7군 푸미흥, 2군 타오데엔, 안푸 고급 빌라촌 등
-임대료 최상위/상위/중위 지역 - 여행자가 많은 지역: 여행자 거리인 데탐 거리 (De Tham) 거리, 팜응우라우(Pham Ngu Lao) 거리 브이비엔Bui Vien) 거리
-임대료 상위 지역 - 직장인들과 맛집이 밀집디어 있는 지역: 푸뉴언군의 Phan Xích Long 거리
-임대료 상위 지역
그 외 각 지역에 웨딩샆 밀집지역, 팬션 뷰티 상품 밀집지역, 대형 재래 시장 주변 등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후보지 몇몇 지역이 특정되면 오전 낮 시간,저녁 시간, 밤 늦은 시간대에 방문하여 1~2시간씩 지켜 보며 유동 인구의 흐름과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카페, 음료 등 오전 낮 시간에 매상을 기대하는 것과 낯 시간 때 직장인 대상인 경우, 저녁이나 밤 늦은 시산대에 매상을 기대하는 것에 있어 낮에는 유통인구가 상당한데 저녁 시간되면 썰렁하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고 지역 특성 상 낮 보다 저녁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어 입지 선정을 업종과 매뉴, 고객 대상 층과 지역 특성에 맞추는 것도 사업 성공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아 창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지역 특성과 업종이 맞지 않으면 비싼 임대료 지출하고도 제구실 못하는 매장도 많으며 많은 비용을 들려 인테리어 해 놓고 몇 개월 지나 그만두는 매장들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어렵고 투자금 모두 손해 볼 수 밖에 없어 입지 선정에 있어 서두르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비싸다고 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입지라 할 수 없으며 저렴해도 업종과 잘 맞는 매장 찾으면 비싼 임대료 매장 보다 가성비 높은 매장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임대인 잘 만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행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임대 계약이나 사전 임대 조건 협상 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피하는게 좋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식당 매장 선택에 주의할 점
외투법인설립에는 법인등록 주소지(매장,식당자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이슈 없이 법인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법인설립 대행 업체를 선정한 후 적당한 식당 자리를 찾았으면 대행 업체 변호사에게 임대인과 연락하여 외투법인등록 요건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임대한 매장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등록이 불가할 경우 귀책 사유가 임대인(매장)에 있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여 이미 납무한 계약금이나 보증금, 선납 임대료 등 일체를 돌려 받는 조건을 부록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밀키트(Meal Kit) 사업
식당 운영하면서 밀키트 사업을 병행할 경우로 밀위키 사업은 규모에 따라 업종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로 할 경우 요식업에 유통업(도소매) 추가하여 영업이 가능하며, 대규모(생산 라인 설치)일 경우 제조업 포함하여야 하기에 공장을 확보(외투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단내 입주) 하여야 하여 식품가공업으로 로케이션 (location)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터링(Catering) 사업
케이터링 사업은 일반 외식업종(5610: 레스토랑 및 모바일 음식 서비스)으로 가능하며 케이터링 서비스에 필요한 하위 코드인 56101(레스토랑, 음식점, 포장마차: 패스트푸드 체인점 제외) 산업 코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총리 2018년 7월 6일자 결정 27/2018/QD-TTg 발행 문서
|
산업 코드(VSIC) |
서비스 내용 |
|
5610 |
레스토랑(식당) 및 유통적인(이동식당) 음식 서비스 |
|
56101 |
레스토랑, 음식점, 포장마차(패스트푸드 체인점 제외) |
|
56102 |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속하는 매장(식당) |
|
56109 |
기타 유동적으로 제공되는 식당 및 식사 서비스 |
외식업 창업 주의 사항
-
위장 투자 금지: 최근 베트남 당국은 로컬 명의를 빌린 '차명 투자'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자산을 몰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외투법인 형태로 진행하십시오.
- 인테리어 착공 시점: 식품안전 및 소방 허가는 도면 설계 단계부터 규정을 반영해야 하므로,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베트남 인허가 규정을 잘 아는 업체를 택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아끼는 최선의 길입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비나한인 -안내-
=======================
베트남 전지역 대상 '법인설립, 공장설립,입지선정
입지선정부터 법인설립까지 차별화된 일괄 컨설팅 서비스
베트남 관련 동일업종에서 10년 이상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통역 요원 상주로 최소 비용, 시간으로 최대의 결과치 돌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전문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8 ~ PM5
-방문 상담: AM9~PM4 (사전 미팅 선약)
-베트남 국가번호 +84
-베트남: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한국에서: +84 909 194181 (한국인 직통)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확인 체크)
-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카톡 상담 시간: AM7~PM7
(베트남 로컬 시간, 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바로 문의-
QR코드 스캔 시 '카카오톡' 톡/메시지 가능,
클릭 시 '카카오 채널' 1:1 채팅/전화 상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