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식사업 법인설립·영업허가 식당 창업

베트남외식업: 식당, 케이터링 서비스, 밀키트, 가정대용식, 배달전문, 온라인 판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12일
핵심 요약 : 베트남 외식업 법인설립 및 식당 창업
베트남 외식업은 외국인 100% 투자법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며, 일반 음식점·카페·테이크아웃·배달·케이터링 등 실제 영업 형태에 맞는 업종과 사업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는 식품안전, 소방 등 영업 형태에 따른 추가 인허가와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전 사업장과 영업계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외국인투자: 외식업은 100%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며, 실제 영업내용에 맞는 업종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업종선정: 일반 음식점, 카페, 테이크아웃·배달, 케이터링, 밀키트 등 실제 사업모델에 맞는 업종과 판매방식을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사업장 확보: 외투법인 설립 및 식당 영업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하고, 건물 용도·시설·임대차계약 등의 적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식품안전: 영업 형태와 취급 식품에 따라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등 관련 요건이 적용되므로 영업 개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주류 판매: 2026년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허가·등록 요건이 크게 완화되어, 식당의 점내소비 주류 판매을 위해 이전과 같이 별도 점내 주류 판매허가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판매 금지, 식품안전·소방·환경 등 관련 법규는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펍·주점: 일반 음식점과 달리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반 외식업으로 등록한 후 실질적으로 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 일반 외식업 법인설립과 별도로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정보공개·가맹계약 등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사전검토: 법인설립부터 사업장 선정, 업종 등록, 시설 및 후행 인허가까지 실제 영업계획에 맞춰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본 페이지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음식점·카페 등 외식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법인설립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에 필요한 사업장·업종·식품안전·주류·시설 및 프랜차이즈 관련 사항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작성한 실무 중심의 안내 자료입니다. 베트남 외식업은 사업 형태와 취급 품목,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 전에 실제 영업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와 인허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가이드
법인설립 절차 상세 안내는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상세 실무 안내 에서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베트남 외식업 창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식업 레스토랑·케이터링·밀키트·가정대용식(HMR) 사업자등록
베트남 외국인투자 외식업 식당창업
베트남 외식업(CPC 642/643)은 2015년 1월 1일부로 외국인 100% 지분 투자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행정 절차를 거쳐 실제 단독 명의의 투자허가서(IRC) 발급과 법인 설립이 원활해진 시점은 2017년 경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현지인 명의를 빌린 차명 사업으로 리스크가 컸으나, 현재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안정적인 독자 경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외식업은 법인 설립 자체와 실제 영업 개시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음식의 조리·제공 및 영업장 시설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위생 및 소방 등 업종과 시설에 따른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형태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증명서 및 기타 후행 인허가(Sub-license)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완료만으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추가 인허가와 시설 준비 기간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 및 개업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관행이었던 현지인 차명 법인 설립은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니다.
현재 차명 운영 중이거나 지분인수를 통하여 안전한 운영권 확보 관련, 검토가 필요하신 투자자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링크:🔗www.vinahanin.com/license/418969
외식업 영업 방식에 따른 분류
베트남의 외식 산업은 음식점의 콘셉트와 운영 형태뿐만 아니라 음식의 판매·제공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 매장 서비스(식당): 매장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조리된 음식을 직접 제공하는 전통적인 외식업 형태
- 테이크아웃(Take-out): 매장 내 취식 없이 조리된 음식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형태
-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 앱,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음식이나 식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형태
- 배달 서비스(Delivery): 주문받은 음식을 소비자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제공하는 형태
- 케이터링(Catering): 기업 행사, 파티, 연회 등 특정 장소에 음식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밀키트(Meal Kit): 소비자가 직접 조리할 수 있도록 식재료와 조리 방법 등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형태
- 가정 대용식(HMR, Home Meal Replacement): 간편한 조리 또는 데우기만 하면 식사할 수 있도록 완조리·반조리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형태
다만 위 분류는 외식업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기 위한 영업 방식에 따른 분류이며, 베트남에서 실제 법인 설립이나 영업을 준비할 때는 각각의 사업 형태에 적용되는 VSIC/CPC 업종코드, 식품 제조·가공 여부, 식품안전 요건, 유통·전자상거래 및 배달 관련 규정 등을 별도로 세분화하여 영업 방식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판매·서비스 방식으로 외식업을 운영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외식업 법인설립은 해당 업종의 영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장과 시설 운영계획을 갖추는 것이 투자심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업종 분류 및 등록
베트남 외식업은 일반 식당부터 카페, 주류 전문점, 밀키트 사업까지 다양하게 분류되며 각각 고유의 산업 코드를 가집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아이템과 일치하는 정확한 업종 등록이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베트남 레스토랑 창업 전략적 업종 선정
추후 업종 추가 시 발생하는 유무형의 비용을 고려할 때, 초기 설립 단계에서 확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업종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업종은 지양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외식업 투자 유의사항
일반 외식업과 달리 주류 중심 업종(가라오케, 펍 등)은 외국인 투자 장벽이 높습니다. 일반 외식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편법적인 영업은 규제 리스크를 동반하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외식업 법인형태
서두에서 언급했듯 베트남 외식업은 과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제약이 있었으나, 현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되어 100% 외국인 지분으로 외식업 창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와 같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차명(명의대여)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할 필요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의 법적 권리와 사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향후 사업 확장이나 지분·사업권의 이전 등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직접 창업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테이크아웃·배달 전문 음식점
베트남에서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또는 '배달 전문점'이라는 별도의 업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은 일반 음식점(외식업)의 판매(영업) 방식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테이크아웃·배달을 주력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일반 음식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투자등록(IRC), 기업등록(ERC),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식품안전 관련 인허가 등 기본적인 절차는 일반 매장형 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매장 규모가 작고 고객이 매장 내에서 취식하지 않는 형태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면적, 수용 인원 등에 따라 소방안전, 환경 관련 신고 등 일부 행정 절차나 인허가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종이 달라서가 아니라 시설 규모와 영업 형태에 따른 차이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외국인투자법인 형태로 음식점(외식업) 창업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소방안전 등 관련 인허가 및 영업 라이선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객용 테이블 공간, 주방 및 조리시설, 화장실 등 외식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공간 배치가 가능한 사업장인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약 70㎡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무난한 진행을 기대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률 구정 상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 면적이 70㎡ 정도되어야 기본 구조(레이아웃)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업종 특성 용도 및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키트(Meal Kit) 사업
식당 운영하면서 밀키트 사업을 병행할 경우로 밀위키 사업은 규모에 따라 업종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로 할 경우 요식업에 유통업(도소매) 추가하여 영업이 가능하며, 대규모(생산 라인 설치)일 경우 제조업 포함하여야 하기에 공장을 확보(외투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단내 입주) 하여야 하여 식품가공업으로 로케이션 (location)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터링(Catering) 사업
케이터링 사업은 일반 외식업종(5610: 레스토랑 및 모바일 음식 서비스)으로 가능하며 케이터링 서비스에 필요한 하위 코드인 56101(레스토랑, 음식점, 포장마차: 패스트푸드 체인점 제외) 산업 코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총리 결정 36/2025/QĐ-TTg(2025년 9월 29일)의 베트남 경제산업분류(V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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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
베트남어 공식 명칭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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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
Nhà hàng và các dịch vụ ăn uống phục vụ lưu động |
레스토랑 및 이동식 음식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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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1 |
Nhà hàng, quán ăn, hàng ăn uống (trừ cửa hàng ăn uống thuộc chuỗi cửa hàng ăn nhanh) |
레스토랑·음식점·음식 판매점 (패스트푸드 체인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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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2 |
Cửa hàng ăn uống thuộc chuỗi cửa hàng ăn nhanh |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속하는 음식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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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9 |
Dịch vụ ăn uống phục vụ lưu động khác |
기타 이동식 음식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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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
Cung cấp dịch vụ ăn uống theo hợp đồng không thường xuyên với khách hàng |
고객과의 비정기적 계약에 따른 음식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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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
Dịch vụ ăn uống khác |
기타 음식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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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
Dịch vụ phục vụ đồ uống |
음료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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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2 |
Quán cà phê, giải khát |
커피숍·음료점 |
- 위장 투자 금지: 최근 베트남 당국은 로컬 명의를 빌린 '차명 투자'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자산을 몰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외투법인 형태로 진행하십시오.
- 인테리어 착공 시점: 식품안전 및 소방 허가는 도면 설계 단계부터 규정을 반영해야 하므로,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시 베트남 인허가 규정을 잘 아는 업체를 택하는 것이 시간 비용을 아끼는 최선의 길입니다.
대표적인 베트남 외식업종 코드
베트남 외식업에서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업종 코드는 5610, 5621, 5629 등이 있습니다.
현행 베트남 경제산업분류(VSIC)에서 5610은 「Nhà hàng và các dịch vụ ăn uống phục vụ lưu động」(레스토랑 및 이동식 음식 서비스)으로, 일반적인 음식점과 식당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체인점 및 이동식 음식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5621은 고객과의 비정기적 계약에 따른 음식 서비스, 5629는 기타 음식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5610 (Restaurant & mobile food service): 레스토랑 및 이동식 음식 서비스
- 일반 음식점·식당
- 음식 판매점
- 패스트푸드 체인점
- 이동식 음식 서비스
5621 (Contract food service): 고객과의 비정기적 계약에 따른 음식 서비스
- 행사·연회 등 케이터링
- 특정 장소에 음식을 제공하는 계약형 음식 서비스
5629 (Other food service): 기타 음식 서비스
- 5610 또는 5621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음식 서비스
매장을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테이크아웃·배달 중심의 외식업도 사업 형태에 따라 5610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실제 법인 설립 시에는 구체적인 영업 형태와 사업계획에 맞춰 적정 업종코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 외식업 영업 시간
베트남에는 일반적인 음식점의 영업시간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24시간 영업 형태의 외식업 운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업시간은 사업장의 위치와 영업 형태, 주변 주거환경 및 소음·치안·소방·도시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가 야간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별도의 운영시간 및 관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 창업 시에는 단순히 전국적인 영업시간 규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영업시간 및 야간영업 관련 관리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심야·24시간 영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및 사업장 확보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과 영업 가능 시간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치민, 하노이 등 야간 영업 제한 또는 권고 시간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자정(24:00) 이후 영업 제한 또는 지자체 차원의 단속, 특히 주거지역은 민감하여 '법으로 금지'라기보다 지자체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기에 그에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소음 규제
야간(보통 22:00 이후)
- 음악, 손님들의 소음 민원이 발생할 시 벌금 처분도 가능
- 노래방/바 형태는 특히 강력하게 적용 대상
업종에 따른 차이
-
일반 식당: 비교적 자유로움
- 술집/바/클럽: 영업시간 사실상 제한되며, 별도 허가 필요할 수도 있음.
현실적인 베트남 외식업 운영 기준
- 일반 식당: 06:00 ~ 22:00 / 23:00
- 늦게까지 하는 식당: 위치에 따라 자정 전후까지 가능 (위치 중요)
- 새벽 영업: 가능하지만 단속 리스크 있음.
중요 포인트: 법보다 우선
- 입지 (주거지역 vs 상업지역에 따라 다름)
- 주변 민원 여부(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오면 단속 대상)
- 구청(인민위원회) 관리 스타일
- 경찰 단속 빈도
같은 호치민, 하노이라도 행정 단위마다 분위기나 관행에 완전히 다름.
소자본 개인 투자자 참고
법인형태는, 소자본 자영업 형태의 개인 투자자는 1인 유한책임회사(Single Member LLC) 형태로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 초기 투자금
법인설립 초기 투자금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심사 기준 요소가 되며, 이와 관련 하노이와 호치민은 실무적으로 권장하는 최소 투자 자본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베트남 법인설립을 계획하는 개인 투자자는 진출 지역에 따른 투자심사 기준과 권장 투자금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투자 규모에 맞는 설립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트남 투자자 거주 체류 자격
투자 규모에 따라 거주 혜택이 달라지는데, 30억 동 이상 투자 시에는 거주증(TRC) 신청이 가능하나, 투자금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장 1년의 투지지(DT4) 비자를 통해 체류하게 됩니다.
투자금이 30억 동 미만으로 투자자 거주증(TRC) 발급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워크퍼밋(Work Permit)을 취득하면 거주증(TRC)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부터 법적대표자(Legal Representative)의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이 의무화되어 전자신분증 등록을 위해서는 거주증이 있어야 하고 거주증 취득을 위해서는 30억 동 미만 투자자는 법적 대표자로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아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한국) 국적의 투자자가 법적대표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각종 전자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 워크퍼밋을 취득한 후 거주증(TRC)을 발급받아 VNeID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리하면 온라인에 접속하여 처리해야 하는 전자행정의 원활한 처리로 행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증을 취득한 외국인 투자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가족 동반 거주증 또는 방문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하니 투자금이 30억 동 미만으로 투자자 자격의 거주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법적대표자 자격으로 워크퍼밋(Work Permit)을 취득하면 최대 2년 유효기간의 거주증(TRC)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이를 통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베트남에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식당, 레스토랑) 법인설립 절차
외식업 사업자등록 절차
기본적으로 등록할 업종 코드 WTO CPC: 643/643
1) 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신고(Tax Code)
4) 식당(카페)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후속 절차(영업 허가)
①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
②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국
베트남 식당 주류 취급 권한
베트남에서 식당이 소주·맥주·와인 등 주류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점내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주류 영업 관련 허가 및 등록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식당의 점내소비 주류 판매에 대해 기존의 「주류 현장소비 판매허가」(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ùng tại chỗ)를 별도로 취득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의 5.5도 이상·미만에 따른 주류 판매 등록 요건에 대해서도 행정처벌 규정의 적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Nghị định 105/2017/NĐ-CP」 및 「Nghị định 17/2020/NĐ-CP」에 따른 기존 주류 영업 규정에 대해 「Nghị quyết 66.18/2026/NQ-CP」가 2026년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허가 및 영업조건을 대폭 폐지·간소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해당 완화조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주류 판매 시에도 미성년자 판매 금지 등 「주류·맥주 유해영향 방지법」상의 금지사항과 식품안전, 소방·화재예방, 환경 관련 요건은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외식업 매장 영업 허가(비즈니스 라이선스)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베트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 형태와 사업장의 규모,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안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점 등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발급 대상 사업장은 식품안전법에서 정한 시설·설비, 조리 및 위생관리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식음료 사업장이 일률적으로 증명서 발급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호텔 내 음식점, 일정한 공동취사시설, 길거리 음식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은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현재 식품안전 관련 적용 규정은 Nghị định 46/2026/NĐ-CP가 적용 중단된 상태이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Nghị định 15/2018/NĐ-CP 및 관련 규정이 계속 적용됩니다.
외식업 종사자의 식품안전 지식 및 교육
사업장의 식품안전조건과 별개로 사업주와 식품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사자는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및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의 「Giấy xác nhận kiến thức về an toàn thực phẩm」(식품안전지식 확인증) 제도를 현재 모든 일반 음식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필수 증명서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확인증을 규정했던 Thông tư 47/2014/TT-BYT는 2018년 11월 12일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사업 형태에 따라 식품안전 교육 및 종사자 관리 요건이 적용되며, 특히 길거리 음식업의 경우 직접 조리하는 종사자에 대한 식품안전 지식 교육 및 사업주의 확인 의무가 2026년 보건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식업 법인 설립 후에는
① 사업장이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② 해당 증명서의 관할기관이 어디인지,
③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식품안전 교육·건강관리 등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실제 영업 형태에 맞춰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적용 법령: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2010」, 「Nghị định 15/2018/NĐ-CP」 및 관련 시행·관리 규정. 2026년 4월 6일부터 「Nghị định 46/2026/NĐ-CP」의 적용이 중단되어 현재는 기존 「Nghị định 15/2018/NĐ-CP」 체계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펍(Pub)이나 주점 형태의 영업 목적인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이 처음부터 펍(Pub)이나 주점 형태의 영업을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과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르므로, 예정된 영업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가능 여부와 업종 등록, 시설 및 각종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일반 음식점 형태를 기반으로 낮에는 커피·음료 및 식음료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주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허가 및 영업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과거처럼 별도의 점내소비 주류 판매허가 취득을 전제로 이러한 영업 형태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주류 판매 관련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사업장이 모든 형태의 펍·주점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영업 내용과 등록된 업종, 시설 및 적용되는 인허가 범위가 일치해야 하며, 음악·공연·유흥시설 등 다른 영업 형태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외식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펍이나 주점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처음부터 실제 영업 형태에 맞는 업종과 투자·인허가 요건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에 영업 형태와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 선정
외국인투자법인은 실제 창업하려는 영업 형태와 사업 내용에 맞는 업종을 등록하고, 해당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각종 인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전에 실제 영업하려는 사업 내용이 외국인 투자 허용 대상인지, 해당 업종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사업장 및 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절차
프랜차이즈 진출 방법
- 직접 진출 (Direct Entry): 본사가 베트남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브랜드·매장 운영·인력·수익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 마스터 프랜차이즈 (Master Franchise): 본사가 베트남 현지 사업자에게 일정 지역의 독점적인 가맹사업 권한을 부여하고, 현지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가맹점을 모집·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본사는 가맹비·로열티 등을 받는 대신 현지 운영은 마스터 가맹점주가 담당합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의 경우에도 현지 파트너사가 해당 업종과 관련하여 1년 이상 동일 업종의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Nghị định số 08/2018/NĐ-CP ngày 15/01/2018 của Chính phủ
→ 베트남 정부 시행령(Decree No. 08/2018/NĐ-CP)
베트남 정부 시행령 제35/2006/NĐ-CP호 — 상법의 프랜차이즈(상업적 권리 양도) 활동에 관한 세부 규정
직접 진출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핵심 차이:
직접 진출은 본사가 베트남 사업을 직접 운영,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현지 파트너에게 사업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 일반적인 진출 형태인 직접 진출 형태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베트남 직접 진출 (Direct Entry)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 직영점 개설(식당 창업)
- 프랜차이즈 사업 시스템 구축 및 1년 이상 운영
- 상표출원 등록 및 프랜차이즈 전개를 위한 관련 서류 문서·운영체계 준비
- 베트남 법인을 가맹본부로 하여 가맹점 모집
-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사업 전개
외국인(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려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베트남 내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식보다는, 먼저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직영점을 운영하여 프랜차이즈 사업 조건을 갖추어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은 단순히 매장을 하나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가맹점에 적용할 영업방식, 매장 운영기준, 제품·서비스 제공방법, 직원 교육, 품질관리, 공급체계, 고객관리 및 마케팅 방식 등 프랜차이즈 사업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이 됩니다.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 영업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투자자가 직영점을 개설한 직후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시스템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전개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베트남 상표 출원 및 권리 확보,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서와 운영 매뉴얼 작성, 가맹계약서 준비, 가맹점에 제공할 교육·관리체계 구축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베트남 상표등록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한다면 초기 진출 단계부터 상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
- 상표등록 자체가 프랜차이즈 사업의 필수 등록요건은 아니지만, 가맹사업의 핵심인 브랜드와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인설립 및 프랜차이즈 사업 준비 단계에서 상표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상표권은 출원·심사·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한다면 법인설립과 별개로 가능한 한 조기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맹계약 및 정보공개
- 프랜차이즈 계약은 베트남어로 작성해야 하며, 가맹비·계약기간·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교육 및 운영지원·원부자재 공급 등 가맹사업의 주요 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 체결 전에 프랜차이즈 소개자료 및 가맹계약서 초안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소개자료에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최소 15일의 검토기간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법령: 베트남 상법(2005), Nghị định 35/2006/NĐ-CP, 관련 개정 규정 및 Thông tư 09/2006/TT-BTM. 현재 MOIT의 해외→베트남 프랜차이즈 등록 행정절차 역시 이 법령들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식당 영업 매장 구하기(입지선정)
외국인 투자 외식업 매장 최소 면적
외투법인 외식업 매장 권장 최소 면적은 60㎡로 도면 상 (1) 식자재 입고 및 보관 구역, (2) 전처리 구역, (3) 조리 구역, (4) 배식 구역, (5) 퇴식 및 세척 구역이 동선의 겹침 없이 분리하여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해야 합니다.
면적이 적을 경우 IRC/ERC 발급이 된다 해도 서브라이선스에 해당하는 위생 허가 진행 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외투법인 등록 외식업 매장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것으로 핑크북(한국의 등기부등록 기능)에 사용 목적이 '상업용'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안전 합니다.
✔식당 창업 비용에서 초기 투자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임대료이며, 이후에도 매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과 임대 조건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대도시 매장 임대료 사정
호치민, 하노이 상가 임대료는 예상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임대사무실이나 대형 쇼핑몰내 상가는 ㎡당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나 베트남 길거리 일반 매장 형태인 폭 4~5m, 안쪽으로 길이 10~15m에 3층 짜리는 그냥 월임대료 얼마하는식으로 퉁(?) 처서 월 얼마하는 식이기에 직접 실사 방문하여 구조나 넓이 형태 등을 감안하여 용도에 적당한지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노이 호치민 대도시 중심부의 경우 ㎡당 월 200 USD상회하는 곳도 있으나,
시내 중심지역 길거리에 위치한 1층 면적 4~50㎡로 3층짜리(폭4~5m) 길이 10~15m 정도이면 월 5000 USD 전후 예상하여야 하고 중심부이면 쉽게 월 10,000 훌쩍 넘는 것도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나고 어느 정도 유통 인구가 있는 곳도 식당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최소 3000 USD 전후 예상하여야 할 것이며 발품 많이 팔아 잘 찾으면 이면도로로 보기 보다 접근성 좋은 의외로 저렴하고 목좋은 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료는 입지조건에 따라 그 이하, 그 이상의 천차만별로 소액 투자자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여 경쟁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목좋고 저렴한 임대료의 매장 찾는 방법(중 하나)
식당 자리는 임대사무실이나 임대아파트와 달리 중개 업자에게 의뢰하여 맡기는 것 보다 직접 발품 팔아서 선호하는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찾는 것이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겁입니다.
진출 지역의 주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임대로 나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위 사진 처럼 상가임대(cho thuê cửa hàng)라고 써 붙여 놓았기에 목이 좋을 것 같으며 전화 번호 매모해 놓았다가 베트남인(현지지인이나/통역/대행 업체)에게 임대 조건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조건이 맞으면 방문 약속한 후 직접 현장 실사 방문하여 건물 구조나 임대조건, 입주조건, 계약서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일부 목좋은 상가 임대인은 중개료 아끼려고 부동산 중개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중개료도 인정해 주지 않아 의외로 저렴한 임대료에 목좋은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관행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중개료 지불 의무가 있어 베트남에서는 목좋은 자리의 임대인은 중개료를 인정해 주지 않아 중개인들이 중개할 수가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개인에게만 의지하면 좋은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료 부담이 없으니 입지조건과 임대조건 등에 맞는 임대매물을 중개인에게도 의뢰해 놓고 직접 찾아 다니며 원하는 입지와 임대조건의 매장 확보가 베트남 외식업 사업 성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메뉴나 고객 타켓를 고려하는 입지선정
타켓이 되는 고객 대상에 따라 입지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시내 서점에 가면 호치민, 하노이 시내 큰 지도를 구입할 수 있기에 우선 각 지역의 특정에 따라 직접 살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젊은 층과 학생들이 많은 지역: 대학교나 전문학교가 비교적 많은 투덕
-임대료 중위/하위 지역 - 한국인이나 외국인 현지 부유층이 많은 지역: 1군 중심부, 7군 푸미흥, 2군 타오데엔, 안푸 고급 빌라촌 등
-임대료 최상위/상위/중위 지역 - 여행자가 많은 지역: 여행자 거리인 데탐 거리 (De Tham) 거리, 팜응우라우(Pham Ngu Lao) 거리 브이비엔Bui Vien) 거리
-임대료 상위 지역 - 직장인들과 맛집이 밀집디어 있는 지역: 푸뉴언군의 Phan Xích Long 거리
-임대료 상위 지역
그 외 각 지역에 웨딩샆 밀집지역, 팬션 뷰티 상품 밀집지역, 대형 재래 시장 주변 등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후보지 몇몇 지역이 특정되면 오전 낮 시간,저녁 시간, 밤 늦은 시간대에 방문하여 1~2시간씩 지켜 보며 유동 인구의 흐름과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카페, 음료 등 오전 낮 시간에 매상을 기대하는 것과 낯 시간 때 직장인 대상인 경우, 저녁이나 밤 늦은 시산대에 매상을 기대하는 것에 있어 낮에는 유통인구가 상당한데 저녁 시간되면 썰렁하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고 지역 특성 상 낮 보다 저녁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어 입지 선정을 업종과 매뉴, 고객 대상 층과 지역 특성에 맞추는 것도 사업 성공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아 창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지역 특성과 업종이 맞지 않으면 비싼 임대료 지출하고도 제구실 못하는 매장도 많으며 많은 비용을 들려 인테리어 해 놓고 몇 개월 지나 그만두는 매장들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어렵고 투자금 모두 손해 볼 수 밖에 없어 입지 선정에 있어 서두르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비싸다고 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입지라 할 수 없으며 저렴해도 업종과 잘 맞는 매장 찾으면 비싼 임대료 매장 보다 가성비 높은 매장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임대인 잘 만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행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임대 계약이나 사전 임대 조건 협상 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피하는게 좋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식당 매장 선택에 주의할 점
외투법인설립에는 법인등록 주소지(매장,식당자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이슈 없이 법인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법인설립 대행 업체를 선정한 후 적당한 식당 자리를 찾았으면 대행 업체 변호사에게 임대인과 연락하여 외투법인등록 요건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임대한 매장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등록이 불가할 경우 귀책 사유가 임대인(매장)에 있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여 이미 납무한 계약금이나 보증금, 선납 임대료 등 일체를 돌려 받는 조건을 부록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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