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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컨설팅,법인설립,공장설립

베트남 외식 사업 법인설립, 식당창업 케이터링 밀키트

가정대용식(HMR) 사업자 법인설립 등록

 

 

restaurant-industry.jpg

베트남외식업, 케이터링 서비스, 밀키트, 가정대용식

 

베트남 외식업 창업

베트남에 소액자본의 투자금으로 자영업 형태의 외식업 식당창업 하여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절저한 준비,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식업 분류

베트남에서 외식 산업에는 콘셉트 설정과 다양한 판매 방식으로 매장 서비스(식당), 테이크 아웃 서비스, 온라인 판매, 배달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밀키트(Meal Kit), 가정 대용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외식업종.png

 

이들에 속하는 외식업은 판매 방식이나 콘셉트에 따라 분류할 경우 일반 식당(매장서비스)의 경우 한식, 일식, 중식,양식, 뷔페, 분식등을 들 수 있으며, 판매 내용에 따라 음료 및 다과점으로 카페, 아이스크림, 제과점 등과 주류전문점인 주점, 바(Pub) 등으로, 그 외 확장하여 케이터링, 가정 대용식, 밀키트 사업도 포함할 수 있으며 각기 산업코드가 특정되어 있어 베트남에서의 사업 내용에 따른, 그에 합당한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 아이템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영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업종을 추가하여야 할 경우 시간 비용이 상당액 발생하기에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은 최초 법인설립 진행할 때 포함하여 법인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할지 않할지 모르는 업종까지 포함하다 보면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기에 신중하게 검토 후 판단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외식 산업에 속하는 대부분 베트남 현지에 100% 외국인 투자로 창업 가능하지만, 술판매가 주가되는 주류 점문점(가라오케 포함) 등은 사실상 외투법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업종으로 영업하는 일부는 일반 요식업으로 라이선스 발급 받아 영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 되어 집니다만, 이는 권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외식업 법인형태

2007년 WTO 기입 이전에는 진출이 어려웠던 외식업 외국인 투자가 현재는 100% 외투 법인으로 진출이 허용되기에 제한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법인형태는 자영업 형태의 개인(자연인) 투자자는 1인유한책임회사의 법인 형태로 설립 할 수 있으며, (개인)투자금액에 따라 30억동 이상인 개인 투자자는 거주증(3년) 신청이 가능하며, 30억동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자는 DT4 비자(최장 1년) 받아 안정적으로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자연인) 투자자가 거주증 발급 받으면 동반가족(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함께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고 30억동 미만의 개인 투자자는 거주증 발급이 어려워 법적대표자로 등록하여 워크퍼밋 발급 받으면 거주증(2년) 신청 발급이 가능하여 동반가족과 함께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전 외국인이 베트남 요식업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했던 것이 2015년 1월부터 베트남 요식업 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실제적으로는 2017년부터 외국인 단독 명의로 외식업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아 법인등록 후 식품과 음료 관련 사업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식업은 식음료을 취급하는 것으로 특성상 식품안전, 음식을 조리하는 장소에 대한 요건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사업체 설립 이후에 관련 증명서와 면허 등 하위 인허가를 추가로 취득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처음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던 현지인 차명회사 법인설립은, 차명회사 설립 후 명의자와 이슈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실제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권하지 않는 형태로 현재 차명으로 운영 중이거나, 차명으로 진행을 원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링크( https://www.vinahanin.com/license/418969 )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자본 창업 참고 사항

최근 하노이 및 북부 일부 지역의 경우 10만 달러 전후의 자본금으로 창업(법인설립)이 가능했으나 최근 업종에 상관 없이 재정 능력 50만 달러 이상 입증해야 하고 정관자본금 25만 달러 정도 설정해야 실무적으로 법인설립 진행이 가능합니다(2024년 10월 기준)

 

 

호치민의 경우에는 아직 이전과 동일한 창업(외투 법인설립) 환경으로 소자본창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입니다.

 

외식업(식당, 레스토랑) 법인설립 절차 및 하위 라이선스(인허가)

CPC: 643/643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2),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초기 세무신고(Tax Code)

• 의무공표 수행

 

4), 식당(카페 이미용 등 영업장이 필요한 업종) 매장 운영을 위해 기타 필요한 후속 절차(서브 라이선스)

① 식품 안전요건 충족 사업장 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

-관할지 식품위생안전지국

② 사업장 소방 방안(Phương án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cơ sở)

-관할지 소방국

③ 식당 주류 취급 권한(알코올 5% 이하는 음료에 해당): 소주 등 알코올 도수 5%(도) 이상은 점내 소비용 주류 판매 라이서스 취득.

-관한 법령 105/2017/ND-CP에 따라 현장 소비를 위한 주류 소매 면허가 필요(발급일 기준 5년 유효).

 

법인설립 후, 식당 영업을 위한 추가 인허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가 발행하는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를 취득하고, 

-음료(주류, 청량음료, 우유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발행하는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Giấy chứng nhận cơ sở đủ điều kiện an toàn thực phẩm)를 취득해야 합니다. 

 

사업체의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 취득과 별개로 법적 대표자와 요리사 등 식음료를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도 식품안전지식 확인증(Giấy xác nhận kiến thức về an toàn thực phẩm)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베트남_주류_판매.jpeg

 

식당 점내에서의 주류 판매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 면허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류 취급 라이서스 발급에는 다소 어려움이이 있으며, 식음료 제공 차원의 점내(식당 내)에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이하의 도수(5도)이하는 별도 주류 취급(판매) 라이선스가 없이도 제공(점내소비 판매)이 가능하며 일정 도수 이상의 주류 제공은 점내에서 소비하는 소비 주류 판매의 경우 각 제품별로 사업장 주류 소비자 판매 허가증(Giấy phép Bán rượu Tiêu dung tại Chỗ)*을 추가로 관할 인민위원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식당에서 필요한 즉석소비용 주류판매에 대한 허가서로 시중 마트나 편의점 등에 필요한 주류소매 판매 허가서(Giấy phép bán lẻ rượu)와 차이가 있으니 이를 주류 판매업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낯에는 커피 음료와 간단한 간식 판매 후 저녁에는 주류 종류를 판매할 경우 식당이나 카페로 점내에서 식움료(주류) 제공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요식업종 라이선스 발급 받아 영업(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하는 방법 아님)

 

베트남 매장 구하기(입지선정)

(입지 선정 관련 내용은 주관적일 수 있고 여러 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에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창업 비용 중 초기 비용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임대료일 수 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상가 임대료는 예상 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며 임대사무실이나 대형 쇼핑몰내 상가는 ㎡당 임대료가 정해져 있으나 베트남 길거리 일반 매장 형태인 폭 4~5m, 안쪽으로 길이 10~15m에 3층 짜리는 그냥 월임대료 얼마하는식으로 퉁(?) 처서 월 얼마하는 식이기에 직접 실사 방문하여 구조나 넓이 형태 등을 감안하여 용도에 적당한지 직접 살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노이 호치민 대도시 중심부의 경우 ㎡당 월 200 USD상회하는 곳도 있으나,

시내 중심지역 길거리에 위치한 1층 면적 4~50㎡로 3층짜리(폭4~5m) 길이 10~15m 정도이면 월 5000 USD 전후 예상하여야 하고 중심부이면 쉽게 월 10,000 훌쩍 넘는 것도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조금 벗어나고 어느 정도 유통 인구가 있는 곳도 식당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최소 3000 USD 전후 예상하여야 할 것이며 발품 많이 팔아 잘 찾으면 이면도로로 보기 보다 접근성 좋은 의외로 저렴하고 목좋은 자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료는 입지조건에 따라 그 이하, 그 이상의 천차만별로 소액 투자자는 그만큼 많은 노력을 들여 경쟁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호치민_매장_찾기.jpg

 

목좋고 저렴한 임대료의 매장 찾는 방법(중 하나)

식당 자리는 임대사무실이나 임대아파트와 달리 중개 업자에게 의뢰하여 맡기는 것 보다 직접 발품 팔아서 선호하는 지역을 직접 다니면서 찾는 것이 기대치를 높일  수 있을 겁입니다.

 

진출 지역의 주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임대로 나와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위 사진 처럼 상가임대(cho thuê cửa hàng)라고 써 붙여 놓았기에 목이 좋을 것 같으며 전화 번호 매모해 놓았다가 베트남인(현지지인이나/통역/대행 업체)에게 임대 조건을 확인해 달라고 하고 조건이 맞으면 방문 약속한 후 직접 현장 실사 방문하여 건물 구조나 임대조건, 입주조건, 계약서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일부 목좋은 상가 임대인은 중개료 아끼려고 부동산 중개 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중개료도 인정해 주지 않아 의외로 저렴한 임대료에 목좋은 곳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관행적으로 임대인에게만 중개료 지불 의무가 있어 베트남에서는 목좋은 자리의 임대인은 중개료를 인정해 주지 않아 중개인들이 중개할 수가 없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개인에게만 의지하면 좋은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개료 부담이 없으니 입지조건과 임대조건 등에 맞는 임대매물을 중개인에게도 의뢰해 놓고 직접 찾아 다니며 원하는 입지와 임대조건의 매장 확보가 베트남 외식업 사업 성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메뉴나 고객 타켓를 고려하는 입지선정

타켓이 되는 고객 대상에 따라 입지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시내 서점에 가면 호치민, 하노이 시내 큰 지도를 구입할 수 있기에 우선 각 지역의 특정에 따라 직접 살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 젊은 층과 학생들이 많은 지역: 대학교나 전문학교가 비교적 많은 투덕
    -임대료 중위/하위 지역 
  • 한국인이나 외국인 현지 부유층이 많은 지역: 1군 중심부, 7군 푸미흥, 2군 타오데엔, 안푸 고급 빌라촌 등
    -임대료 최상위/상위/중위 지역
  • 여행자가 많은 지역: 여행자 거리인 데탐 거리 (De Tham) 거리, 팜응우라우(Pham Ngu Lao) 거리 브이비엔Bui Vien) 거리
    -임대료 상위 지역
  • 직장인들과 맛집이 밀집디어 있는 지역: 푸뉴언군의  Phan Xích Long 거리
    -임대료 상위 지역

그 외 각 지역에 웨딩샆 밀집지역, 팬션 뷰티 상품 밀집지역, 대형 재래 시장 주변 등에 따라 특색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후보지 몇몇 지역이 특정되면 오전 낮 시간,저녁 시간, 밤 늦은 시간대에 방문하여 1~2시간씩 지켜 보며 유동 인구의 흐름과 상황을 체크해 보는 것도 참고가 됩니다.

 

카페, 음료 등 오전 낮 시간에 매상을 기대하는 것과 낯 시간 때 직장인 대상인 경우, 저녁이나 밤 늦은 시산대에 매상을 기대하는 것에 있어 낮에는 유통인구가 상당한데 저녁 시간되면 썰렁하고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지역이 있고 지역 특성 상 낮 보다 저녁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어 입지 선정을 업종과 매뉴, 고객 대상 층과 지역 특성에 맞추는 것도 사업 성공 요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아 창업하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나 지역 특성과 업종이 맞지 않으면 비싼 임대료 지출하고도 제구실 못하는 매장도 많으며 많은 비용을 들려 인테리어 해 놓고 몇 개월 지나 그만두는 매장들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베트남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도 어렵고 투자금 모두 손해 볼 수 밖에 없어 입지 선정에 있어 서두르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임대료 비싸다고 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입지라 할 수 없으며 저렴해도 업종과 잘 맞는 매장 찾으면 비싼 임대료 매장 보다 가성비 높은 매장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임대인 잘 만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행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라도 임대 계약이나 사전 임대 조건 협상 시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피하는게 좋고 임대차 계약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매장 선택에 주의할 점

외투법인설립에는 법인등록 주소지(매장,식당자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이슈 없이 법인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법인설립 대행 업체를 선정한 후 적당한 식당 자리를 찾았으면 대행 업체 변호사에게 임대인과 연락하여 외투법인등록 요건에 필요한 문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임대한 매장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등록이 불가할 경우 귀책 사유가 임대인(매장)에 있을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무효화 하여 이미 납무한 계약금이나 보증금, 선납 임대료 등 일체를 돌려 받는 조건을 부록 형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Meal_Kit.jpg  catering_service.jpg

베트남 밀키트, 케이터링 서비스 사업

 

 

밀키트(Meal Kit) 사업

식당 운영하면서 밀키트 사업을 병행할 경우로 밀위키 사업은 규모에 따라 업종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소규모로 할 경우 요식업에 유통업(도소매) 추가하여 영업이 가능하며, 대규모(생산 라인 설치)일 경우 제조업 포함하여야 하기에 공장을 확보(외투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단내 입주) 하여야 하여 식품가공업으로 로케이션 (location) 라이선스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터링(Catering) 사업

케이터링 사업은 일반 외식업종(5610: 레스토랑 및 모바일 음식 서비스)으로 가능하며 케이터링 서비스에 필요한 하위 코드인 56101(레스토랑, 음식점, 포장마차: 패스트푸드 체인점 제외) 산업 코드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총리 2018년 7월 6일자 결정 27/2018/QD-TTg 발행 문서

 

산업 코드(VSIC)

서비스 내용

5610

레스토랑(식당) 및 유통적인(이동식당) 음식 서비스

56101

레스토랑, 음식점, 포장마차(패스트푸드 체인점 제외)

56102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속하는 매장(식당)

56109

기타 유동적으로 제공되는 식당 및 식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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