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에 한국인 개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투자 주체가 자연인 개인이 아닌 조직(회사)인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추가 상담을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종류의 서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나한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후 의뢰인 확인 서명 후, 원본 서류를 비나한인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업종이나 활동 내용,범위에 따라 별도 추가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고 보충 서류가 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비나한인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기본 절차

 

1,투자 등록증 신청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현실적인 기간)

 

2,투자 증명서(IRC) 발급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기간: ERC 발급 후, 정관 자본금 완납 후 진행 할 수 있는 절차로 접수 후 법인 등록 지역에 따라 상당한 기간(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 미리 기간을 특정하여 약속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ERC) 발급 후, 수출입 도매 활동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기에 수출입, 도매(B2B) 비즈니스 활동 하면서 진행 할 수도 있고, 소매 영업 베트남 내에 한국인 개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 주체가 자연인 개인이 아닌 조직(회사)인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추가 상담을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종류의 서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 변호사가 작성한 후 의뢰인 확인 서명 후, 원본 서류를 다시 대행 업체(변호사)에 전달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 서류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업종이나 활동 내용, 비즈니스 범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최종 준비 서류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여야 불필요한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 먼저 미리 준비해도 전체적으로 시간 단축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완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라야 행정 기관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법인설립 준비 서류(법인의 경우)
업종, 지역에 따라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 한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어(영문본 필요없음)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No.

서류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  서류

변호사가 준비 작성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는 서류

 

01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02

법인 정관

 

 

03

법인 설립자 명부

 

 

04

수권 대리인 명부

 

 

05

재정 능력  의무 서약서

 

 

06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07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08

행정 대행 위임장

 

공증영사확인

09

사무실(법인등록주소

임대 계약서

 

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서 진행시 비나한인이 확인 가능)

10

 

 조직(법 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공증)

-법인등기부 등본(호 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여권의 경우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공증 가능)

11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12

투자자()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베트남어 번역 공증영사확인,

13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예정)

여권 사본(공증)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베트남에 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 증)

14

기타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여권.
  •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서.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대행 업무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 서류는 대행 업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이든 자연인(개인)이든 베트남이 아닌 한국 등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은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문서 사용 못함)

 

준비 서류는 법인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투자국 담당 직원에 따라(성향)서도 다를 수 있기에 실제 준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책임 있는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