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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준비서류 안내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투자자의 유형과 투자 형태, 업종 및 사업 범위, 법인 등록 지역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와 양식, 작성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한국 투자자라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인지 한국 법인이 투자자인지, 법인 등록 지역에 따라서도 실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태 및 공증·인증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준비서류 외에도 실제 법인등록을 진행하는 지역의 행정 실무나 투자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기에 온라인 사이트나 AI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준비 서류 목록에 따라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경우, 불필요한 서류 준비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나 형태, 공증·인증 방식을 잘못 선택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종류의 서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한 업체 소속의 변호사가 작성한 후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준비서류 목록은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진행 시에는 투자 형태, 투자자 유형, 업종 및 사업 범위, 법인 등록 지역을 먼저 확정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조건에 맞는 최종 준비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서류.jpg

 

베트남 법인설립 준비 서류(법인의 경우)

업종, 지역에 따라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한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 공기관에 제출할 서류 작성 변경 내용(2026년 9월 11일부터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로 대체)

기존: 서류 발급 → 번역 공증 → 한국 영사확인 → 주한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변경: 서류 발급 후 → 대한민국 정부(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발급 →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어 번역

📌서류 발급 후 → 베트남어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발급(옵션)

 

 

아포스티유 관련 상세 내용은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상세 안내' 참고

 

No.

서류 명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 할 서류

변호사가 준비 작성 후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는 서류

비 고

01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ㅇ

 

02

법인 정관

 

ㅇ

 

03

법인 설립자 명부

 

ㅇ

 

04

수권 대리인 명부

 

ㅇ

 

05

재정 능력 및 의무 서약서

 

ㅇ

 

06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ㅇ

 

07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ㅇ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08

행정 대행 위임장

 

ㅇ

아포스티유 인증

09

사무실(법인등록주소) 

임대 계약서

ㅇ

 

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서 진행시 비나한인이 확인 가능)

10

 

 조직(법 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 여권 사본(공증)

-법인등기부 등본(호 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ㅇ

 

아포스티유 인증

(여권의 경우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공증 가능)

11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ㅇ

 

아포스티유 인증

12

투자자(들)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ㅇ

 

아포스티유 인증

13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 예정)

여권 사본(공증)

ㅇ

 

아포스티유 인증

(베트남에 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 증)

14

기타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여권.

  •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서.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대행 업무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 서류는 대행 업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이든 자연인(개인)이든 베트남이 아닌 한국 등에서 발급 받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함.

 

아포스티유 인증 문서는 2026년 9월 11일부로 발효되어, 그 이후 관련 기관별 안내에 따라 적용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는 법인등록 지역, 업종, 활동 범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투자국 담당 직원에 따라서도 요구하는 형식이나 양식이 다를 수 있기에 실제 준비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책임 있는 안내에 따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베트남 외국인투자(FDI) 법인설립 기본 절차

1. 투자등록증(IRC) 신청 및 발급

  • 정식 명칭: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 소요 기간: 서류 완비 후 약 5주 내외 (실무 기준)
  • 주요 내용: 베트남 투자법 규정에 따른 외투 프로젝트 승인 및 투자등록증 발급

2. 기업등록증(ERC) 신청 및 발급

  • 정식 명칭: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사업자등록증)
  • 소요 기간: IRC 발급 후 약 1~2주
  • 주요 내용: 법인 설립 인가 및 고유 법인번호(세무코드) 부여

3. ERC 발급 후 필수 후속 조치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주요 내용:

  • 법인 직인 제작 및 등록
  • 법인 투자금 납입계좌·법인 거래 계좌 개설
  • 법인 초기 세무 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4. 서브 라이선스 취득 (해당 업종 한정)

ERC 등록 후 필요한 서브라이선스란?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법인(FDI)이 ERC(기업등록증)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사업 활동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사업 내용에 따라 별도의 영업허가, 사업조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허가, 전문기관의 승인·등록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인등록(ERC) 이후 실제 영업활동을 위해 별도로 취득하거나 등록해야 하는 각종 인허가·등록·승인 등을 통상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라고 부르며, 업종과 사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종류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소매업, 외식업, 교육업, 화장품, 의료·의료기기, 물류업, 주류 판매 등은 업종과 영업 형태에 따라 별도의 허가나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업조건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조건이나 투자 형태에 따른 추가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의 저작권은 'VINAHANIN CO.,LTD'에 있으며 무단복제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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