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에 한국인 개인이 100% 소유하는 법인을 설립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리스트입니다.
투자 주체가 자연인 개인이 아닌 조직(회사)인 경우에는 좀 더 전문적인 추가 상담을 통하여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중 일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하여야 하지만 전문성을 요하는 종류의 서류는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그 내용을 바탕으로 비나한인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후 의뢰인 확인 서명 후, 원본 서류를 비나한인에 전달 하시면 됩니다.
아래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업종이나 활동 내용,범위에 따라 별도 추가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고 보충 서류가 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비나한인으로 메일이나 전화로 상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기본 절차
1,투자 등록증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5주 전후(현실적인 기간)
2,투자 증명서(IRC)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기간: IRC 발급 후 약 1주
3,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 안내
• 의무공표 수행
-소요 기간: ERC 발급 후 약 1주 소요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소매 영업에 필요한 라이선스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업종 포함의 경우)
* 한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서류(문서)들은
베트남어(영문본 필요없음) 번역/공증 => 한국 외무부 영사확인 => 베트남 대사관 영사확인
No. |
서류 명 |
의뢰인이 스스로 준비하여 제공 할 서류 |
변호사가 준비 작성 후 의뢰인이 확인 서명하는 서류 |
비 고 |
01 |
투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
|
ㅇ |
|
02 |
법인 정관 |
|
ㅇ |
|
03 |
법인 설립자 명부 |
|
ㅇ |
|
04 |
수권 대리인 명부 |
|
ㅇ |
|
05 |
재정 능력 및 의무 서약서 |
|
ㅇ |
|
06 |
프로젝트 수행능력 충족 설명서 |
|
ㅇ |
|
07 |
프로젝트 충족 가능성 (연구)보고서 |
|
ㅇ |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
08 |
행정 대행 위임장 |
|
ㅇ |
공증, 영사확인 |
09 |
사무실(법인등록주소) 임대 계약서 |
ㅇ |
|
건물에 따라 외투법인 등록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임대 계약 전에 확인 필수. (비나한인에서 진행시 비나한인이 확인 가능) |
10 |
조직(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호 치민 및 일부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가능) -회사 정관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여권의 경우 베트남에서 공증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바로 공증 가능) |
11 |
직년 2년간의 재무제표(조직)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12 |
투자자(들)의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별도 추가 안내)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
13 |
베트남 법인 대표자 (법인장: 예정) 여권 사본(공증) |
ㅇ |
|
베트남어 번역 공증, 영사확인 (베트남에 서 할 경우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공 증) |
14 |
기타 |
특정 사안에 따라 또는 해당 인허가 당국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음. |
투자자가 자연인(개인)의 경우 법인설립 준비서류
- 투자자의 여권.
- 투자자의 은행잔고증명서.
- 베트남에 설립되는 법인의 법적 대표 (법인장) 여권
- 대행 업무 위임장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 필요한 준비 서류는 대행 업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면 됩니다.
투자자가 조직(법인)이든 자연인(개인)이든 베트남이 아닌 한국 등에서 발급하거나 작성한 서류들은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베트남은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가 아니기에 아포스티유 문서 사용 못함)
2023년 4월 업데이트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네이버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