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가.수출가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과 산업공단(Industrial Zone)의 차이점
분류항목 |
수출가공공단 |
산업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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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 조건 | 100% 외국인 투자기업, 합작기업, 경영투자계약 등 어느 경우이든 무방함. | 좌동 | |
특혜조건 | 내수판매 |
원칙적으로 수출 이외에 내수 판매는 허용되지 않고, 이 지역 내에서의 제품생산은 수출용에 한하며 서비스업으로는 운송업, 하역, 수리, 보험, 은행 등 수출가공공단의 수출입 생산을 지원하는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음. | 수출과 병행하여 내수판매도 가능 |
면세 | EPZ내 기계, 원자재, 물품 등의 수입시 관세면세(단, EPZ와 내국인과의 거래시 이를 무역으로 간주하여 수입세와 수출세를 부과함) | 공단 내 원자재를 반입할 경우 관세를 지급하고, 수출시에는 관세를 환급(90일 이내에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납부를 유예함) |
나, 산업단지와 그 외 지역의 차이점
1,산업단지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산업단지(공단) 관리위원회에 있음
(2) 토지 임차료 및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쌈 편임
(3) 산업단지에는 외국기업들이 상당히 입주해 있어, 상대적으로 인건비도 비싼 편임
(4) 토지 보상비에 대한 부담이 별도로 없음
(5) 토지 사용권은 이미 정부로부터 토지사용권을 획득한 공기업(산업단지 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게 되므로,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재산권 행사, 담보 재공 가능)
(6) 산업단지 관리위원회가 인허가 수속을 대행해 주고 제반 관리업무를 대행해 주어 경영에 매우 편리하며, 방범 치안이 안전한 편임.
* 공단 토지 사용권 기간은 토지 사용 계약일부터가 아닌 공단 프로젝트 승일 일 기준이기에 새로 입주했어도 50년(최장)이 아닌 보통 30~45년이 일반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으로 보면 됨.
2, 일반지역 입지 시 특징
(1) 투자허가에 대한 관할권은 각 시, 성급 지방인민위원회에 있음.
(2) 공단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 임차료
(3) 인건비 상대적으로 낮으나 방법 치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
(4) 토지임차료와는 별도로 임차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토지사용료를 지방 인민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 있음
(5) 토지 사용권자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임차권만을 가지게 되므로 토지에 대해 지출되는 비용은 저렴할 수 있으나, 토지에 대한 권리가 다소 약하며 재산권이나 담보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3,. 산업단지 선택 시 유의사항(업종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사전 체크)
- 노동력 수급의 정도
- 항만까지의 거리와 시간
- 도로의 상황(대형 콘데이너 이동 및 입출입)
- 물류 운송의 용이성
- 전력 및 용수, 폐수처리 시설 정도
- 산업단지의 조성 주 목적이 무엇인지(봉제, 첨단산업)
- 업종에 따른 입주 가능 여부
- 한국 기업의 입주 정도
4,. 산업단지 투자심사 절차
서류 준비: 약 2~3 주
(한국어 서류->베트남어 번역(영문 불필요)-> 공증->외교통상부 영사확인->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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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작성: 약 2주
(각종 신청서, 사업진행계획서, 법인장 임명장, 현지법인 정관, 위임장, 기타 등)
- 대행 업체가 작성하는 것과 투자자가 직접(한국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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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 약 1주(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접수)
↓
의견서 제출: 약 1주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
심사보고서 작성: 약 3주
(인민위원회 DPI(Department of Planning & Investment)-> 인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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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투자허가서(IRC) 발급: 약 2주(인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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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증 신청 발급: 약 1주일
↓
인감(직인) 주문 등록: 약 3일(지역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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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공고 3회: 약 1주(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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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은행에서 계좌 개설: 약 1일(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준비)
(법인 계좌 자본금 계좌를 별도 분리 개설, 한국계 은행도 가능)
- 회계장 고용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길 경우 회계법인과 상의.
↓
기타 후속 절차(법인장, 주재원 노동허가서 발급->거주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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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계, 건축(공장건설 준비, 착수):
-사전에 설계, 건축 업자 여럿 접촉 후 수배해 놓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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