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참고자료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가이드'
베트남에 건강 보조 식품 수출입 유통판매 법인설립 후 해당 제품을 베트남에 수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 절차 안내입니다.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 전자상거래 발급 등록 절차안내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및 심사 절차
□ 베트남에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지는 베트남 보건부 ‘식품 위생 안전국’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5단계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 베트남 기능성 식품 등록 절차 >
1단계: 서류제출
등록을 원하는 회사는 식품 위생 안전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 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나 식품 위생 안전국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2단계: 접수증 발급
식품 위생 안전국은 서류 접수 후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한다.
3단계: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서류 접수 기관은 서류를 검사하여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7일 후 등록을 원하는 회사 또는 기업에게 법 규정에 따라 보완 서류에 대한 문서를 전송한다. 보완 서류상에는 보완 서류를 받은 날을 찍는 문서 부서의 도장 날인이 있다.
4단계: 심사 단계(약 10일 소요)
필수 서류를 모도 갖추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동안 심사를 진형하며 10일 후 심사 신청서를 권한 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기다린다.
5단계: 심사결과 발표 & 승인
등록 신청한 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서류는 보관된다.
제출 서류
- 식품기준 공보문서(서식 1 참조)
- 사업자가 발행한 기본 기준서(도장):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서식 2 참조)
· 관능에 관한 지표(색깔, 상태, 냄새, 맛)
· 주요 품질지표 · 품질중점기준
·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학적, 중금속 등 위생에 관한 지표
· 자료의 성문 및 식품보조제
· 사용기간, 사용방법 및 보관방법
· 표지의 자료 및 포장방법
· 생산절차
- 베트남 업체의 사업등록증이나 외국 생산자의 대리점 설립 허가서(공중 목사본) - 권한이 있는 시험기관이나 인정된 독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주요 품질지표, 품질 중점기준 및 관련 위생지표)
· 라벨이나 라벨을 찍은 사진, 그리고 라벨내용 요약서, 라벨을 부착한 샘플(검사 요청 시)
· 국내나 해외 공증이 있는 다음의 인증서 중 복사본: GMP 인증서, HACCP 또는 그에 상당한 인증서
· 원산지 국가의 관리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자유판매 허가서(Certificate of free sale)나 보건인중서(Health certificate)
- 상품의 임상연구결과나 별 효능효과 및 안전성에 관한 서류
- 수입국의 해당 국가에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한 허가서의 복사본 또는 생산 공전 설명서(발광식품, 유전자 변형식품 또는 발광식품과 유전자변형식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제품 샘플 2개
□ 기능성식품 인정에 걸리는 예상 시간
베트남에 수입할 기능성 식품 등록을 신청 접수에 10일 이상이 소요되며, 심사도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베트남 건강 기능식품 표시
□ 라벨링
라벨링은 베트남어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어 표기를 붙일 수는 있으나 베트남어 라벨보다. 작아야 한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어가 아닌 라틴 계열의 언어가 사용 되어도 된다.
-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베트남어로는 존재하지 않을 경우
- 화학 공식과 화학적 구조 공식이 수반된 경우
- 해외 제조 & 생산업체의 이름과 주소
라벨링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식품명
- 식품에 대한 책임자명 및 연락처
- 제품 수량 및 중량
- 원재료명
- 주요 품질기준
주요품질 기준은 제품의 효과에 따라 안전성과 부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 가치를 결정
하는 지수를 포함한다.
- 영양소가 많은 제품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포함한다.
- 특정 작용이 있는 제품은 해당 작용에 대한 성문을 열거한다.
- 영양보충식품은 보충물질명, 함유량, 적용대상, 복용량, 사용법을 표시한다.
- 다이어트제품의 경우 제품명 옆에 “다이어트”라 표기하고 주요 작용을 식품명 옆에 표기 한다.
- 생산일자, 보관기간, 사용마감일
- 보관사용법
- 식품원산지
베트남 수출입(기능식품) 유통판매법인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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