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과 공동으로 2015.1.28(수) 외교부 영빈관에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개정 출입관리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바,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안 내 문
1.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과 공동으로 2015.1.28(수) 외교부 영빈관에서 외교단을 대상으로 개정 출입관리법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바,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o 외교부 영사국측은 베트남 주재 공관들이 자국민으로부터 2015.1.1자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궁금증 해소 및 자국민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o 공안부 출입국측은 금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은 물론 국가 안보, 사회 질서‧안전 유지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단순히 과거 법령을 발전시킨 수준이 아닌, 선진국들의 출입국법령 및 국제관계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선진화된 법령을 창출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비자 종류를 체류 목적에 따라 세분화(기준 10종 → 20종), 체류 기간 현실화(체류 목적별로 30일부터 5년), 투자자 체류 기간 연장(3년 → 5년), 여행 비자 체류 기간 연장(1개월 → 3개월)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부언함.
o 공안부 출입국측은 금번 개정의 주요 사항 중의 하나가 사증 신청자는 모두 베트남 초청자 또는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타국은 비자 신청을 위해 신청자가 직업, 재정능력, 체류목적 증빙 서류 등을 모두 준비하여야 하는 반면, 베트남은 오히려 자국민에게 그 책임과 부담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외국인에게 더욱 편리한 법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참고로, 베트남 초청/보증 개인/단체/기관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그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15-25백만동(약 $700-$1,200)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임.
2. 상기 설명회 말미에 질의 응답 세션을 가졌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한국, 일본 등 일방적 무비자제도 시행 국가에 대해 출국 후 30일 경과 규정을 신설하게 된 배경에 대해 출입국측은 동 제도는 관광객 증가를 위해 시행한 제도인데 관광객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이 제도를 악용하여 베트남내 노동 또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많이 생겨 외국인 관리 측면에서 신설하였다고 답변함.
o 일방적 무비자제도 시행 국가 국민이 인도차이나 지역 여행시 베트남을 30일내 2회 이상 방문할 경우도 많은바 융통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출입국측은 법 적용에 있어 예외를 둘 수는 없으며 동 사례의 경우 현지 여행사를 통해 도착비자를 사전에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함.
o 비자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출입국측은 기본적으로 동종의 비자의 경우 모든 조건이 구 비자 발급시와 동일할 경우 비자 연장을 검토할 수 있으나, 여행 비자의 경우 베트남을 3개월 이상 여행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므로 비자 연장 신청시 다른 체류 목적이 의심되므로 연장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함.
o 임시 거주증 발급이 필수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출입국측은 본인의 체류 목적 및 체류 필요 기간에 따라 임시 거주증 발급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추후 비자를 동종의 임시 거주증으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부연함.
3. 아울러,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측은 우리 대사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설명회를 2월 초순경 개최하겠다고 통보하였는바, 추후 진행상황 등은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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