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주류의 특별 소비세를 100%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정부에 제출된 특별소비세법 개정 초안에서 재무부는 모든 알코올음료, 과일과 곡물의 발효식품, 식용알코올로 제조된 음료의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량음료류도 이번 증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맥주의 특별소비세율은 65%, 주류는 알코올 도수에 따라 35~65%로 되어 있다. 다만, 이 세율은 2026년~2030년의 로드맵에 따라 조정할 것을 재무부는 제안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알코올류의 판매가격을 10%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무부는 알코올 도수 2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특별소비세를 80%까지 끌어올린 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창하고 있다. 알코올 도수가 20도 미만인 주류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50%로 하고, 그 후 최대 70%까지 인상한다. 맥주도 80%까지 끌어올린 다음 10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6년에는 알코올류의 판매가격이 2025년으로 부터 20% 상승할 전망"이라고 재무부는 지적하고, 그 후도 알코올류의 가격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에 따라 연간 2~3 %씩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맥주, 술, 청량음료 산업발전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베트남 국내 제조량은 맥주가 46억 리터, 주류가 3.5억 리터, 청량음료가 91억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이들 음료의 수출액도 6억 USD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맥주와 술 남용은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와 교통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맥주나 술 등의 알코올 음료에는 의존성이 있어, 간단하게 의존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맥주와 주류의 과잉 섭취로 인한 악영향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또, 고세율이 알코올 음료의 소비를 억제해, 의존증등의 발병을 막는 것으로도 연결된다고 하고 있다.
이 세율 인상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업계에 심각한 대미지를 주고, 세수 감소로 연결된다며 정부에 대해 보류를 제안해 왔다. 맥주·술·소프트드링크협회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맥주업계 매출은 11% 감소했고 이익은 23% 감소했다.
알코올 음료 업계에 따르면 세율 인상은 판매 가격 조정을 일으켜 소비 습관 변화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대신 정부는 업계 기업에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와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이 업계는 주장한다.
재무부는 이번 초안에서 맥주나 주류에 더해 국제적인 관례에 맞춰 특별소비세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안은 세금을 받는 품목에 궐련 담배, 시가, 파이프 담배 및 기타 유형의 담배를 포함한다. 담배 세율은 당분간 75%에 달하지만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재무부에 의하면, 2026년부터 2030년에 걸쳐 궐련의 세금 부담액은 1갑당 5000~1만 VND증가해, 시가는 1개당 5만~10만 VND, 궐련 등은 100 gr/㎖당 5만~10만 VND증가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위 규정에 따라 남성 흡연률은 2022년 42.7%에서 2030년 38.6%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 담배 세수도 2030년에는 39조2000억 VND까지 증가해 2022년의 2.2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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