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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진출 및 창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설립 A~Z 핵심 요약
- 상세 절차 안내 클릭 -
베트남 제15대 국회는 2025년 12월 11일, 제10차 회기에서 2020년 투자법을 전면 개정하는 2025년 투자법((Law 143/2025/QH15, 이하 “개정 투자법”)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2020년 투자법을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현재 신규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접수가 대기 중으로 참고하여 베트남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알림] 2025년 기준 변경 사항
[중요 알림] 2026년 변경 사항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택하는 이유
글로벌 경제 통합의 흐름 속에서 한국 투자자들께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중 갈등 이후 많은 기업들이 China+1 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을 주요 투자 대상 국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제조업 기준으로 중국과 태국보다 낮은 인건비, 높은 경제 성장률,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 다양한 FTA 네트워크,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등 여러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Samsung Electronics, Intel, LG Electronics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흥시장으로, 내수 소비시장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환경을 기반으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과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적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며, 관련 규정이 자주 변경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투자 환경이나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사업 프로젝트를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투자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에 적합한 법인 설립 절차(IRC/ERC)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베트남 투자 진출을 준비하는 투자자들이 초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그 외 베트남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음.
※ 영사확인 주의사항: 베트남 외 국가(한국 포함)에서 발급한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 공증 및 영사확인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문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무일 기준 15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나, 외투법인설립의 경우 이는 현실성이 없고 실무적으로 행정기관의 서류 보완 요청이나 베트남 행정 절차 지연 등을 고려하여 최소 3주 ~ 4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는 것을 권장합니다.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IRC)
베트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투자증명서 신청 및 발급.
•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기간: 완전한 서류 준비 후 약 4 주 전후(기간은 예상치로 특정하여 약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 사업 등록증(ERC) 신청 발급
•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기간: IRC 발급 후 약 14일(ERC 원본 수령까지)
3, 사업 등록증(ERC)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안내)
• 설립 후 초기 의무 세무신고/등록(안내)
-소요 기간: ERC 원본 수령(우편 수령) 후 약 1주 소요(업무일 2~3일 정도)
※ 설정 기간은 참고치로 현지의 여러 사정에 따라 단축될 수도 다소 지체될 수도 있음.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BL)
업종에 따라 추가 필요로 하는 서브라이선스로 외투법인의 경우 소매 영업 활동 권한를 갖는 서브 라이선스가 추가 필요한 것으로, 소매 영업 활동, 전자상거래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 그 외 업종에 따라 추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소매 영업 활동에 관한 라이선스)
- 상세 절차 안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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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문의 내용은 아래 '간단한 문의 내용 보내기'로 보내 주시고 법인설립이나 제조공장설립 등은 기본 정보를 파악하여야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 가각 '법인설립','입지선정(공장설립)' 클릭 방문하여 등록해 주시면 원하시는 회신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타 업체에서 진행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후속 조치 등에 따른 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문의 내용 등은 회신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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