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비자 또는 거주증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해야 안정적인 사업 활동과 장기적인 베트남 사업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단기 관광이나 기타 목적으로 단기 체류 예정인 경우 무비자로 입국하여 45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무비자 45일 입국 조건은 리턴티켓 소지해야 하며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투자 활동을 위한 비자
투자(DT) 비자
투자 비자는 투자 금액에 따라 DT1, DT2, DT3, DT4 등 크게 4종류로 구분 되어 발급됩니다.
DT1 비자(거주증 최장 10년)
DT1 비자는 투자금 1000억 동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거주증)이며 기간은 5년 유효기간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투자 혜택 분야 투자자의 경우 10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 충분한 여권 유효 기간이 비자 발급 대상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DT2 비자(거주증 5년)
DT2 비자는 500억 동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거주증)이며 비자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여권 휴효 기간이 3년이상 남아 있을 경우 3년 발급이 가능합니다.
DT3 비자(거주증 3년)
DT3 비자는 30~500억 동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2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DT4 비자(거주증 신청 불가, TT 비자 불가)
DT4 비자 비자는 30억 동 이하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1년 이하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최장 1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30억 동 이하 투자자는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신청 후 발급되면 2년 거주증 신청 가능.
노동 비자(LD)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비즈니스(DN) 상용 비자
DN1 비자
DN1 비자는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가 되는 조직에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비즈니스 비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DN1 비자 신청을 위해 법적 요건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상 기관이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 책임 회사(LLC)
- 합자회사(JSC)
- 외국인 투자 지점 또는 대표 사무소
-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 베트남 로컬 기업
DN2 비자
DN2 비자는 국제 협약에 따라 베트남이 회원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부여되는 상업적 비자.
워크퍼밋(노동허가)
베트남에 설립된 합법적인 법인이나 단체 등의 주재원으로 파견될 경우 워크퍼밋 신청 발급 후 2년 거주증 신청이 가능하며, 직계가족(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도 함께 신청 가능.
참고로 최근 자국민 고용 우선으로 외국인 워크퍼밋 발급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준비 단계에서부타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준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워크퍼밋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251458
- 워크퍼밋 면제 대상의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신청.
베트남 거주증
TEMPORARY RESIDENT CARD
베트남 거주증 견본
거주증 신청은 투자 비자인 DT 소지자, 노동 비자인 LD 비자 소지자로 워크퍼밋 발급 후 신청 가능하며 일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인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
거주증 기간은 2년(주제원,노동비자), 3년, 5년, 10년 등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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