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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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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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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업데이트

 

베트남 유통 판매 법인설립을 위한 전자 상거래,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장터(오픈마켓), 전자상거래 서비스업(플랫폼 제공), 판매 유통 법인설립 안내 절차

 

베트남의 한류 열풍의 영향에 의해 이전부터 베트남에의 한국 화장품이나 기타 상품 수입 판매 유통 관련 비즈니스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어 왔으나 최근 그 횟수가 급증 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의도 많아 우선 외국인(한국인)이 한국 및 그 외 국가로부터 상품 등을 베트남으로 수입하여 유통 판매 및 온라인 전사 상거래를 영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과 쟐차에 대한 개념 정리 차원에서 이해를 돋기 위해 간단한 안내를 드립니다.

 

 

베트남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몰).jpg

2021년 2월 2일 업데이트

먼저 베트남에서 전사 상거래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베트남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한 라이선스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업 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베트남에 설립되는 외투법인에 소매 유통업이 포함될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 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를 취득하고 사이트 구축하여 산업통상무역부 전자상거래국에 등록하여야 온라인 전자 상거래 소매 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

- 더불어,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전자 상거래 서비스)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추가 하도록 요구되며, 실무상 승인 심사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총투자금도 상당액 설정 하여야 심사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라 투자 여건이나 난이도가 다름)

-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 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 임으로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서 소요 기간이 더 길어 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행정 절차.

 

1,투자 증명서 신청 및 발급

  • 투자등록증(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신청 발급

2,투자 증명서 발급 후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및 후속 조치 사항

  • 사업 등록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신청 발급

3, 사업 등록증 신청 발급 후, 후속 조치

  • 법인 직인등록 및 발급
  • 법인 계좌 개설 안내
  • 세무 초기 신고(Tax Code는 사업자 등록증 상단에 표기)
  • 의무공표 수행

    * 매장/전시장 개설 시에는 별도 상담 문의

 

4,BUSINESS LICENSE 신청 발급(외국인 소매 유통법인에 해당)

  • 외투법인 도매업종 일부와 소매업 포함 하는 대다수 유통법인에 해당
    - License to exercise the goods trading and directly related activities

5 상품 수입 시 화장품 등 일부 품목, 베트남 보건부로부터(일종의 FDA 형태) 인증 및 수입 등록

베트남에 화장품을 수입 하고자 하려면,화장품은 사람의 피부, 혹은 입 속에 직접적으로 닿는 물질로, 베트남 보건부에서는 화장품 안전 규제 및 인증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에 화장품에 대한 일종의 미국의 FDA(미국 연방 식품의약국)와 같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FDA 인증을 받기 의한 전제 조건

  • 화장품에 대한 성분표, MSDS(화학 성분표) 등의 서류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함
  • 베트남 내 수입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베트남 수입 업자는 해당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하며, 해당 업체가 해당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 되면, FDA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별도 안내가 가능하게 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현지 수입 업체가 각 제품별 등록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6, 온라인 전자 상거래 등록 

베트남 온라인 상거래(전자 상거래) 개설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 상거래 가능한 업종 코드(비즈니스 형태에 따라 선택) 포함하는 IRC/ERC와 소매 비즈니스 라이선스(BL) 취득 후, 베트남어 버전의 사이트 개설(베트남 도메인 등록)과 함께 요건을 갖추어 베트남 상공부 IT 상거래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등록하고 전자 상거래 사이트는 단순히 ①자사 홈페이지 구축하여 자사가 취급하는 제품 홍보 주문 판매 안내(전화나 메일)의 경우, ②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주문, 택배를 통한 배달, 결재의 경우, ③알리바바나, 소피 같은 플랫폼(오픈마켓)을 제공하는 전자 상거래 서비스업 형태 등으로 크게 분류 할 수 있으며, ①과 ②는 일반 '전자 상거래업', ③은 '전자 상거래 서비스업'이 되어 각기 라이선스 취득 시 난이도, 비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적정한 최소 투자금(또는 정관 자본금) 설정 또한 달라지기에(지역에 따라서도 다른 환경) 베트남에서 활동 하고자 하는 유통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형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필요로 하는 활동(업종) 범위를 정하여 진행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이나 과다한 투자 그리고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참고로 ③번 항, 즉 사이트 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결제 및 플랫폼 제공하는 쇼핑몰(전자 상거래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 불가 업종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WTO 양허상 서약이 안 된 업종으로 현실적, 실무적 차원의 많은 어려움(투자금 최소 100만 달러)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장담할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준비 단계에서부터 받아 철저한 사전 준비 후 진행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라자다나 소피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오픈마켓)에 자사가 취급(판매)하는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 라이선스 만으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 상거래 사이트 온라인상 전자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도메인 취득과 사이트 구축 후 베트남 상공국(베트남 통산 산업부 전자 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국)에 사이트 승인 등록 후, 결제 수단 형태에 따라 국가은행 및 거래은행(카드사), 결제 대행사 등과 계약이나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진행 되여야 합니다.

전자 상거래용 사이트 등록시에는 베트남어 버전 기반의 사이트와 베트남 도메인(.com.vn) 등이 필요합니다.

 

결재 방법 중에는 직접 결재, 간접 결재 등으로 선택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 집니다.

 

베트남에서의 전자 상거래 및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 규정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 상거래와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 전자 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 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

       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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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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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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