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법인의 주소 및 법정 대리인(법인장) 변경,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 변경
2024년 12월 업데이트
법인 및 대표사무소 등록 주소 변경
베트남에 현지 법인설립 후, 활동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법인장 변경이나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외투법인의 경우 행정 절차 수행 시 무엇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 주소지도 로컬법인과 달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건물)라야 법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등록 주소지로 사용할 임대 사무실이나 건물에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을 찾아야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 등록이나 설립 되어 활동 중인 법인의 이전 주소지로 사사용할 수 있으니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임대사무실이나 건물(단록 빌라 형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베트남 법인 등록 주소 변경
다음은 법인 등록 주소 변경 시 대행 업체에 의뢰 할 경우, 의뢰인이 제공할 정보나 준비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법인의 법인주소변경 시(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들)
-신청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에 변인장 서명 날인(법인 정보: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 제공)
-임대 계약서와 임대인이(개인/조직)에 따라 서류 제공, 아래 목록 참고(원본이나 공증 본)
-결정문: 주소 변경에 따른 구성원(주주/투자자) 결정문(변호사 안내에 따라 작성)
* 나머지 추가 필요한 서류들은 변호사가 상황에 맡게 작성하여 제공.
법인 등록 주소 변경 되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된 투자등록증(IRC), 사업자등록증(ERC: 법인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게 됩니다.
법인등록 주소변경에 필요한 서류들로 임대인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문서 리스트
임대인이 조직(법인)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건물 소유권 증명서
- 건물 점검 기록 문서
- 안전 보장 증명서
- 소방 증명서
임대인이 개인의 경우
임대인 측이 개인인 경우(필수)
- 임대차 계약서
- 토지 사용권 증명서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는 보충 서류
- 주민등록증(IC 카드)
- 호적 등본(원적)
- 결혼 증명서(부동산 소유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호치민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일부 서류들은 불필요할 수 있으며, 아파트나 공동 주택이 아닌 경우 대부분 등록 가능하고 하노이 등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치민은 오피스텔로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법인 등록 가능(하노이 등 그외 지역 등록 불가)
그 외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작성 발급)
1.투자등록증 변경 신청서
2.소유자 결정문
3.사업자등록증 변경 업무 위임장
4.세무 등록 내용 변경 통지서
5.법인 등록 내용 업데이트 통지서
6.투자등록증 변경에 대한 소유자 결정문
7.투자등록증 변경 업무 위임장
8.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 보고 서류 접수 위임장
9.투자 프로젝트 조정 보고서
10.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1.전년 전반기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2.전년 전반기의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3.전년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4.전년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5.전반기의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16.전반기의 운영 단계에 투자 프로젝트 진행 평가 보고서
베트남 법적 대표자인 법인장 변경
신청서류: 의뢰인이 준비하여 제공할 서류
- 신청서: 최근 업데이트된 투자등록증(IRC),사업자등록증(ERC) 스캔 본을 위임자(업체)에게 제공해 주면 변호사가 작성하여 다시 전달하면 해당 서류에 법인장의 친필서명 날인.
-하노이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 사업자등록증(ERC)의 종이 문서가 없어짐. - 법인장(법적 대표자) 여권 공증본
-법인장이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여권을 베트남어로 번역공증하여 영사확인(한국/베트남 영사).
-법인장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가까운 공증 사무실에 여권 원본을 지참 방문하여 간단하게 공증 받아 제공. - 기타 피위임자(변호사)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들..
※ 법인장은 법정대리인으로 기업의 대표가 되며, 고객 및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을 대표하며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장 워크퍼밋 신규 발급
법인장 변경 후 워크퍼밋 발급 받아 거주증 신청 발급
- 기간 2년으로 여권 만료 기간이 2년 미만의 경우 여권 유효 기간까지만 가능.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안내: https://www.vinahanin.com/workpermit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총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상용 비자 또는 도착 e-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 거주증 발급 후 VNeID카드(전자신분증) 발급 받아야 은행 계좌 개설 거래, 세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 할 수 있음.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대표사무소 소장이 변경된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대표 사무소가 위치한 대표사무소 등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시 냘짜에 따라 페널티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의 경우 법인장 변경 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우선 이전 소장 개인 소득세 세무 의무 완결 되어야 하는 것으로 세무 의무 완결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부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세무 부분이 완결되면 이후 절차는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대표사무소 소장 변경 신청서
- 신임 대표사무소장 임명장
- 새로운 소장 여권(공증본)
- 변경 시점까지 이전 소장의 개인소득세 의무 완납 확인서
- 대표사무소 라이선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예이며 법인등록 지역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그리고 관련 규정 변경으로 진행 시점에 달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필히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