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사 법인설립 공장설립 참고자료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가이드'
베트남 시장 개방은 2007년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대부분 개방되어 왔으나 아직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 제한이으로 투자제한이나 조건부 인허가 사항으로 진출이 자직 어려울 수 있으니 베트남 투자진출 확정 전에 투자자가 계획하고 있는 베트남 사업 아이템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제한 업종인지 조건부 인허가 사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불분명하여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애매한 관련 법령이나 규정으로 인하여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던 것들로 이 부분에 있어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 된 투자법(2020 년판)의 일부에 대해 안내하는 시행령 제 31 호 / 2021 / ND-CP 시행령에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사업목록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여 공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불문명한 부분(특히 자영업종에 속하는 분야나 업종)들이 있으니 진출 결정 전에는 보다 확실하게 확인한 후 투자진출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외국기업 투자 제한 분야·업종
베트남 외국인 투자 규제 및 제한 사업 명확하게
해외 투자자의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목록에는
◇ 상업 분야에서 국가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는 상품 · 서비스 목록에 포함 된 제품 및 서비스 거래
◇ 보도 활동 및 모든 형태의 정보 수집
◇ 수산물 어획,
◇ 탐정 보안 서비스
◇ 사법 감정 법원 집행관, 자산 경매 공증, 파산 관재인을 포함한 사법 행정 서비스
◇ 해외 노동 알선(중개),
◇ 묘지 개발 판매
◇ 가정으로부터의 직접 쓰레기 수집
◇ 여론 조사
◇ 폭파 서비스
◇ 임시 수입 재수출 등
총 25개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 투자자에게 조건부로 투자가 허용되는 업종 목록은
◇ 동영상 등 문화 상품의 제작 · 배급,
◇ TV 프로그램과 음악, 연극, 영화 작품의 제작 · 배급 · 상영
◇ 라디오 · 텔레비전 방송
◇ 보험 · 은행 · 증권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 우편 통신,
◇ 광고,
◇ 인쇄 · 출판물 발행,
◇ 측정 ·지도 정보 제공 서비스
◇ 공중 촬영 등
총 59 사업이 포함된다.
위의 해외 투자에 대한 총 84 개의 투자 제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자도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제한없이 시장에 진입 할 수있다. 명확한 규정이 가능함으로써 투자 기회를 사전에 파악하고 진입 계획을 수립 할 수있게 된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자에 시장진입 제한하는 25개 분야·업종
베트남 외국인·기업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에 제한 받는 25개 분야·업종 목록
1. 상업 분야에서 국가독점 대상인 재화·용역 목록에 해당하는 사업
2. 언론 활동 및 모든 형태의 정보수집 활동
3. 수산물 어획 또는 개발
4. 수사 및 안보 용역
5. 사법감정, 집행관, 자산경매, 공증, 자산관리사의 용역을 포함하는 사법행정 용역
6. 근로자의 계약에 따른 해외근무 파견 용역
7. 인프라시설을 포함한 토지의 사용권 양도를 위한 공설·사설묘지의 인프라 건설투자
8. 가정 쓰레기 방문수거 용역
9. 대중의견조사 용역(여론조사)
10. 화약발파 용역
11. 무기, 폭발성 물질 및 보조장구 생산·사업
12. 중고선박 수입·해체
13. 공공우편 용역
14. 재화의 국경운송 사업
15. 일시 수입 후 재수출 사업
16.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본을 보유한 경제단체가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의 이행이 제한되는 품목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권·수출권·유통권을 이행하는 경우
17. 무장군 소속부대 내 공공재산의 수집, 매입, 처분
18. 군사 자재 또는 설비 생산, 무장군을 위한 군복·군수품 사업, 군용 무기, 군사 및 공안을 위한 전용 장비·기술·기구·차량 사업, 이를 제조하기 위한 부품, 구성품, 소모품, 물자, 특수 장비 및 전용 기술 사업
19. 산업재산권 대리 및 지식재산권 관련 감정평가 용역 사업
20. 항해·수역·공공항해구역 및 항해경로에서 신호표지의 설치·운영·유지·보수 용역, 항해 관련 통보를 공포하기 위한 조사 용역, 해도에 대한 조사·구축 및 발행, 항해 안전 관련 자료·인쇄물의 구축 및 발행용역
21. 수역·공공항해구역 내 항해안전 보장을 위한 관리 용역, 항해에 관한 전자정보 용역
22. 운송교통수단(시스템, 구성, 설비, 부품 포함)을 위한 검정평가(검사, 실험) 및 증명서의 발급 용역, 운송교통에 사용되는 전용 설비·장비, 컨테이너, 위험물 포장장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에 대한 검정평가 및 기술안전·환경보호증명서의 발급 용역, 해상 석유가스 탐지·개발 및 운송 수단·설비, 운송교통수단에 설치되는 엄격한 노동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기계·설비에 대한 노동안전기술의 검정평가 용역, 어선 등록검사 용역
23. 자연림 조사·평가 및 개발 용역(목재 개발, 희귀 야생동물 사냥·덫설치, 농업에 사용되는 식물·가축·미생물의 유전자원 관리 포함)
24. 농업·농촌개발부의 검토·평가 이전의 새로운 가축 유전자원의 연구 또는 사용
25. 베트남 내 해외관광객 대상 국제여행용역을 제외한 여행용역사업.
외투기업 조건부 인허가 59개 업종분야
2021년 3월 26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된 Decree 31/2021/ND-CP의 조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조건부 비즈니스 라인 59
1, 영상녹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
2,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뮤지컬, 연극, 영화 작품의 제작, 배급, 프로젝션.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보험; 은행; 증권 거래 및 보험, 은행 및 증권 거래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5, 우편 및 통신 서비스.
6, 광고 서비스.
7, 인쇄 서비스, 출판물 배포 서비스.
8, 측량 및 매핑 서비스.
9, 상공 촬영 사진 서비스.
10, 교육 서비스.
11, 천연 자원, 광물,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추출 및 가공.
12, 수력, 해상 풍력 및 원자력.
13, 철도, 항공, 도로, 강, 바다, 파이프라인을 통한 화물 및 승객 운송.
14, 양식.
15, 임업 및 사냥.
16, 도박 산업, 카지노.
17, 보안 서비스.
18, 하천 항구, 항만 및 공항의 건설, 운영 및 관리.
19, 부동산 사업.
20, 법률 서비스.
21, 수의학 서비스.
22,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 관련 베트남 내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품 구매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된 활동.
23, 기술 분석 및 테스트 서비스.
24, 여행 서비스.
25, 건강 및 사회 서비스.
26,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27, 제지 생산.
28, 29인승 이상의 차량 제조.
29, 전통시장의 개발 및 운영.
30, 상품 교환 서비스
31, 국내 소매물품 수거 관련 서비스(물류업에 해당)
32, 감사, 회계, 부기 및 세무 서비스.
33, 평가 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컨설팅 비즈니스 평가.
34, 농업, 임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
35, 항공기 제조 및 제조.
36, 기관차 및 철도 화차 제조 및 개조.
37, 담배 산업에서 담배 제품, 담배 성분, 기계 및 장비의 생산 및 거래.
38, 출판사 활동.
49, 선박건조 수리.
40, 폐기물 수거 서비스,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
41, 상업 중재 서비스, 중재 조정.
42, 물류 산업.
43, 해안 운송.
44, 희귀·귀중한 작물의 재배·생산·가공, 희귀·귀중한 야생동물의 사육 및 이들 동식물의 가공·취급(살아있는 동물과 그 조제물 포함).
45, 건축 자재 생산 활동.
46,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47, 오토바이 조립.
48, 스포츠, 미술, 공연 예술, 패션쇼, 미용 및 모델 대회, 기타 엔터테인먼트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49, 항공 화물 지원 서비스 공항 및 비행장의 지상 기술 서비스; 기내 케이터링 서비스; 항법 정보 서비스 및 항공 기상 서비스.
50, 운송 대행 서비스 선박 견인 서비스.
51, 문화유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사진, 영상녹화, 녹음, 미술전시, 축제, 도서관, 박물관 관련 서비스
52, 관광 진흥 및 진흥과 관련된 서비스.
53, 아티스트 및 운동선수를 위한 대표 서비스, 모집 대행 및 일정 관리.
54, 가족 관련 서비스(예: 가정폭력,부양의무 등 가족간 분쟁).
55,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 서비스.
56, 묘지 사업, 묘지 서비스 및 장례 서비스.
57,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화학약품을 살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8, 해상 파일럿 서비스;
59, 국회, 국회상임위원회, 정부, 총리가 정하는 시범사업 운영안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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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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