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법인장의 전자신분증(VNeID) 등록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현지에 법인설립 등록 후 일반 업종의 경우 바로 활동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법인 영업 활동을 위해서는 전자신분증(VNeID) 등록 후 정상적으로 행정 처리가 가능하여 이전에 비해 3개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기에 베트남 사업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은 2024 년 6월 25일자 시행령 69/2024 /ND-CP 공포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는 전자신분증 (VNeID)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본 VNeID 발급의 목적은 VNeID와 같은 전자신분증을 통해 개인(자연인)이나 법인 등 여러가지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베트남 행정 구역 개편과 행정 기구 통폐합과 더블어 베트남에서 강화되고 있는 전자 행정(e-Government) 정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현실적 문제입니다.
권장 사항에 가까웠던 법인장(대표자)의 전자신분증(VNeID) 등록이 행정 효율화 및 통폐합 조치와 맞물려 사실상 의무화되는 추세이며 많은 기관들에서 법인장의 전자신분증(VNeID 카드)를 요구하고 있어 없을 경우 법인 관련 행정 업무 진행이 점점 어려워지고(불가능) 있으며, 진행이 안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있기에 법인장(대표자)에게 전자신분증(VNeID 카드) 등록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적 의무가 되었습니다.
전자신분증(VNeID) 등록 절차 진행 기관
VNeID 카드 발급을 관장하는 기관은 관할 지역의 공안(경찰)부.
외국인은 거주지 또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성 공안 외국인 출입국 관리소에 방문하여 VNeID 등록 및 생체 정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 대행해 주는 업체도 있는 것 같으나, 가능하면 베트남 현지 직원의 도움을 받아 가장 확실하고 공식적인 경로인 지역 공안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며, 방문 전 전화 문의 또는 현지 직원의 사전 확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운영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 조치(중요)
VNeID 발급 후,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정보를 즉시 활용해야 합니다.
- 은행 등록 정보 업데이트: 법인 계좌 거래 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주거래 은행에 법인장의 VNeID 고유 번호를 등록 정보로 업데이트.
- 세무 당국 신고: 세금 신고 및 전자 세금계산서 시스템 등 세무 회계 시스템에 법인장 식별 정보(VNeID 번호)를 연동 또는 업데이트.
- 행정 기관 활용: 향후 법인 관련 IRC/ERC 변경, 투자 관련 행정 절차 진행 시 VNeID 고유 번호를 활용하여 접속 이행.

법인장 거주증 신청 자격 요건
외투 법인설립 등록 후, 법인장이 당 법인의 개인 투자자인 경우 당사자가 30억 동(약 11만 5천 달러) 이상 투자자이면 3년 임시 체류 자격(DT 비자)이 부여되는 거주증(THỂ TẠM TRÚ)인 임시거주증(TEMPORARY RESIDENT CARD)를 신청 발급 받은 후에 전자신분증(VNeID 카드)을 등록할 수 있으며, 투자액이 30억 동에 미치지 않거나 투자 당사자가 아닌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투자자가 아닌)인 경우에는 워크퍼밋을 발급 받아 2년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어 거주증을 발급 후, 전자신분증(VNeID 카드)을 등록하면 됩니다.
거주증 신청 시 투자자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유효한 투자 비자인 DT 비자, 주재원으로 워크퍼밋 발급 후 신청할 경우에는 유효한 노동 비자인 LD 비자 소지자라야 신청 발급이 가능하며 일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인 경우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후 거주증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증 기간은 2년(주제원,노동비자), 3년, 5년, 10년 등으로 발급됩니다.

베트남 투자자(DT) 비자 종류와 노동 비자(LD)
DT1 비자(거주증 최장 10년)
DT1 비자는 투자금 1000억 동 이상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거주증)이며 기간은 5년 유효기간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투자 혜택 분야 투자자의 경우 10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비자 기간 충분한 여권 유효 기간이 비자 발급 대상 기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DT2 비자(거주증 5년)
DT2 비자는 500억 동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거주증)이며 비자 기간은 3년으로 기간은 갱신이 가능하고 여권 휴효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3년 발급이 가능합니다.
DT3 비자(거주증 3년)
DT3 비자는 30~500억 동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2년으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2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DT4 비자(거주증 신청 불가, TT 비자 불가)
DT4 비자 비자는 30억 동 이하 투자하는 외국인 개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며 비자 기간은 1년 이하로 기간 갱신이 가능하며 여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 최장 1년 기간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30억 동 이하 투자자는 법적 대표자로 등록된 경우 워크퍼밋 신청 후 발급되면 2년 거주증 신청 가능.
노동 비자(LD)
노동비자의 경우 노동허가 면제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LD1/LD2로 구분해 발급한다. 이에 따라 노동허가가 면제되는 일부 업종의 파견주재원, 주식회사 이사회의 구성원 등은 LD1으로 발급받게 되고, 기타 대부분의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근로자들은 LD2를 발급받게 된다. 최대기간은 2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거주증 발급 신청 시 직계 가족도 함께 신청(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가능하여 일가족이 합법적으로 베트남 고주가 가능함.
변경된 베트남 워크퍼밋

기존의 파란색 표지에서 2025년부터 변경된 베트남 워크퍼밋 이미지
법인설립 후의 문제
2025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외투법인설립 등록 후에 법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무국에 신규 법인 초기 세무 신고하고 거래할 베트남 현지 은행에 방문하여 투자금 납인계좌 개설, 법인 거래계좌 개설한 후 바로 영업 활동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법인 관련 대부분의 각종 행정 업무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정 절차 수행을 위해서는 법인장의 전자신분증(VNeID) 확인 절차가 있어 법인장 전자신분증(VNeID)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후 워크퍼밋 신청 발급하고 전자신분증(VNeID) 등록까지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약 3개월 정도 감안하면 이는 외투 법인설립 후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소요 기간 보다 3개월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현재는 적용 초기로 과도기적 과정으로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안으로 보다 합리적인 안에 나오거나 유예 기간이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2025년 11월 말 시점에서의 사정이니 베트남 투자 진출 일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재원 은행 개인 계좌 이용
외국인이 베트남 현지 은행에 계좌 개설하여 이용할 경우, 지금은 합적적인 체류 유효 기간까지만 은행 거래가 가능하며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 갱신한 후 여권(비자)과 거주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체류 기간 갱신하여야만 은행 이용을 체류 기간 만큼 가능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