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ạm Minh Chính 총리는 23일 2030년까지 세제개혁 전략을 승인하는 결정 제508호/QD-TTg를 공포했다. 특별소비세(SCT)에 대해서는 생산·소비를 제한해 국제적인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 담배나 맥주· 알코올류의 증세를 실시한다.
또, 2030년까지의 사회경제 상황에 맞추어, 일부 품목의 SCT 세율을 재검토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율과 고정액을 조합하는 형태로 SCT를 징수하는 것을 검토한다.
수출관세 수입관세에 대해서는 관세표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수출과 현지 조달을 촉진하고 환경자원과 미처리 광석의 수출을 제한하는 형태로 관세 정책의 개정·보충을 한다. 게다가 선구적 산업, 주변 산업 등 우선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우대 정책을 정비한다.
법인소득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게 된 세금감면조치를 개정 또는 폐지한다. 또한 세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할 목적으로 감면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외에 소기업·영세기업용 법인세 우대조치를 마련한다.
개인소득세에 대하여 과세대상을 추가하고 각 종류의 소득의 성질에 따라 과세소득에 적합한 금액과 세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보충을 한다.
재산에 관련된 세(농지 사용세나 비농지 사용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말까지 농지 사용세를 계속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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