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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8.12.27 1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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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이곳 자료들은 베트남 주재 KOTRA 하노이대사관,호치민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소중한 것들로 의외로 잘 몰라 소중한 자료 정보들을 접해 보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분들을 위해 원문 무수정과 출처 표기와 함께 올려 놓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 발제처에서 공개를 원치 않아 연락 주시면 즉시 원문 삭제와 함께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e-viethoa운영자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현황

- 대베트남 섬유류 수출 27.5% 증가 -

 

보고일자 : 2008.12.19.

오찬훤 코리아비즈니스센터

chohoh@kotra.or.kr

 

 

□ 2008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현황

 

 ○ 베트남 섬유의류산업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에도 올 1~9월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0.24% 증가한 68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베트남정부의 올해 섬유의류 수출목표액의 72%에 달하는 수치임.

 

 ○ 베트남의 주 수출시장은 섬유의류 수출의 57.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며 그 뒤를 이어 EU(18.5%), 일본(8.8%), 대만(2.8%), 캐나다(1.9%), 한국(1.4%)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2008년 1~10월 기준). 작년에 비해 미국(2007년 시장비중 57.4%), EU(19.1%), 일본(9.1%) 지역은 시장비중이 약간 감소했으나 대만(2.1%), 캐나다(1.8%), 한국(1.1%)은 약간 증가했음.

 

 ○ 올 1~9월 지역별 섬유의류 수출을 보면 전년동기대비 미국은 17.81% 증가했고, EU는 17.72%, 일본은 14.78%, 대만은 66%, 캐나다는 33.52%, 한국은 66.85% 증가했음.

 

 ○ 미국 섬유의류 수입시장에서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월 미국의 섬유의류 수입이 4.95% 감소했음에도 불구,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1% 증가했음.

 

 ○ 그러나 섬유직물 대미 수출은 세계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7월에 9억3200만 달러를 월간 수출 정점으로 해, 8월 9억1600만 달러, 9월 8억3100만 달러로 축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8년 베트남 섬유의류 원자재 수입현황

 

 ○ 베트남의 섬유의류 생산을 위한 원자재, 즉 cotton·yarn·fabric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19.28%·2006년 27.95%·2007년 33.43% 증가했고, 올 들어서도 1~9월 18% 수입이 증가했음.

 

 ○ Cotton의 경우 총 수입액은 3억4100만 달러 규모로, 주 수입국은 미국·인도·스위스·싱가포르·영국·대만·브라질·인도네시아·홍콩·프랑스 등임.

 

 ○ Fibre 및 Yarn의 경우 총 수입액은 6억800만 달러 규모로 주 수입국은 대만, 중국, 태국, 한국, 인도,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남아공, 싱가포르 등임.

 

 ○ Fabrics의 경우 총 수입액은 33억3400만 달러 규모로 주 수입국은 중국, 한국, 대만, 홍콩, 일본,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독일 등임.

 

□ 한국의 대베트남 섬유류 수출 27.5% 증가

 

 ○ 한국의 대베트남 섬유류 수출은 올 1~10월간 11억 달러로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2년 이래 7년간 연평균 18.7%의 수출증가를 보임.

 

 ○ 한국의 주 수출품목은 직물로 76%를 차지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10)

수출액

573

723

809

814

850

1,066

1,102

증가율

34.5

26.1

11.9

0.7

4.4

25.4

27.9

자료원 : KOTIS

 

□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입관세율

 

 ○ 2007년 초 WTO 가입 이전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섬유의류의 수입 시 직물과 기성복 수입 시 각각 40%, 50%의 높은 수입관세(특혜관세율, MFN)을 부과했음.

 

 ○ 그러나 2007년 1월 11일부터 발효된 신 MFN 수입관세는 MFN 관세율은 Fabric의 경우 12%, Yarn 및 Fibre는 5%, 기성복은 20% 상한의 대폭 인하된 수입관세를 적용. MFN 관세는 ASEAN국가, 한국, 중국 및 일부 일반관세율을 적용받는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로 현재 163개국에 적용

 

 ○ 현재 국내소비용 섬유의류의 ACFTA(대 중국)와 AKFTA(대 한국) 관세율은 동일하며, MFN관세율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임.

 

 ○ ASEAN 역내관세는 0~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다만, 수출용 원자재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섬유의류산업 정책 변화

 

 ○ 2009.1.1부터 100% 외국인소유 자본 기업이 유통시장 참여가 허용

 

 ○ 원산지 발급 정책

  - 안정적인 대미 섬유의류 수출을 확보하기 위해 2008.11.1일부터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338, 339, 340, 341, 345, 347, 348, 351, 352 카테고리에 대한 원산지 증명발급정책을 채택함(Decision 35/2008/DQ-BCT, MOIT 2008.10.9).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TAS)에 따르면, 원산지증명발급정책 도입의 주된 이유는 이러한 카테고리의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고, 단가가 코스타리카·도미니카·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드라스·니카라과와 같은 중미 CAFTA국가 제품보다 가격이 같거나 낮기 때문임.

   · 원산지증명서(C/O)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에서 발급하며, 발급정책은 2009년 6월 말로 종료 예정

 

카테고리

Description

338/339

Cotton Knit Shirts and Blouses

340

Men’s and Boys’ Woven Shirts

341

Women’s and Girls’ Woven Blouses

345

Cotton Sweaters

347/348

Cotton Trousers

351

Pajamas and Nightwear

352

Underwear

 

□ 미국의 정책 변화

 

 ○ 쿼터 정책

  - 2004년까지 EU·미국·터키로 수출되는 베트남산 섬유의류는 현지의 쿼터 제한을 적용 받았으나, 2005년 이후 EU에서 쿼터 제한을 철폐했고, 2007년 1월 11일 베트남이 공식으로 WTO 회원국이 된 이후 미국과 터키도 쿼터 제한을 철폐함.

  - 현재 베트남에서 섬유의류 수출 시 세계 어떤 지역에서도 쿼터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특별감시제도

  - 미국 상무부는 베트남산 섬유직물에 대한 쿼터 제한을 철폐한 후 2007년초부터 베트남 섬유직물에 대한 특별감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의 유효기간은 2009년 1월 말 현 부시행정부까지 종속 예정. 미 신정부가 동일정책 지속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임.

  - 이러한 특별감시제도의 채택 이유는 덤핑과 베트남으로부터의 급격한 수입증가 방지가 목적으로, 감시대상 제품 그룹은 바지·셔츠·내의·수영복·스웨터 등임.

  - 지난 11월말 미 상무부가 발표한 그간 모니터링 시행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의류의 가격은 다른 주요 국가보다 낮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 안전규정

  - 2009년 베트남의 대 미 수출의 새로운 장벽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미국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규정으로, 의류섬유의 인화성·납 함유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준임.

 

 ○ 대중국 쿼터 철폐

  - 2009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섬유의류에 대한 쿼터 제한이 철폐됨에 따라, 베트남산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제품과 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전망임.

  - 현지 전문가들은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쿼터시스템을 철폐한 이후, 중국제품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럴 경우 중국제품과 함께 베트남제품도 면밀히 감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시사점

 

 ○ 2009년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은 세계경제침체의 악영향, 최대소비시장인 미국시장의 수입수요 감소, 중국산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대미 수입쿼터 철폐와 그로 인한 미국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미정부의 신 무역장벽(특히, 엄격한 안전기준 요구) 채택 등과 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할 전망임.

 

 ○ 한국의 대베트남 섬유류 수출의 대부분이 현지 진출 국내 투자기업의 수출용 원자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베트남 섬유류 수출여건 및 향방에 따라 한국의 대베트남 섬유류 수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 베트남산업무역부, KOTIS, 베트남 뉴스, 호치민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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