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스크랩 수입업체, 새로운 시행령에 타격 입을 듯
- 통관 15일 이전 총 수입액 대비 최소 10% 예치금 내야 -
- 자금조달 부담 및 통관지연문제 발생 예상돼 -
□ 베트남 스크랩(scrap) 수입 현황
○ 스크랩 수입은 이윤이 높아 많은 베트남 기업들이 투자를 희망하는 부문 중 하나임.
- 베트남 천연자원 및 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에 따르면, 2013~2015년 스크랩 수입업체 수는 약 250개로 2011~2012년 약 400개에 비해 그 수는 줄었지만, 수입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베트남은 매년 약 400만 톤의 스크랩을 수입하며, 주로 철(연간 약 250만 톤, 약 1150만 달러), 플라스틱(연간 약 80만 톤), 종이(연간 약 70만 톤) 등을 들여오고 있음.
- (주요 공급국) 철은 미국·일본·호주로부터, 플라스틱은 캐나다·홍콩, 종이는 네덜란드·싱가포르·일본·미국·중국·영국, 구리는 태국·싱가포르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음.
○ 하지만 2015년 6월 15일 자로 발효된 스크랩 수입 관련 신규 시행령으로 인해 스크랩 수입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이 규정이 이전의 규정보다 더욱 엄격한 수입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임.
- 실제로 2015년 3분기 기준, 철 스크랩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3% 감소한 245만3677톤을 기록함. 또한 올해 10월 철 스크랩 수입은 전월대비 18.1% 대폭 감소한 25만3000톤, 수입액은 5366만5273달러로 집계됨.
□ 베트남 스크랩 수입 신규 시행령 주요 내용
○ 2015년 4월 24일, 베트남 정부는 스크랩 수입 관련 신규 시행령 Decree No 38/2015/ND-CP를 통과시킴.
- 이 법령은 이전 시행 규칙인 Joint Circular 34/2012/TTLT-BCT-BTNMT에 비해서 더 세부적이고 엄격한 조건을 규정했음. 이는 스크랩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업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리스크 관리 및 관련 책임을 더욱 확실히 묻기 위함임.
○ (예치금) 신규 시행령 58번 조항에 따라, 베트남 내 스크랩 수입 후 이를 재활용하려는 개인 혹은 단체는 반드시 베트남환경보호기금(VEPF) 혹은 상업은행에서 계정을 개설한 후 예치금을 지불해야만 함.
- 예치금은 반드시 통관절차 진행 15일(근무일 기준) 이전에 지불돼야 하며, 예치금 환급은 환급 요청일로부터 5일 이전에 지급될 예정임.
- 예치금은 스크랩 종류 및 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스크랩 양 및 종류별 예치금 비율
(단위: %)
|
철(steel and iron) |
종이 및 플라스틱 |
||
|
수입량 |
예치금 비율(총수입액 대비) |
수입량 |
예치금 비율(총수입액 대비) |
|
500톤 미만 |
10 |
100톤 미만 |
15 |
|
500~1000톤 |
15 |
100~500톤 |
18 |
|
1000톤 이상 |
20 |
500톤 이상 |
20 |
자료원: Decree No 38/2015/ND-CP
○ (창고) 수입 스크랩 보관 창고는 환경보호 관련 국가기술규정 및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빗물수집시스템(rainwater collection system), 폐수처리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홍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충분히 높은 곳에 있어야 함. 또한 예상되는 최대 스크랩량을 보관할 수 있도록 내구성을 지녀야 함.
○ (기술 및 장비) 수입업자는 국가기술기준에 따라 스크랩 불순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해야 하며, 만약 관련 기술 및 장비가 없을 시 수입업자는 반드시 제삼자의 서비스업체로 하여금 스크랩 불순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서면보증서) 수입 스크랩이 환경보호 관련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재수출 및 스크랩 처리 책임과 관련한 서면보증서가 요구됨.
□ 각 이해관계자의 신규 시행령에 대한 반응
○ (정부 부처) 베트남 환경관리국(VEA) 오염감독부 부장 Le Hoai Nam은 예치금이 다소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크랩 수입업자들로부터 예상되는 환경오염 리스크 상쇄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밝혔음.
○ (수입업자) 현지 및 외국 수입업자들은 이번 시행령으로 인해 스크랩 수입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음.
- 특히 대다수의 베트남 영세업체들은 예치금 마련을 위해 은행대출이 불가피하며, 대출이자율은 연평균 7~10%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사업운영 및 투자에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함.
- 베트남 펄프 및 재지협회 부회장인 Vu Ngoc Bao에 따르면, 이 협회 회원인 많은 수입업자와 생산업체들이 2015년 6월 이후 신규 시행령 적용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음.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500톤 이상을 수입하는데, 이는 약 2만 달러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함.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들은 연간 수백 번 수입하며, 그들의 자본 대부분이 은행 대출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임.
○ (세관 에이전트) 세관 에이전트는 신규 시행령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세부 지침이 충분하지 않아 신규 시행령 적용에 있어 혼돈이 발생한다고 밝힘. 또한 하이퐁 세관 에이전트는 ‘통관절차 15일 이전’ 예치금 지불 조건에 대해 기간조건을 삭제하고 그 대신 ‘예치금 증명서’ 제출 시 통관 진행으로 개정해줄 것을 제안했음.
-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박이 15일 이내에 베트남에 도착하지만 해당 기간에 통관을 허락해주지 않아 제품 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임.
□ 시사점
○ 베트남의 스크랩 수입 신규 시행령은 베트남 환경보호 및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해 예치금을 두도록 했으나 그 액수가 많고 예치기간이 길어 현지 수입업체와 관련 종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
○ 단기적으로 현지의 수입업체 및 생산업체들은 신규 시행령으로 다소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스크랩 수입으로 인한 이익이 높고 수요가 많아 수입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은 철강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과 같이 완제품 생산을 위한 각종 부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스크랩은 해당 제품 원자재를 대체할 수 있고, 제품 원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므로 수요가 높음.
○ 우리 기업들은 신규 시행령으로 인해 베트남 통관이 지연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함.
자료원: 베트남 천연자원 및 환경부, 베트남 환경관리국, 현지 각종 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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