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TA 사후적용 거부, 주의 요망
- 2016-10-06
- 이주현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 베트남, 한-베 FTA를 제외한 모든 FTA에 대한 사후적용 제한 발표 -
- 베트남 세관총국 등 관계기관의 유권 해석 지켜볼 필요 있어 -
□ 2016년 9월 14일, 베트남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 발표
ㅇ 2016년 9월 14일, 베트남 재무부의 FTA 사후적용 관련 지침(Guidelines 12802/BTC-TCHQ)이 발표됨.
-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이 지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모든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통한 관세환급이 제한됨(한-베 FTA 등 일부 예외 존재). 이 가이드라인은 발표일인 2016년 9월 14일 즉시 발효됨.
- 대부분의 한국 기업은 주로 FTA 사후적용(주로 한-아세안 FTA)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지연 처리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존재해왔음. 베트남 정부 역시 과거부터 FTA 사후적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옴.
- 따라서 본 지침은 베트남 정부의 FTA 사후적용 관세환급에 대한 단호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한국 기업(특히 베트남 투자진출 한국 기업)이 FTA 사후적용 거부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다만, 이 지침은 베트남 세관총국 등 관계기관의 추가 유권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변동사항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한 후 알릴 예정
· FTA 사후적용: 수입신고 당시 C/O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FTA 관세혜택없이 선수입한 후, 사후에 C/O를 제출해 FTA 협정 관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제도임.
□ 베트남의 FTA 사후적용 가이드라인 요약
ㅇ 다음은 Guidelines 12802/BTC-TCHQ 주요 내용임.
- FTA 적용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류 통관은 수입신고 시점까지 C/O 원본 제출이 필요함. 또한 전자 통관의 경우 전산제출 완료 시점까지 C/O 원본 제출이 요구됨.
- 단, VK FTA(한-베 FTA)는 계속해서 FTA 사후적용이 가능함. 다만 당초 수입신고 시에 사후적용을 사전 통지해야 하며, 사후적용기간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임.
- (추가 예외사항) 수입 후 관세조사 등을 통해 HS Code가 변경돼 세액이 증가한 경우, 그리고 면세로 수입됐지만 면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수입세 추징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FTA 사후적용이 가능함.
베트남 FTA 사후적용 변화
|
FTA |
유효기간 |
사후적용 여부 |
증명서 양식 |
비고 |
|
아세안(AFTA) |
1년 |
× |
Form D |
- |
|
중-아세안(ACFTA) |
1년 |
× |
Form E |
- |
|
한-아세안(AKFTA) |
6개월 |
× |
Form AK |
미얀마, 캄보디아 1년 |
|
일-아세안(AJFTA) |
1년 |
× |
Form AJ |
- |
|
아세안-호주-뉴질랜드(AANZFTA) |
12개월 |
× |
Form AANZ |
- |
|
인도-아세안(AIFTA) |
12개월 |
× |
Form Ai |
- |
|
일-베트남(VJFTA) |
1년 |
× |
Form VJ |
- |
|
한-베트남(VKFTA) |
1년 |
○ |
Form VK |
사후적용 명시 |
|
베트남-유라시아연합(EAEU-VN FTA) |
1년 |
× |
Form EAV |
- |
주: 한-베 FTA 및 일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원칙적으로 FTA 사후적용을 제한
자료원: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전 세계적으로 FTA 협정은 사후적용에 관한 명시없이 ‘CO 유효기간’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왔음. 이로 인해 FTA 사후적용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옴.
- 최근 체결되는 FTA에서는 사후적용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추세임.
-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VK FTA의 경우 협정상 사후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VK FTA는 지속적으로 사후적용이 가능함(VK FTA 협정 ‘제 3.16조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참고).
□ 베트남 내 진출 한국 기업에 큰 피해 예상돼
ㅇ 베트남에서의 수입통관절차는 불명확하고 비정형적인 행정절차 및 관행으로 인해 수입 당시에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많은 한국 기업들이 FTA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환급을 받고 있음.
- 수입신고 당시 C/O 제출을 통해 FTA 혜택관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베트남 세관당국의 C/O 진위 여부, 원본 여부, 인장 확인 등의 사유로 C/O 불인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기업은 FTA 혜택관세 적용없이 수입한 후 FTA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환급을 통해 받고 있는 실정임.
ㅇ 2016년 9월 현재,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FTA는 한-아세안 FTA(AKFTA)와 한-베 FTA(VKFTA) 2가지 협정임. 작년 말 VK FTA가 발효됐지만 여전히 AK FTA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 많아 FTA 사후적용 관련 피해가 예상됨.
ㅇ 베트남 내 진출 한국 기업의 경우 관세혜택을 받는 방법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떤 관세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 특히 개별기업 상황 및 주요 수출입물품까지 함께 고려돼야 관세혜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기계·설비 등의 시설재와 원부자재 수입은 무관세인 경우가 많고, 투자 목적(생산기지 등)으로 진출한 경우 베트남 정부차원의 수입세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등 다양한 면세제도가 얽혀 있어, 관세혜택 고려 시 FTA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FTA 외의 방법으로 관세 혜택을 받아온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됨.
□ 시사점
ㅇ 베트남 정부는 FTA 사후적용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지침을 내놓음. 베트남 내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FTA에 관한 인식 부족 및 원산지 증명절차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한-아세안 FTA가 여전히 활용도가 높은 반면, 한-베 FTA 활용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요구됨.
ㅇ 다만, 한국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한-베 FTA를 활용할 경우 FTA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임. 따라서 한국 기업은 한-베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유관기관 역시 한-베 FTA 활용에 대한 홍보가 요구됨.
- C/O 발급 담당기관은 이 사안을 안내해 VK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베트남 현지 사정에 따라 대처가 가능하도록 AK FTA와 VK FTA 2가지 C/O를 동시에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ㅇ 베트남 내 진출 한국 기업은 기본적인 FTA 혜택과 면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관련 전문가를 통한 기업 특성에 맞는 면세제도 활용, FTA 활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준비가 요구됨.
- 특히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와 통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필수임.
ㅇ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가이드라인은 베트남 세관총국 등 베트남 유관기관의 유권 해석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이 가이드라인 발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후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할 예정
자료원: Guidelines 12802/BTC-TCHQ, 현지 언론 보도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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