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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계획 투자국은 최근 공동 주택 주택에 지점, 주재원 사무소가 입주 활동 중인 기업들에 15영업일 이내에 집합 주택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는 절차를 실시하도록 경고했다.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건설국과 지역 인민 위원회와 공동으로 규정에 의해 처분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주택 법 시행 규칙을 정한 정령 제99호/2015/ND-CP에 근거한 조치로서 이 정령 따르면 집합 주택의 주택에 사업자 등록한 조직이나 개인은 이 정령의 시행일(2015년 12월 10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합 주택 이외의 장소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시 기한이 반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호치민시의 다세대 주택에 그대로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호치민시 변호사 협회 소속의 변호사는 이전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로 정령 99호의 규정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정령 제80조는 집합 주택의 주택을 사업 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업 거점"의 정의를 하지 않았다. 기업 법에서 정의하는 사업 거점은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곳"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지점이나 주재원 사무소로서의 이용은 허용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 변호사는 정령 99호를 개정하여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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